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 특정과 확인의 이익 쟁점: 특허법원 2021. 11. 19. 선고 2021허2953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실시자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2) 특허심판원 청구인용, 특허권자 패소 심결 (3) 특허권자 심결취소 소송 제기, 주장 요지: 침해혐의 실시자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다툼 없음, 확인의 이익 없음. (4)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권자 주장요지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권자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 상대방 실시자가 실시한 발명이고,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실시자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은 실제로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할 가능성이 없는 발명이다. 상대방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여부에 대하여서만 다투었을 뿐, 그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서는 다투지 않았다. (5)..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