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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탈락

한국연구재단 학술지원사업 선정평가 정보공개 범위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 11. 14. 선고 2023구합77542 판결 (1)  판결요지: 연구과제 선정에서 탈락한 자가 선정평가에 차명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평가의견 기록된 평가서의 정보공개 신청 – 평가서 공개신청 거절 처분은 적법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2)   평가위원 명단 자체를 비공개로 하는 처분은 부적법함.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함. 연구재단 피고는 평가위원이 어떠한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하였는지 원고가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피고 스스로가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세부사업명을 포함한 평가위원 명단의 공개를 사전에 정하고 있었던바, 이는 평가위원들이 어느 사업의 평가를 담당하였는지 어느 정도는 추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담당하.. 더보기
연구개발과제 선정탈락, 이의제기, 선정 위법 주장하는 행정소송 판결 - 패소: 대전지방법원 2023. 11. 29. 선고 2022구합105268 판결 (1)   과제선정 경쟁자 중 탈락자의 행정소송, 경원자 소송 가능 - 원고 적격 쟁점: 인가ㆍ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로 경원관계에 있어서 한 사람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이 다른 사람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때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원칙적으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고, 그 취소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그 판결의 직접적인 효과로 경원자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이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행정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그 판결에서 확인된 위법사유를 배제한 상태에서 취소판결의 원고와 경원자의 각 신청에 관하여 처분요건의 구비 여부와 우열을 다시 심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