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선정제외

학술진흥법 연구과제의 연구비 환수처분 + 선정제외처분 – 행정소송 대학교수 원고적격 및 2가지 처분 모두 취소: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두57996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대학교수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연구과제 수행, 학생 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용도 외 사용 적발(2)   대학 산학협력단에 대한 사업비 환수처분 + 연구책임자 대학교수에 대한 2년의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3)   대학교수의 불복 행정소송 제기 - 위 각 처분의 취소를 청구 2.    판결요지  (1)   학술지원사업 과제에 관하여 산학협력단을 상대방으로 한 사업비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해당 과제 연구책임자 대학교수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2)   학술진흥법에 따른 사업비 환수처분과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이 동시에 내려진 경우, 사업비 환수처분만을 취소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법령상 2가지 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함 3.    .. 더보기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국가연구과제 관련 제재처분 – 사업비 환수,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참여제한) 관련 학술진흥법 및 시행령 조항 정리 학술진흥법 제19조(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 ①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대학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에 선정되거나 사업을 수행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대학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2.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제6조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