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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신청

국가보조금, 지원금 사업에서 부정신청, 부정수급 적발 시 반환청구는 민사소송 + 지원금 전액 반환 의무: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다242451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고용보험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을 위탁받은 A사는 B사와 청년인턴지원협약을 맺고 지원금을 지급함 A사와 B사가 체결한 협약서에 'B사가 지침 및 협약을 위반해 부정·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방관서의 반환명령 또는 A사의 요구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 포함 B사의 부정신청 및 부정수급 적발 – 행정청이 아닌 위탁사업자 A사에서 수급자 B사를 대상으로 지원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황 쟁점 - 청년인턴지원협약에 따라 A사가 B사를 상대로 지원금 반환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것은 적법한지 여부 2. 대법원 판결요지 보조급법상 보조사업자가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만 반환명령의 대상이 된 보조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유보하고 .. 더보기
국가보조금, 지원금 사업에서 부정신청, 부정수급 적발 시 반환청구는 민사소송 + 지원금 전액 반환 의무: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다242451 판결 1. 정부지원사업의 부정수급 지원금 반환청구 소송 –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 대상 청년인턴지원협약에 따른 지원금 반환청구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부정수급 지원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인정 원고가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인턴제시행지침 또는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의사표시는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반환명령’이 아니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계약에 근거하여 하는 의사표시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