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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국제계약실무 - 2] 영문계약서에 사용되는 "reasonable reason"이나 “best efforts” 등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용어의 해석 및 실무적 대응방안 예문: Either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terminate this Agreement, provided that the Party intending to terminate the Agreement shall provide one hundred twenty (120) days prior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and a reasonable reason f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예문: Each party agreed to use best efforts to take all actions necessary or desirable to consummate the transactions contemplate.. 더보기
[국제계약실무 – 1] 영문계약서 용어 해설 1. 당사자의 의무 : shall (또는 “will ...", "is obligated to...") • 법적 의미: 법적 의무로서 이행강제 또는 작위 의무 (impose an obligation to act), **단순미래 표현과 구별 필요! • 법적 효과: 불이행시 계약위반 구성 (불이행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필요한 경우) • 비교 - shall not: 하지 않기로 한다… 不作爲(특정행위를 하지 않을)의무를 의미함. 관례적으로 "권리의 부정(may not... 할 수 없다)"와 동일한 의미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함. 2. 당사자의 권리 : may (또는 “be entitled to...", "has the right to…) • 법적 의미: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 • 법적 효과: 1) .. 더보기
라이선스 대상특허의 무효와 로열티 지급의무의 소멸시점: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42666 판결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i) 특허발명 실시계약의 체결 이후 계약의 대상이 된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권자가 실시권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특허실시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ii) 특허발명 실시계약의 체결 이후 계약의 대상이 된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착오를 이유로 특허발명 실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에 대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그 계약 대상인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특허권은 특허법 제13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의하여 특허권자는 실시권자의 특허발명 실시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그 금지.. 더보기
Licensee 부쟁의무 조항의 Examples - 미연방대법원 MedImmune 판결 후 10년 Licensee라도 특별한 상황에서는 라이선스 대상특허의 무효도전(patent challenge)을 인정한 미연방대법원 MedImmune 판결이 나온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현재에도 Licensee의 부쟁의무 조항에 대해 정답을 명확하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어려운 쟁점사항(issue)입니다. 최근 본 미국 블로그 내용 중에서 라이선스 실무자에게 참고자료로 도움될 것 같은 계약문구 examples을 간략하게 인용합니다. l Examples of Patent Challenge Definition Clause Example 1: “if licensee or its affiliate under a license commences an action in which it challenges the v.. 더보기
불공정거래행위 – “기타의 사업활동 방해”의 성립요건과 부당성 판단기준: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40227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소송의 경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던 대리점들에게 경제상 이익 변호사 비용 등을 제공하고 그 거래를 중단하고 자신과 거래하도록 한 원고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하였음. 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러한 판단이 옳다고 보면서 이에 관한 과징금 등 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함 2. 대법원 판결요지 – 사업활동 방해 인정 판단기준 – 법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의 “기타의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하려면 사업자의 행위가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이때 부당성의 유무는 해당 사업자의 시장.. 더보기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의 판단기준: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4두15047 판결 대법원 판결요지 – 법률규정 및 판단기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3호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별표 1의 2] 제4호 나목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을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하면서 그 행위 내용을 “제9호의 규정.. 더보기
기술이전, 특허라이선스 계약에서 공정거래법, Anti-trust & Fair Competition Law 관련 실무적 개요 당연 위법 사항 - per se illegal ► price fixing, ► output restraint, ► market division, ► group boycott, ► resale price maintenance 경쟁제한성과 합리성 판단 사항 - Rule of Reason 적용대상 Safeguards against the anticompetitive concerns ► horizontal restraints ► tying arrangements (package licensing) ► exclusive dealing (territory, field of use, components, alternatives, etc.) ► cross-licensing and pooling arrangements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