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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면허대여분쟁] 의료법상 병원개설자격 강행법규 위반 계약 무효 + 사무장병원, 면대한의원, 면대약국의 당사자 사이 계약은 무효: 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나2071844 판결 법인형식으로 운영되지만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그 병원을 실질적으로 소유, 운영하는 경우, 법인과 소유자간 내부적으로 체결한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명의대여 병원, 한의원, 약국 등에서 당사자 사이 내부적 계약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이 빈번한데, 법원은 강행법규 위반 계약무효 + 계약효력 불인정 + 계약상 권리의무 불인정이라는 확고한 입장입니다. 1. 판결요지 (1)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③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료법인), ④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 더보기
약사면허증 대여, 면대약국 법적책임 관련 약사법 규정 – 다른 약사 명의 대여 및 차용, 2중 개설운영과 구별 약국을 개설한 약사(A)가 다른 약사(B) 명의로 또 다른 약국을 개설하고 B 약사가 근무하더라도, 그 또 다른 약국의 실질적 운영자가 A 약사로 볼 수 있는 경우 2중 개설 약국으로 보고, B 약사를 면허대여로 판단합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평가를 달리할 수 있지만 핵심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약사법 제6조 (면허증 교부와 등록) ③ 면허증은 타인에게 빌려주지 못한다. →형사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법원 판결: “약사법의 입법 취지와 약사면허증에 관한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약사법 제6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면허증의 대여'라 함은, 다른 사람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그 면허증의 명의자인 약사(藥師)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하려는.. 더보기
[의료기기 – 1] 의료기기 분쟁사례 및 대응방안 관련 실무적 사항 몇 가지 1. 의료기기는 소품종 대량생산이 아니라 다양한 제품을 소량 생산 판매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세계적 의료기기 회사들도 벤처기업을 M&A하여 기술과 제품 라인을 보강합니다. 대학, 연구소, 사내 spin off 창업도 자주 일어납니다. 이때 영업비밀침해, 기술유출 분쟁이나 공동연구개발 관련 계약분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Medtronic, St. Jude, Ethicon 등도 예전부터 지재권 관련 소송이 많습니다. 2. 신제품 개발정보, 인허가정보, 마케팅정보, 경영정보를 잘 알고 있는 직원이 경쟁회사로 전직하거나 창업하면서 발생하는 분쟁이 현실적으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오랜 기간 연구개발한 기술정보가 한꺼번에 통째로 유출되는 치명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인사관리, 보안관리, 퇴직자 관리 등 사.. 더보기
의사가 환자와 대면 없이 전화 통화만으로 처방 – (1) 처방지시한 의사 의료법위반죄: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4도9607 판결 + (2) 지시 받고 간호사 처방행위 무면허의료행위 아님: 대법원 2020. .. 1. 사안의 개요 전화 통화만으로 환자에게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안에서 의사를 의료법 위반죄로 기소 2. 법원 판단 – 1심 유죄, 2심 무죄, 3심 유죄 3. 대법원 판결요지 의사가 전화 통화 이전에 환자를 대면하여 진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전화 통화 당시 환자의 특성 등에 대해 알고 있지도 않았던 점을 들어, 위와 같은 피고인 의사의 행위는 신뢰할 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환자에 대하여 진찰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대법원 판결이유 – 의료법 해석 및 판단기준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더보기
코로나19 유행 및 방역 관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손실보상 규정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손실보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1의 2. 제39조의3에 따른 접촉자 격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2. 이 법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3.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4. 제47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4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 더보기
코로나19 유행 및 방역 관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조항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서 감염병의 종류를 4급으로 나누고, 각 검사, 격리, 치료 등을 규정하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준수의무,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1급 감염병은 생물 테러 감염병,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에볼라,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이 해당합니다. 1급 감염병을 진단한 의료기관의 장,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를 발견한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즉시 복지부 장관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감염병예방법 11조),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 신고를 .. 더보기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 연구비 관련 분쟁은 행정소송 아닌 민사소송: 서울행정법원 2019. 2. 1. 선고 2018구합70431 판결 국책과제의 사업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법적 분쟁은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 대상입니다. 참고로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일부를 인용합니다.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행정심판소송] 약국개설등록 불가처분 사안 – 담당공무원과 사전 상담 결과 약국개설등록 가능하다는 답변 관련 신뢰보호원칙 적용여부 쟁점 – 행정심판 결정문 심판청구인 주장요지 –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청구인(약사)은 약국개설예정지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2018. 8. 14. 허가권한을 가진 피청구인(보건소 의무관리팀 팀장)에게 해당 장소에 약국개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약국개설예정지의 출입구가 건물 내부로 통하지 않고 병원과 독립된 외부와 통하는 출입구가 존재하면 약국 허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8. 8. 14. 약국 개설 예정지의 출입구 위치, 구조 등의 사진을 찍어 허가 가능 여부를 재차 문의하였고, 담당공무원의 약국개설이 가능하다는 확답에 따라 이를 신뢰하고 2018. 8. 16.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연락하여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주용도가 병원으로 되어 .. 더보기
[면대업주처벌] 무자격자의 면허대여 약국운영, 병원운영 적발사안 면대업주 형사처벌 2018년 선고 판결 사례 – 형사처벌 수위 - 면허대여, 2중개설 불법행위는 약사법, 의료법 위반죄 해당 - 또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수급행위는 사기죄 해당 - 부정수급 금액 총합이 5억원 초과하면 특경법 적용 - 무자격자가 면허대여로 약국 또는 병원을 개설, 운영하면 기본적으로 약사법위반, 의료법위반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요양급여수급으로 사기, 특경법위반 등 복수의 죄 성립 - 판결문 앞머리에 표시하는 죄명은 그 중 하나, 판결문 본문에 적용되는 모든 법조 및 죄명 기재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11. 28. 선고 2018고단1972 판결, 사기, 징역 1년, 집행유예 선고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1. 16. 선고 2018고단2754 판결, 의료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3) 부산고등법원 201.. 더보기
[의료법쟁점] 소셜커머스 유형 의료광고 대행, 진료비의 15~20% 금액을 광고수수료 지급하는 구조 – 광고회사 및 대표이사, 광고의뢰 의사 의료법위반 여부: 1심 무죄, 2심 유죄 판단: 의정부지.. 항소심 판결요지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8노512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건강보험쟁점] 최초 사보험으로 치료비 지급처리 후 국민건강보험법상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또는 요양비지급청구 – 불인정: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58209 판결 사안의 개요 환자(원고)가 자동차보험에 의해 치료를 받았다가 자동차보험회사에 치료비 등 상당의 보험금을 반환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피고)을 상대로 “피고 공단은 원고가 당초 건강보험에 의해 치료받았더라면 피고 공단이 부담하였을 요양급여비용을 면하였으므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에 해당하는 요양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며 그 지급을 구하는 사안 대법원 판결요지 환자(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요양기관에 건강보험증을 제출하는 등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바 없어, 국민건강보험공단(피고)은 원고에게 어떠한 요양급여를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국민건강보험법.. 더보기
[행정심판소송]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위반 - 제재처분 취소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38810 판결 1.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의무 대법원은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의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아.. 더보기
[중국법실무 – 3] 주의할 중국어 법률 용어 : 중국법상 见证人 [jiànzhèngrén] vs 保证人 [bǎozhèngrén] 구별 우리나라에도 증인, 입회증인, 입회보증인, 보증인 등 용어를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서명, 날인하는 경우 그 명의자가 증인인지 아니면 보증인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입회보증인”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단순 증인으로 알고 서명,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처음부터 보증인으로서 채무자의 의무를 ‘보증’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계약체결에 대한 ‘증인’을 하기 위해 한 것인지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칙적으로, ‘보증’의 경우라면 보증의무가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명의도 보증인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단순히 ‘증인’의 경우라면 “입회보증인”이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더보기
[사무장병원분쟁]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의 처벌조항에 대한 해석 – 보험급여 vs 보험급여비용의 엄격한 구분 + 일부 무죄 판단: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2615 판결 1. 사무장병원 사안의 공소사실 및 쟁점 (1) 공소사실 중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 사무장은 의사가 아니면서 속칭 ‘사무장 병원’인 ○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마치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쟁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보험급여 + 보험급여비용 중에서 보험급여를 제외하고 보험급여비용까지 처벌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대법원 판결요지 – 무죄 구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급여’와 ‘보험급여비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처벌규정이 건강보험증 등을 부정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수급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 더보기
[강제집행회피책임] 강제집행면탈죄 구성요건 – 재산의 은닉 행위 판단기준: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1. 형법 규정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안의 개요 피고인이 서울 양천구 신월동 소재 대림프라자 지하 1층에서 주식회사 엘지피앤에프의 명의로 엘지슈퍼를 경영하다가 위 편의점 내에 있는 물건들에 관한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여 강제 집행을 저지하려는 의도로 위 편의점에서 사용하는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을 위 회사 대표이사 최학만에서 피고인의 형 명의로 변경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회사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의 소지자인 채권자가 유체동산가압류 집행을 하려 하였으나 집행위임을 받은 집행관이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이 집행채무자의.. 더보기
[강제집행회피책임] 면허대여 책임회피 대응방안과 강제집행면탈죄 형사책임: 서울고등법원 2016. 11. 17. 선고 2016노1949 판결 1. 사안의 개요 비의료인 피고이 생협의 이사장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다 의사면허 대여사실이 적발되어 그 법적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조사를 받던 중 약품대금, 인건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생협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A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가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 위 채권자들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을 요양급여비용 채권에 대한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차남과 허위로 위 요양급여비용 채권을 양도한 후 보헌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병원운영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4. 8. 4.경 위 요양병원 사무실에서, 생협이 차남과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는.. 더보기
[면허대여분쟁] 2중개설 금지 규정에 관한 약사법과 의료법의 차이점 (1) 의료법 제4조 제2항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 (개설과 운영을 병렬로 표현) (2) 약사법 제21조 제1항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설만 있음, 운영이란 표현 없음) (3) 쟁점: 이미 개설된 약국이나 의료기관을 인수하여 자격자(약사, 의사)를 고용하여 계속 운영하는 경우 2중 개설금지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의료법에서는 “개설”과 별도로 “운영”이라는 개념요소를 법문에 규정하여, 위와 같은 경우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2중개설금지 규정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데 문제 없음 (5) 대법원 2016. 10. .. 더보기
[면허대여분쟁] 의사, 약사의 면허대여 판단기준 + 2중 개설 및 운영 판단기준 관련 주요 대법원 판결요지 1.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도6829 판결 약사법의 입법 취지와 약사면허증에 관한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약사법 제5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면허증의 대여'라 함은, 다른 사람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그 면허증의 명의자인 약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그 자체를 빌려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123 판결, 1998. 10. 27. 선고 98도2119 판결 참조). 따라서 그 면허증 대여의 상대방 즉 면허증 차용인이 무자격자인 경우는 물론이고 자격 있는 약사인 경우에도, 그 대여 이후 면허증 차용인에 의하여 대여인 명의로 개설된 약국 등 업소에서 대여인이 직접 약사로서의 업무를 행하지.. 더보기
[면허대여분쟁] 무자격자의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은 의료법, 약사법 위반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 또는 특경법위반죄 해당 – 엄중한 형사처벌: 대법원 2014도13649 판결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행위는 의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사기죄에도 해당합니다. 병원개설등록 명의인 의사가 근무하면서 직접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해당 사안은 비자격자가 고령의 한의사 명의로 한의원은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지만 개설명의 한의사가 출근하면서 환자진료를 하고 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입니다. 법원은 비자격자 실제 운영자는 물론 근무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죄 + 사기죄로 처벌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사기죄에서 말하는 남을 속인 행위에 .. 더보기
[의사명의대여]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의 판단기준 + 무자격자 개설 금지 + 자격자의 중복개설, 2중 개설 금지 규정 해당 여부 1. 무자격자 개설행위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 “구 의료법(2007. 1. 3. 법률 제8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 제66조 제3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 더보기
[의료기기분쟁] 의료기기 유통관련 형사사건 - 대학병원 직영도매업체 간납업체 관련 대학병원 이사장에게 징역 3년 실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6고합323 판결 대학병원의 직영도매업체, 간납업체 관련 형사책임 금액이 5억원을 넘어가면서 특경법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직영도매 관련 법률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학의 설립자, 총장, 대학병원 원장, 학교법인, 의료법인 이사장을 역임한 저명한 원로이고 현재 고령인 상황데도, 1심 법원은 징역 3년 + 추징금 10억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직영도매업체, 간납업체 대표이사에게도 징역 1년 6월 + 추징금 3억원이라는 무거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집행유예 없는 실형 판결입니다. 통상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고 형사처벌 수위도 심각하다는 의미입니다. 간납업체는 간접납품회사의 약칭인데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이나 대형약국에서 설립한 직영 도매업체입니다. 다음과 같은 다양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더보기
[이중개설쟁점] 의료기관의 2중 개설⋅운영의 여부 판단 – “개설” + “운영”의 법적 의미 및 상호 관계: 대법원 2018. 7. 12. 선고 018도3672 판결 의료법 제4조 제2항은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의 금지규정을 ‘1인 1개설⋅운영 원칙’이라고 한다). 이러한 의료법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1인 1개설⋅운영 원칙에 반하는 행위 중,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이란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등의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주관아래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를, 그와 구분되는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이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존폐⋅이전,.. 더보기
[손해배상책임]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과실상계 여부: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1.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성이 있는 수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고, 행위자 상호 간에 공모는 물론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2. 또한 공동의 행위는 불법행위 자체를 공동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횡령행위로 인한 장물을 취득하는 등 피해의 발생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있어도 인정될 수 있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따라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4.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더보기
[면허대여분쟁] 면허대여사안에서 환수책임 또는 채무책임 회피방안과 강제집행면탈죄 형사책임 소재: 서울고등법원 2016. 11. 17. 선고 2016노1949 판결 1. 사안의 개요 비의료인 피고이 생협의 이사장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다 의사면허 대여사실이 적발되어 그 법적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조사를 받던 중 약품대금, 인건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생협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A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가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 위 채권자들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을 요양급여비용 채권에 대한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차남과 허위로 위 요양급여비용 채권을 양도한 후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병원운영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4. 8. 4.경 위 요양병원 사무실에서, 생협이 차남과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는.. 더보기
[면허대여분쟁] 무자격자와 관련 없는 의사, 한의사 또는 약사 사이의 면허 또는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개정안 1. 2017년 2월 국회제출 개정안의 개요 – 좌측 현행법 vs 우측 개정안 2. 개정안 요지 및 입법취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요양기관(일명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경우, 약사 면허가 없는 자가 약국을 개설한 경우 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의 면허 또는 명의를 대여하여 요양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약사가 다른 약사의 면허 또는 명의를 대여하여 약국을 개설한 경우(소위 2중 개설)에도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고 요양기관으로부터 지급된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 「의료법」 제33조 및 「약사법」 제20조·제21조는 자격 없는 자의 요양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격 있는 자가 개설하였더라도 한 의료인(약사)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약국)을 개설하는 .. 더보기
[면허대여분쟁] 무자격자의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은 의료법, 약사법 위반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 또는 특경법위반죄 해당 – 엄중한 형사처벌: 대법원 2014도13649 판결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행위는 의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사기죄에도 해당합니다. 병원개설등록 명의인 의사가 근무하면서 직접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해당 사안은 비자격자가 고령의 한의사 명의로 한의원은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지만 개설명의 한의사가 출근하면서 환자진료를 하고 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입니다. 법원은 비자격자 실제 운영자는 물론 근무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죄 + 사기죄로 처벌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사기죄에서 말하는 남을 속인 행위에 .. 더보기
[면허대여분쟁] 2중개설 금지 규정에 관한 약사법과 의료법의 차이점 (1) 의료법 제4조 제2항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 (개설과 운영을 병렬로 표현) (2) 약사법 제21조 제1항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설만 있음, 운영이란 표현 없음) (3) 쟁점: 이미 개설된 약국이나 의료기관을 인수하여 자격자(약사, 의사)를 고용하여 계속 운영하는 경우 2중 개설금지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의료법에서는 “개설”과 별도로 “운영”이라는 개념요소를 법문에 규정하여, 위와 같은 경우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2중개설금지 규정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데 문제 없음 (5) 대법원 2016. 10. .. 더보기
[의사명의대여]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의 판단기준 + 무자격자 개설 금지 + 자격자의 중복개설, 2중 개설 금지 규정 해당 여부 1. 무자격자 개설행위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 “구 의료법(2007. 1. 3. 법률 제8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 제66조 제3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 더보기
[의사면허대여] 의사 명의대여 개설 의료기관(사무장 병원) + 형사처벌 규정 +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정수급 환수 + 면허취소 등 관련 규정 정리 1. 의료법상 형사처벌 규정 의료법 제 87조(벌칙)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 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 2.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자. 의료법 제4조 제4항 의료인은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 더보기
[자격증대여금지] 자격증, 면허증 명의 대여 사안 형사처벌 판단기준 대법원 판결 1.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도13062 판결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사건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 ② 제13조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대법원 판결 요지 -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관한 영업을 규제하는 개별 법령에서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를 받기 위한 필수적인 기준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인력을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사업자 등이 산업현장의 안전유지·관리, 시설운영, 재해예방 등의 목적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로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인력을 반드시 선임·임명 또는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국가기술자격자가 국가기술자격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