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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득의사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기업 직원의 연구수당 일부반환 및 공용사용 –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죄 불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21. 2023노1373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중소기업 2014년 ~ 2021년 9개 연구과제 수행, 참여직원의 연구수당 지급 후 세금 등 제외한 약 80% 반환, 회식비 등 공동 목적으로 사용(2)   내부자 신고 및 형사고발 – 대표이사에 대해 총 약 5억원 업무상 횡령혐의 기소(3)   1심 무죄, 항소심 무죄 판결 2.    연구과제의 연구수당 관리기준 및 업무상 횡령 구성요건  (1)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특정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로 국가와 협약을 체결한 사람은 지원받은 연구개발비를 위 협약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과 계정을 두어 관 리하고 특정된 연구개발과제 수행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구수당이 그 목적대로 연구원에게 일단.. 더보기
정부지원금, 국가보조금의 유용, 목적 외 사용, 전용, 허위신청 – 횡령죄, 사기죄, 보조금법위반죄, 공공재정환수법 위반죄 1.    허위자료 신청 부정수급 – 보조금관리법위반죄 + 사기죄 책임: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4257 판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부담금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제4호는 ‘간접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40조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 더보기
행정조사, 현장조사에서 위법사실 자인하는 확인서의 증거능력 및 증거가치 매우 중요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 기본 법리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판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더보기
국가보조금, 지자체보조금 허위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받은 경우 – 보조금관리법 위반죄 + 사기죄 책임: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4257 판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부담금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제4호는 ‘간접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40조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를, 제41조는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간접.. 더보기
국가보조금, 지방보조금 신청에서 허위서류 작성, 제출하여 보조금 받은 경우 형사처벌: 울산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20고단37 판결 1. 사안의 개요 보조금신청용 서류 위조, 허위서류 제출하여 보조금 부정수금액 약 2억5천만원 수령, 허위근무자 2명에게 약 9백만원 지급, 나머지는 보조금 지원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사안 2. 형사처벌 죄명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 지방재정법위반, 다. 사기, 라. 사문서위조, 마. 위조사문서행사 3. 적용 법조항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40조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점) 나.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라.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마.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4. 판결 선고형 – 징역 1역, 집행유예 2년 첨부: 울산지방법원 2020. 12. 17.. 더보기
허위신청서류, 허위등록, 자격증 대여, 보조금, 공사대금 신청 및 수령행위 사기죄 여부 – 불성립 판단기준: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도20911 판결 1. 사안의 개요 (1)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아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마친 업체가 이를 숨긴 채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입찰에 참여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이행 후 대금을 수령한 행위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 (2) 쟁점: 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기술자 보유요건을 가장)한 경우, 도급계약 체결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3) 원심 사기죄 인정 BUT 대법원 사기죄 불인정 2. 대법원 판결요지 – 사기죄 판단기준 법리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 더보기
정부 보조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지정된 용도 외 사용, 다른 용도 사용, 개인적 유용 행위 - 업무상 횡령죄, 보조금 관리법 위반죄: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1도1701 판결 (1)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ㆍ임대차ㆍ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ㆍ관습ㆍ조리ㆍ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그리고 민법상의 점유보조자라고 할지라도 그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보관의 주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도3840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사업을 기획하고 그에 따른 외부 사업비 또는 보조금을 신청한 L 습지센터의 국장 및 간사로서 이 사건 각 사업 관련 자금에 대하여 출금 또는 자신들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 더보기
국책과제, 국가연구과제, 국가보조금, 간접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용도 전용, 유용, 허위신청 등 적발 사안 – 횡령죄, 사기죄, 보조금법위반죄 등 형사책임 목적 외 사용 - 개인적 이익을 위한 사용이 아니고 단체운영비로 사용한 경우에도 횡령죄 인정: 대법원 2016도16388 판결 사안의 개요 노인복지단체 운영자가 노인 급식지원사업비로 받은 국고 보조금 일부를 단체 운영비로 전용해 사용한 경우 - 개인적 이익을 위한 사용이 아니더라도 횡령죄 해당 대법원 판결요지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보조금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해 보조금을 전.. 더보기
보조금 신청서류 중 허위서류 사용 BUT 보조금 정상적 사용 – 법규위반 BUT 불법영득의사 부정 - 사기죄 불성립: 대구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1노487 판결 1. 법리 – 불법영득의사 요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하여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 더보기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조금반환청구 – 행정소송 아닌 민사소송 + 지급액 전액 반환: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다242451 판결 1. 사인의 개요 국가로부터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사업을 위탁받은 A사는 B사와 청년인턴지원협약을 맺고 지원금 1억1400여만원을 지급함. B사는 청년인턴의 실제 임금이 130만원임에도 마치 15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하고, 인턴들로부터 20만원을 돌려받고 A사로부터 1인당 150만원의 50%인 75만원의 청년인턴지원금을 지급받음. B사는 인턴 30명의 임금을 부풀려 A사로부터 총 9900여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됨. 2. 대법원 판결요지 청년인턴지원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지원금 반환청구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부정수급 지원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음 + 지원금의 심사단계에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일부라도 지급하지.. 더보기
[보조금분쟁] 국가보조금, 간접보조금의 부정수급, 회계부정 사안에서 보조금 반환명령, 환수처분의 대상 범위 – 전액 OR 해당 금액 일부 구분할 수 있다면 부정수급 부분만 반환, 환수 대상 – 정상수급 포함한 전액 환수처분은 위법: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한 반환명령 시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까지 반환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정상수급 부분 포함 시 해당부분은 위법함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당해 취소 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나 그 중에는 위 규정에 따라 피고가 반환을 명하여야 하는 보조금 44,042,810원에 관한 부분과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반환을 명한 위 보조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 더보기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조금반환청구 – 행정소송 아닌 민사소송 + 지급액 전액 반환: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다242451 판결 1. 사인의 개요 국가로부터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사업을 위탁받은 A사는 B사와 청년인턴지원협약을 맺고 지원금 1억1400여만원을 지급함. B사는 청년인턴의 실제 임금이 130만원임에도 마치 15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하고, 인턴들로부터 20만원을 돌려받고 A사로부터 1인당 150만원의 50%인 75만원의 청년인턴지원금을 지급받음. B사는 인턴 30명의 임금을 부풀려 A사로부터 총 9900여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됨. 2. 대법원 판결요지 청년인턴지원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지원금 반환청구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부정수급 지원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음 + 지원금의 심사단계에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일부라도 지급하지.. 더보기
국책과제, 국가연구과제 용도 외 사용, 사업비 유용, 횡령죄 쟁점 - 목적 외 사용 BUT 공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불법영득의사 판단기준: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5도19591 판결 횡령죄 구성요건 – 불법영득 의사: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00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더보기
국책과제, 국가연구과제 용도 외 사용, 사업비 유용, 횡령죄 쟁점 - 목적 외 사용 BUT 공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불법영득의사 판단기준: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5도19591 판결 횡령죄 구성요건 – 불법영득 의사: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00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