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특허라이선스 계약에서 공정거래법, Anti-trust & Fair Competition Law 관련 실무적 개요
당연 위법 사항 - per se illegal ► price fixing, ► output restraint, ► market division, ► group boycott, ► resale price maintenance 경쟁제한성과 합리성 판단 사항 - Rule of Reason 적용대상 Safeguards against the anticompetitive concerns ► horizontal restraints ► tying arrangements (package licensing) ► exclusive dealing (territory, field of use, components, alternatives, etc.) ► cross-licensing and pooling arrange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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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특허침해소송 - 9] 중국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해석 및 침해 판단기준
중국 베이징 고급인민법원 번역문 (e) 공지자유기술(원문표현: 现有技术) 항변 및 공지디자인 항변 137. 종래기술(공지자유기술) 항변이란, 전리권 보호범위에 속하는 피소된 모든 기술특징이 한 건의 종래기술방안 중의 대응되는 기술특징과 동일 또는 균등하거나, 당업자의 입장에서 피소 침해기술방안이 하나의 종래기술과 기술영역에 속한 공지상식의 간단한 조합인 경우, 피소 침해자가 실시하는 기술은 종래기술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피소 침해자의 행위는 전리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138. 종래기술이란, 전리 출원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공중에 공지된 기술로서, 공유영역(원문표현: 现有技术), 공중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 타인 전리권 보호범위 내에 속한 비공유기술 이외에도, 전리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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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특허침해소송 - 8] 중국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해석 및 침해 판단기준
중국 베이징 고급인민법원 번역문 F. 전리 침해 관련 항변 123. 피소 침해자의 항변 이유는 일반적으로 1심 변론 종결 전에 제출하고, 대응되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피소 침해자가 2심 기간에 새로운 항변 이유로 변경하거나 이를 제출했고 2심 법원이 받아들여 이를 근거로 불침해를 인정한 경우, 소송비용 및 상대방 당사자의 변호사 수임료, 출장비 등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a) 전리권 효력 항변 124. 피소 침해자가 전리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실효되었다거나, 이미 법적으로 무효 선고되었음을 증거로서 입증한 경우, 재정으로 원고의 소제기를 기각할 수 있다. 125. 전리권 침해 소송 과정에서, 피소 침해자가 전리권이 전리 등록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거나, 무효 선고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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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특허침해소송 - 7] 중국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해석 및 침해 판단기준
중국 베이징 고급인민법원 번역문 E. 기타 전리권 침해행위의 인정 (a) 전리권 직접 침해행위의 인정 97. 발명 및 실용신안 전리권이 등록된 후, 전리법의 별도 규정 이외에,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전리권자의 허가 없이는 이 전리를 실시할 수 없다. 즉, 생산 경영의 목적으로 그 전리 물품을 제조, 사용, 판매의 청약, 판매, 수입하거나, 그 전리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및 그 전리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한 물품을 사용, 판매의 청약, 판매, 수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디자인 전리권이 등록된 후,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전리권자의 허가 없이 이 전리를 실시할 수 없다. 즉, 생산 경영의 목적으로 이 디자인 전리 물품을 제조, 판매의 청약, 판매, 수입할 수 없다. 98. 발명 전리 공개일 및 실용신안,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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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특허침해소송 - 4] 중국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해석 및 침해 판단기준
중국 베이징 고급인민법원 번역문 (c) 균등침해 44. 전리 침해 판단에서, 동일침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균등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피소 침해기술방안이 균등침해를 구성하려면 반드시 충분한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하고, 권리자는 입증하거나 또는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45. 피소 침해기술방안의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기술특징이 청구항의 대응되는 기술특징과 문언적으로는 동일하지 않으나 균등한 특징에 해당하여, 이를 기초로 피소 침해기술방안이 전리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균등침해에 속한다. 균등한 특징이란, 청구항에 기재된 기술특징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수단으로서, 기본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발휘하고, 기본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달성하며, 당업자가 창조적 노력을 거치지 않고서도 생각해 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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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특허침해소송 - 2] 중국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해석 및 침해 판단기준
중국 베이징 고급인민법원 번역문 (c) 해석 방법 11. 전리권 보호범위 확정시, 국무원 전리행정부문이 공고한 등록 전리문헌 또는 이미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 복심청구심사결정, 무효선고청구심사결정 및 관련 수권/확권 행정판결에서 확정된 청구항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청구항이 다수 문헌에 존재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유효한 문헌을 기준으로 한다. 12. 청구항 해석은 당업자의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당업자는 가공의 ‘인물’로서, 해당 기술영역의 모든 종래기술을 지득할 수 있고, 출원일 이전의 해당 기술영역의 모든 일반 기술지식을 이해하며, 그 출원일 이전의 통상적인 실험수단을 활용하는 능력을 지닌 자이다. 당업자는 구체적인 개인이나 단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교양 수준, 직함, 직급 등 구체적 기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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