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손해배상

대표이사에게 특별성과급 지급 - 주총결의 필요한 이사보수에 포함: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1) 과거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특별성과급”이 상법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인정 (2) 특별성과급 지급을 위해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지급 당시 대주주의 승인 또는 결재가 있었다면 상법 제388조의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 – 불인정 대법원 판결요지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더보기
이사, 감사 등 임원의 보수, 퇴직금 – 정관 또는 주총결의 사항 + 이사회에서 제정한 임원퇴직급여 규정만으로 부족함: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쟁점: 이사, 감사 등 임원이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판결요지 법리 – 정관 또는 주총결의 요구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 더보기
직무발명자 CEO, CTO, 이사, 사용자 회사법인과 개인의 공동출원, 특허등록 -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조항 위반 + 특허공유지분의 특수성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나22771 판결 1. 상법의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규정 및 기본법리 대표이사나 이사가 회사와 거래를 통해 회사의 이익을 희생하고 사익을 추구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에 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을 요한다(상법 제398조).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행한 자기거래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거래가 이사회 결의 없는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해서 그 거래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4688 판결 – 외부적 효력과 내부적 효력의 구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이사 등의 자기거래 행위의 외부적 효력에 대해 대법원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이른바 .. 더보기
유상증자 실제 이사회 소집 없이 회의록 작성 날인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44115 판결 (1) 주식회사의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표이사 및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고,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사항에 관한 일체의 결정권을 갖는 한편,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에 관해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사회 참석 및 이사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대표이사 및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는 사외이사라거나 비상근이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5다51471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76253 판결 등 .. 더보기
부품, 원료의 제조판매회사와 완제품 제조판매회사 관계에서 완제품의 품질불량 원인이 부품, 원료인 경우 부품, 원료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부품, 원료의 품질하자로 인한 완제품 관련 손해는 2차손해, 확대손해, 간접손해로서 특별손해에 해당합니다. 부품, 원료의 하자로 인해 그 이후 단계의 2차손해, 확대손해, 간접손해를 거래의 직접 당사자인 완제품 매도인(부품 또는 원료의 매수인)이 배상한 후 그 손해를 다시 원인제공자인 부품회사 또는 원료회사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은 실무상 매우 어려운 쟁점입니다.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다39455 판결은 부품하자로 완제품 불량이 발생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확대손해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위 판결도 쟁점에 관한 정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도 판결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현재 명확한 법리나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결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부족한.. 더보기
계약기간 미준수, 이행지체 분쟁 - 연구용역계약에서 약정 기한까지 시험 보고서를 내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범위 계약실무 기본내용에 해당하는 간단한 사례와 계약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갑”은 “을”에게 특정 시험을 의뢰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기한까지 보내준다는 내용의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을”이 그 기한까지 결과 보고서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갑”은 예정된 후속 영업을 착수할 수 없었습니다. 1. “을”의 이행지체에 따른 법적 효과 및 책임 가. 이행지체의 성립요건 채무자의 이행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 ② 채무의 이행이 아직 가능할 것, ③ 급부의 제공이 없을 것, ④ 채무자의 과실, ⑤ 이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할 것이 요구됩니다. 위 사안에서 계약한 완료 보고 기한이 지났으므로 다른 사정이 없다면 채무자 “을”의 이행지체가 인정될 것입니다. 나. 이행지체에 따른 채무자의 .. 더보기
개발계약, 공급계약에서 약정기한까지 미완성 또는 납품하지 못한 경우 – 후속단계의 완제품 개발지연 등 2차손해, 확대손해, 특별손해의 배상책임 여부 예를 들어, "갑"회사에서 신약개발을 진행하면서 "을"회사에 상업적 규모의 원료합성 연구개발 및 독점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을"은 특정 일자까지 원료 몇 kg을 납품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갑"은 원료를 납품 받은 후 후속 임상시험 등을 진행하기 위해 적당한 병원, CRO 등 제3자와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을"이 그 약정기한까지 원료합성 연구개발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원료를 납품할 수 없었습니다. 1. 손해배상 기본 법리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통상손해.. 더보기
도급계약의 도급인 임의해제 시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이행이익 기준 - 과실상계 또는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불가 BUT 수급인의 이익공제, 손익상계 가능: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 (1) 민법 제673조에서 도급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한 도급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대신, 도급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인하여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 즉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전부 배상하게 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2) 위 규정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해제한 이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수는 없고, (3)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를 들어 사회정의, 건전한 사회질서,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이러한 점은.. 더보기
부제소합의 유효 여부 및 효력 판단 대법원 판결 몇 가지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8388 판결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 더보기
POS 가공매출 입력, 점포매출 과대형성하여 양도한 경우 – 사기혐의 형사책임 매출사기 양도인에게 징역 1년 실형 선고 사례: 대구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고단3000 판결 1. 매출 과장과 권리금 사기 분쟁의 쟁점 상거래상 필요한 선전, 광고, 설명에 있어서 일정한 범위의 과장이나 허위는 용인됩니다. 그 범위를 넘어서 법적 책임이 문제되는 선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한, 허용범위를 벗어나 법적책임이 문제되는 해당 기망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허위 또는 과장광고가 빈번하게 문제되지만 실제로 사기죄로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 치킨가계를 POS 매출조작으로 양수인을 기망하여 상당한 권리금을 받고 넘긴 사안에서 그 양도인을 사기죄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법정.. 더보기
상가 권리금계약과 임대차계약의 구별 - 허위매출, 과장매출 등의 기망, 사기를 이유로 권리금계약 취소, 해제 시 임대차계약도 취소, 해제 가능 여부 판단: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15120 판.. 1. 상가 임대차계약과 권리금계약은 서로 구별되는 독립된 각각의 계약임 권리금계약은 임대차계약이나 임차권 양도 계약에 수반되어 체결되지만 임대차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입니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85164 판결) 2. 허위매출 기망을 이유로 권리금계약과 동시에 상가 임대차계약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복수의 계약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처럼 상호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면, 각각의 계약이 전체적으로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체결된 것으로 그 하나가 다른 하나의 조건이 된 경우라면 하나의 계약에 대한 기망 취소의 의사표시로 전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31191 판결, 대법원.. 더보기
상표출원 심사 중이나 서비스표 등록번호 허위표시 가맹계약서 사용 그 후 서비스표등록 BUT 가맹계약에서 서비스표등록여부는 본질적 요소, 기망으로 계약취소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 1. 기망 및 계약취소 주장 (1) 계약서에 서비스표가 등록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등록된 것처럼 다른 상표의 등록번호를 허위로 기재하였음 (2)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였거나 계약 체결에 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위와 같은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피고의 기망행위에 속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합계 760,480,764원 청구함 2. 가맹본부 상표권자(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계약서 등 문서양식을 작성함에 있어 과거 다른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작성된 계약서를 참조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실수로 기재.. 더보기
제품설계 및 제조위탁, 발주회사 vs 제조수탁, 금형설계, 생산회사 - 제품 납품 후 품질불량의 책임소재 및 책임범위: 서울고등법원 2023. 1. 18. 선고 2020나2041666 판결 1. 감정인 감정결과 발주회사 원고에게 제품 설계상 하자에 따른 책임 및 종합관리 발주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수급회사에게는 금형설계를 포함하여 조립 및 사출물 구성을 한 책임 있음 + 원고와 피고들의 책임비율은 50:50 2. 법원 판결 (1)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참조). (2) 원고와 피고들 주장의 각 사정 및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감정인의 위 감정 결과에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감정 결과를 다투는 원고와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민법상 하자담보 .. 더보기
OEM, 제조위탁계약, 납품검사 통과 후 진행성 품질불량, 원인입증, 책임소재, 책임범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0. 16. 선고 2016가합205560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OEM 생산발주 계약서 중 품질관련 조항 (1) 원고회사 - OEM 생산업체, 수주 납품회사 (2) 피고회사 – 광케이블 모듈 설계, 개발회사 OEM 생산 발주회사 (3) 계약서 조항 - 제6조(품질 문제의 대응) 1. 생산회사(원고)가 생산한 계약 제품을 발주회사(피고)가 판매한 이후 고객으로부터의 불량품이 접수될 경우 불량품을 피고와 원고가 검토하여 생산 과정에서 기인한 또는 생산자 오류에 의한 불량품인 것으로 피고와 원고가 합의할 경우 불량 반품에 대한 처리는 승인된 완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반품 수량과 동일 수량으로 교환한다. 2. 본 조 1항에서 생산자 오류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BOM에 명기된 원부자재가 아닌 B급 자재의 투입에 의해 생산된 제품 나. 작업 지도.. 더보기
제조위탁계약, 임가공계약, 품질하자, 품질불량, 하자확대손해, 손해배상청구권 vs 임가공대금청구권 동시이행 관계: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6455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임가공계약 – 도급인, 발주사, 수출업체(원고) vs 염색가공업체, 임가공 수급인(피고) (2) 의류원단 염색가공 도급계약, 임가공 납품제품에서 염색 품질불량 발생 (3) 수출업체(원고)는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 염색업체(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 확대손해 책임여부 등 쟁점 2. 대법원 판결요지 (1) 원단의 가공에 관한 도급계약에 의하여 납품된 물건에 하자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이 외국에 수출하여 지급받기로 한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데 대한 손해배상은, 민법 제667조 제2항 소정의 하자담보책임을 넘어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의 신체·재산에 발생한 이른바 ‘하자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수급인에게 귀책사유.. 더보기
병원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 미완성 계약해제, 해지, 기성고, 감정, 공사대금, 보수청구, 하자보수 손해배상, 책임제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9. 선고 2019가단153456 판결 (1)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공사중단이나 공사지연으로 약정된 공사기한 내의 공사완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은 그 공사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그에 앞서 수급인에 대하여 위 공사기한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완공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수급인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위와 같은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1393, 21409 판결 참조). (2) 총공사대금을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한 경우, 즉 단가계약이 아닌 총액계약인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약정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만, 준공된 공사의 내.. 더보기
매매계약의 성립여부 판단, 가계약금 지급 BUT 본 계약체결 불발 - 가계약 성립 시 반환 또는 포기의 대상 및 범위 I. 매매목적물과 대금의 미정 BUT 장래 확정기준 정한 경우 – 매매계약 성립: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0371 판결 1. 매매계약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매매목적물과 대금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 소극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563조).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성립한다.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1986. 2. 11. 선.. 더보기
학원강사의 경업금지, 전직금지약정 위반 – 학원강사 승소판결 vs 패소판결 비교 검토 및 실무적 포인트 I. 학원강사 승소 판결 - 경업금지, 전직금지약정 위반 강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광주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가단517972 판결 1. 빈발하는 분쟁과 실무적 쟁점 – 경쟁업체 전직금지, 경쟁업체 창업금지 등을 약속한 계약서, 서약서가 모두 유효한 것은 아님. 어떤 상황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실무상 쟁점. 2. 판결사안 - 학원강사와 체결한 강사 계약서 내용 제12조 (비밀유지) 7호. (전직금지) 강사는 사직, 해고 기타의 사유로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후 12개월간 동종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동종 업체를 설립하지 아니한다. 단, 학원 사업장 반경 5km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예외로 한다. 3. 강사의 계약 위반행위 - 근처에서 경쟁학원 개설 운영함 강사는 위 .. 더보기
모든 경쟁사에 전직금지 등 추상적, 포괄적 표현의 전직금지,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 불인정, 제한해석 판결 사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표현으로 광범위한 전직금지의무 조항 효력 불인정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24.자 2011카합1213 결정 1. 전직금지 약정의 문언 PB(Private Banking의 약자로 고소득층 우량고객을 대상으로 한 종합고객자산관리서비스를 말함) 전담자가 경쟁회사로 이직한 경우에 전 회사가 이직자를 대상으로 퇴직일로부터 3년간 전직금지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전직한 직원이 서명하여 회사에 제출한 “영업비밀준수 서약서”라는 명칭의 문서에는 “본인이 은행을 퇴직할 시에는 본인이 재직 중 관리하였던 영업비밀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즉각 은행에 반납하고 재직 중 알게 된 영업비밀에 대한 보안을 유지할 것이며, 더 나아가 이러한 영업비밀을 이용하는 경쟁업종에 종사함으로써 은행에 해를 끼치.. 더보기
전직금지, 경업금지 약정을 강제하는 요건 – 배신적인 경우 vs 그렇지 않은 경우 대가지급을 요건으로 하는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 2. 17.자 2016라21261 결정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 약정이 있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직금지에 대한 반대급부(대가) 지급하지 않고서도 약정에 따른 전직금지 의무(채무)를 강제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론적 논의는 자주 있지만, 실제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전직금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대기업의 고위임원 경우를 제외하고 전무할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2. 17.자 2016라21261 결정에 중요한 판시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참고로 소개합니다. “퇴직 후 근로자의 경업이 중요한 영업비밀의 누설을 동반하는 등 사용자에게 현저하게 배신적인 경우에는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조치가 없더라도 사용자를 구제하여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다만 현행법질서에서 대부분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더보기
대학교원 아닌 대학생, 대학원생(석사 또는 박사과정), Postdoc 연구원의 발명 – 대학 산단의 직무발명으로 보고 직무발명 보상 대상자 인정하는 다수설 및 판결의 입장 대학생, 대학원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 학생은 대학이나 산학협력단과 고용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학생, 대학원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 학생은 학교법인 또는 산학협력단 법인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학생, 대학원생이 대학연구시설과 기자재를 사용하여 발명한 경우 직무발명이 아닌 자유발명으로 보고 대학은 직무발명에 관한 사용자의 권리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감정에 맞지 않습니다. 대학이 소위 shop right의 연구설비와 기자재를 제공한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학생에서 급여를 주거나 발명관련 업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라는 근본적 차이점은 있습니다. 다양한 견해와 입장이 있지만, 다수 학설과 판례는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을 대학이나 산학협력단과의 관계에.. 더보기
NDA, CDA, 판매계약 Distribution Agreement, 공동개발계약 Collaboration Agreement의 비밀유지조항 Confidentiality 조항 위반 시 손해배상청구 – 이론상 YES 실무상 NO 1. 현실적 문제 - NDA, CDA, Distribution Agreement, Collaboration Agreement 등 각종 계약의 비밀유지조항 Confidentiality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 빈발함, 특히 계약기간 만료 등 계약 종료 후 기존에 받은 정보, 자료를 사용하여 비밀유지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많음 2. 원칙적으로 계약위반 행위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있음 3. 비밀정보제공자(채권자)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발생 사실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 4.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밀유지의무 약정을 위반한 사정만으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 및 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움. 5. 따라서 일방 당사자의 비밀유지.. 더보기
불공정계약 분쟁, 강행법규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 계약 무효: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9048 판결 사안의 개요 백화점을 운영하는 대규모 소매업자인 원고는 원고에게 의류를 납품하는 피고와 2012. 9. 1. 원고가 피고로부터 납품 받은 상품을 매입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고 피고의 책임하에 상품을 판매한 후 재고품을 반품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내용의 특정매입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거래해왔습니다. 그런데 2014. 9. 25. 피고가 원고에게 재고품에 관한 상품대금 반환채무 232,225,685원이 있음을 확인하면서 이를 2014. 12. 31. 부터 2015. 9. 30. 까지 4회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상품대금 반환에 관한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 또는 ‘이 사건 확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확약에 따라 미지급.. 더보기
불공정계약, 공정거래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민법 제103조 위반 계약 무효: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9048 판결 1. 판결요지 - 법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제23조 제1항 제4호). 이러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과 별개로 위와 같은 행위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사업자와 상대방 사이의 약정이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 더보기
우월적 지위에서 부당한 이득 vs 상대방의 과도한 부담, 불공정 계약 – 민법 제103조 위반 무효: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738 판결 (1)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그 권리의무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격을 띠는 경우,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2) 법률행위의 일방 당사자로서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 과도한 반대급부 내지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이를 강제하는 것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역시 이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대.. 더보기
불공정한 법률행위, 불공정 계약의 무효 여부, 민법 제104조 요건 판단기준 대법원 판결 몇 가지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4061 판결 (1)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2)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3)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고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4)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 더보기
의류건조기 성능의 과장, 허위, 거짓 광고 인정, 소비자의 정신적 손해 발생 및 제조판매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5. 31. 선고 2020가합101417 판결 (1) 피고 기업은 의류건조기 광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의류건조기가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자동세척이 이루어짐에도 마치 가동할 때마다 자동세척이 이루어져 별도의 수동세척이 필요 없는 의류건조기라는 내용으로 거짓·과장된 광고 및 기만적인 광고를 하였다. 소비자인 원고들은 그 광고를 보고 이 사건 의류건조기를 구입하여 손해를 입었다. (2) 따라서 피고는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의류건조기의 구입·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 또는 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거짓·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기만적인 광고는 사실을 은.. 더보기
발주회사의 ERP 프로그램 품질 불만족, 사기로 계약취소, 부가서비스 채무불이행, 불완전이행으로 계약해제 주장 – 모두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5가합561460 판결 1. 개발사의 사기 또는 발주사의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 주장 요지 새로운 ERP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매년 최소 약 56억 원에서 92억 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하였으나 실제로는 위와 같은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실제 위 비용절감 효과는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이처럼 개발사에서 ERP 시스템의 비용절감 효과에 관하여 발주사를 기망하였으므로 계약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 제1항)로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보더라도 이는 원고에 의하여 유발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민법 제109조 제1항)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개발사는 용역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법원판단 진단결과보고서에서 ‘추정 기대효과’, ‘추정치’, ‘가능성’.. 더보기
직무발명자 전직과 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책임 vs 사용자의 직무발명 보상의무 - 영업비밀 vs 직무발명 독립적 관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3가합13271 판결 직무발명자가 퇴직하면서 자신이 발명한 기술을 유출한 경우, 사용자가 종업원에 대해 기술유출,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에 대응하여 반격카드로 종업원 직무발명자가 사용자 회사에 대해 직무발명보상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은 양자는 상호 독립적 권리로서 종업원이 회사에 대한 반격카드로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고,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론상 당연한 내용입니다. 위 판결에서 법원은 종업원 발명자의 회사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인정했더라도, 영업비밀과 특허의 내용인 발명의 범위나 내용이 반드시 동일한 것이 아니고, 공동발명자 사이에서도 영업비밀 무단 사용, 공개로 인한 침해가 가능하므로, 공동발명자로 인정하는 것이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한 것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 더보기
직무발명 승계규정 없는 벤처기업 CTO 명의 등록특허 – 직무발명의 무권리자 출원 및 등록: 특허법원 2016. 8. 11. 선고 2015허7032 판결 치과용 3차원 스캐너 및 3차원 CNC 장비 개발을 하는 벤처기업 회사에서 외부 개발업체와 연구개발계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 용역비 총 3억 7,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서 제14조 제1항에 “본 계약에 의하여 개발된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노하우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이하 “지적재산권”이라 한다)는 기본적으로 ‘갑(피고 회사)’에게 귀속 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CTO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공동작업으로 3차원 스캐너 개발로 얻은 가시적 성과물을 특허출원하면서 회사가 아닌 CTO 단독 명의로 한 것이 문제입니다. 즉 프로젝트 책임자 CTO가 본인만을 출원인 및 발명자로 하요 특허출원을 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