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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동업정산, 2인 동업약국 종료, 1인 탈퇴 정산금 산정, 권리금 감정 및 실무적 포인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0가합115574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약사 2명의 약국 동업계약, 공동인수 및 공동사업자 등록, 동업지분 1:1 공동 경영 계약 (2)   약국 인수 당시 권리금 4억2천만원 지급 (3)   약 1년 후 동업관계 파탄, 동업계약 탈퇴 및 정산금 청구(4)   동업계약 탈퇴 당시 기준 권리금 감정결과 약 5억9천만원 (5)   잔존 동업 약사 주장 – 감정인의 권리금 액수 과다 주장, 무형권리금 4억5천만원 주장 vs 감정인 평가 무형자산가치 5억원 등  2.    동업계약 탈퇴 및 정산 기준 – 판결 요지  (1)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기존의 공동.. 더보기
상가건물 재건축 이유로 약국 임대차계약갱신 거절, 임대인의 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책임, 권리금 감정결과 및 책임제한: 대구지방법 원 2024. 1. 24. 선고 2022가단138594 판결 1.    임대인의 재건축이유 임대차 갱신 거절 통지  (1)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2) 임대차계약서 특약 사항 기재  “계약기간 중 만약 임대인이 건물을 철거 후 재건축을 할 경우 임차인..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규정, 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 실무적 포인트 1. 임차인의 권리금회수 기회 방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요건 상임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 존재 .. 더보기
상가건물 3층 한의원 권리금 산정 – 감정평가 2건의 금액 상이, 채택 및 책임제한 이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5. 27. 선고 2020가단100731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상가건물 3층 한의원 권리금 분쟁 – 상가재건축 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청구소송 (2) 임차인 주장 권리금 – 1억 9천만원, 1차 감정평가 금액 – 9천3백만원, 2차 감정평가 금액 – 1억9천만원 2. 법원의 판단 – 복수의 감정결과 중 하나 선택 (1)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사실심법원이 그 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4562 판결 참조). – 복수의 감정평가 결과 중 하나 선택 가능함 (2) 제1감정결과는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동종 권리금 산정 사례에 비하여 지나치게 영업이익 중 무형재산기여비율.. 더보기
상가분양사기 – 병원유치 노력 확인서 첨부 분양계약 BUT 불발 – 분양계약 취소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22. 6. 22. 선고 2022나2004814 판결 1. 분양계약서 첨부 확인서 병원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문언 기재 BUT 불발 이유로 계약취소 가능 여부 2. 항소심 판결요지 (1) 객관적인 의미나, 그 문언의 일반적인 용례들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든 판례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문구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할 수는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 (2) 건물 분양광고에서도 이 사건 건물 4층 권장업종으로 병․의원을 예시로 들고 있을 뿐이어서 피고가 4층에 대하여 특별히 병ㆍ의원을 유치할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수분양자 주장 요지 - 중요한 사항에 관한 기망행위 해당,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 더보기
상가분양사기 병원 입점 불발 - 소개자, 중개보조인, 분양대행사 팀장, 대표 책임여부: 대전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1노2157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약사에게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병원 입정 확정된 상가의 약국 점포 소개 (2) 중개보조원 설명 – 상가 3층에 내과, 안과 임정 확정, 5층 이비인후과 예정 + 내과 분양계약서로 호실, 수분양자 가리고 보여줌 (3) 약국상가 10억원 분양계약체결 + 권리금 명목 1억원 중개보조원에게 송금 (4) 병원 입정 성사되지 않음 – 소개한 영업사원, 중개보조원, 분양대행사 팀장을 분양사기 공범으로 고소 2. 1심 판결 – 무죄, 피해자 기망사실 입증 부족 3. 적용 법리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