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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

생전증여, 특별수익 반영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결정 1.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산정 기준 (1)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유증이나 생전 증여 등)이나 기여분에 따라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3. 21.자 96스62 결정 등 참조), (3)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A. 상속분 가액의 산정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B.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 더보기
실적보상, 실시보상 시 직무발명보상금 산정기준, 산정방법: 특허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나1650 판결 (1) 특허법은 직무발명보상금의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의 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 및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르면 직무발명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요소는 ① 사용자가 얻을 이익, ②사용자 공헌도(= 1 - 종업원 공헌도), ③ 공동발명자 기여율이라고 할 것이다. (2)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분배의 대상이 되는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직무발명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으로서 직무발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이익으로 제한된다. 한편, 특허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아니하더라도 특허권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므로, ‘사용자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