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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산정

크랙 CAD, CAM 불법사용 적발, 단속절차 위법수집증거 형사무죄, 민사소송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4. 1. 18 선고 2023나2032328 판결 (1)   소규모 회사의 업무용 직원 컴퓨터에서 크랙 CAD, CAM 적발 + 형사기소 (2)   형사사건 무효 판결 확정 (3)   무죄 판결 이유 - 압수․수색영장은 현장에서 피압수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수색ㆍ검증영장 집행 당시 경찰은 피고인 회사의 관리책임자인 대표이사 피고인 B의 부재로 그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못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 회사의 과장이자 개별 컴퓨터의 사용자인 G에게만 위 영장을 제시하였을 뿐 다른 컴퓨터 사용자인.. 더보기
짝퉁, 위조상표 사용행위 - 법정손해배상 규정 적용요건: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다59712 판결 상표법 제111조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구법 제67조의2]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1억원(고의로 침해한 경우 3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제10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대법원.. 더보기
상표침해 사안에서 법정 손해배상 금액 1억원 인정 판결: 특허법원 2024. 9. 12. 선고 2024나10454 판결 (1)   사안 - 피고는 2023. 3. 13.부터 2023. 5. 31.까지 실사용표장이 표시된 의류 제품을 생산하면서 원고의 의류 제품과 유사한 원단을 사용하거나 원고의 의류 제품으로부터부자재를 가져와 피고의 제품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에게 위 사실을 강조하며 피고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위 의류 제품들을 판매해 왔다. (2)   상표법 제111조는 ‘상표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액의 추정 등에 관한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1억 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 더보기
중국 짝퉁 고가백, 지갑, 위조상품 제조, 국내수입판매자, 국내 형사기소 및 재판 - 징역 4년 6개월 실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2고단3379 판결 1.    사안의 개요  (1)   4년 동안 중국산 짝퉁 약 25만점 중국내 생산, 국내수입, 판매 – 상표법 위반죄(2)   타인 계좌로 판매대금 12억원 송금 받음 –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3)   중국 현지에서 타인 명의 계정으로 쇼핑몰 운영, 짝퉁 상품 판매광고 – 상표법위반죄(4)   다른 짝퉁 업자로부터 통관 의뢰비 수수 + 통관 후 의뢰받은 거래처에 제공 – 상표법 위반죄 2.    판결의 요지  (1)   주문: 징역 4년 6개월 + 5500만원 추징(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그러나 위조상품 생산지인 중국에 거주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더보기
특허법 제96조 연구, 시험 예외 조항 해석 – 제3자 임상시험용, 허가용 생산, 해외업체용 수출 경우: 특허침해 불인정: 특허법원 2024. 12. 3. 선고 2023나10914 판결 1.    특허법 제96조(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연구 또는 시험(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ㆍ품목신고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2.    사안의 개요 (1)   피고 국내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외국에서 품목허가용 임상시험 사용, 특허권림범위에 속하는 제품임 (2)   원고 특허권자 주장요지 – 국내업체의 생산, 판매 행위는 상업적 특허발명의 실시에 해당하므로 특허권 침해를 구성한다.(3)   특허법원 판결 요지 – 특허법 제96조 예외 해당, 특허권 침해 불인정  3.    쟁점 – 생산업체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판매하는.. 더보기
대표이사 임기만료 전 일방적 해임,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준: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다264010 판결 (1)   상법 제385조 제1항에 의하면, 회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으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뜻하며(대법원 2014. 5. 29. 선고.. 더보기
임기 중 이사해임,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대표이사 해임의 차이점 구체적 판단: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0다245552 판결 (1)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하는 경우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고, 이는 상법 제38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하여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2)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가 선임⋅해임하고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의 하나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기를 정할 수 있지만,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정⋅해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통상 별도의 임기를 정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이사와 대표이사.. 더보기
프로그램 불법사용 적발, 업무상 사용대상 모듈 기준 손해배상액 산정, 지연이자 산정기준, 소송비용 부담비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2가합567442 판결 1.    사안의 개요 – 저작권자 주장 액수 vs 판결금액 + 지연이자 + 소송비용 부담  (1)   피고의 불법사용 2021. 5. 11. 적발, 사무실 단속: 2020. 3. 3.경부터 2020. 7. 21.경까지 피고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복제하여 이를 업무상 이용하였다.(2)   형사 유죄 판결: 저작권법위반죄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3)   원고 저작권자의 민사소송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 더보기
프로그램 불법사용 적발, 업무상 사용대상 모듈 기준 손해배상액 산정, 지연이자 산정기준, 소송비용 부담비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2가합567442 판결 1.    사안의 개요 – 저작권자 주장 액수 vs 판결금액 + 지연이자 + 소송비용 부담  (1)   피고의 불법사용 2021. 5. 11. 적발, 사무실 단속: 2020. 3. 3.경부터 2020. 7. 21.경까지 피고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복제하여 이를 업무상 이용하였다.(2)   형사 유죄 판결: 저작권법위반죄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3)   원고 저작권자의 민사소송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 더보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시행 - 개정 특허법, 실용신안법 및 부경법상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규정 정리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실용신안법도 동시에 특허법과 동일하게 개정]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 손해액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 더보기
특허권 고의침해 인정 및 손해 증액배상 규정 적용 실손해액의 2배 손해배상명령: 특허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나11276 판결 (1) 구 특허법 제128조 제8항 및 제9항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고의의 정도, 침해행위의 기간 및 횟수,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위 규정은 고의적인 특허침해 행위에 관하여 전보배상의 범위를 넘는 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침해행위의 발생을 억제하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따른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다. (2) 증액배상 규정 시행 전후에 이루어진 고의에 의한 특허침해행위에 관한 증액배상 규정의 적용과 관.. 더보기
이사의 임기만료 전 부당해임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 대표이사의 차이점 및 손해배상 기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8가합42026 판결 1.    판결요지 – 등기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1)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이사 재임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보수 상당액이다. 이때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참조). 2.    판결요지 – 대표이사의 차이점 및 손해배상의 범위 (2)   한편,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대표이사의 해임의 경우에 관하여는 상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고, (3)   ① 대표.. 더보기
임기 중 이사해임,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대표이사 해임의 차이점 구체적 판단: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0다245552 판결 (1)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하는 경우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고, 이는 상법 제38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하여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2)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가 선임⋅해임하고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의 하나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기를 정할 수 있지만,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정⋅해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통상 별도의 임기를 정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이사와 대표이사.. 더보기
특허침해소송 손해액 산정, 침해제품 중 특허발명의 기여율 판단기준: 특허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나11276 판결 (1)   특허발명의 기여율에 대한 판단 기준 법리: 특허발명의 실시 부분이 제품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그치는 경우이거나 침해자가 침해한 특허기술 외에도 침해자의 자본, 영업능력, 상표, 기업신용, 제품의 품질, 디자인 등의 요소가 침해자의 판매이익의 발생 및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침해자가 그 물건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얻은 이익 전체를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고, 침해자가 그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당해 특허권의 침해행위에 관계된 부분의 기여율을 산정하여 그에 따라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2)   물건의 일부가 특허침해해위에 관계된 경우에 있어 침해자가 그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영업비밀의 기여.. 더보기
특허권 고의침해 인정 및 손해 증액배상 규정 적용 실손해액의 2배 손해배상명령: 특허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나11276 판결 (1) 구 특허법 제128조 제8항 및 제9항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고의의 정도, 침해행위의 기간 및 횟수,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위 규정은 고의적인 특허침해 행위에 관하여 전보배상의 범위를 넘는 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침해행위의 발생을 억제하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따른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다. (2) 증액배상 규정 시행 전후에 이루어진 고의에 의한 특허침해행위에 관한 증액배상 규정의 적용과 관.. 더보기
특허권자의 미실시 및 실시허락 없는 특허발명, 무단실시 특허침해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액 산정 사례: 특허법원 2024. 9. 26. 선고 2023나10938 판결 (1)   사안의 개요 – 특허권자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국제출원일인 2006. 12. 20.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특허발명을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그 대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대체품에 해당하는 원고 제품을 생산․판매하였다. 원고는 제3자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을 허여한 바도 없다. (2)   특허침해 손해배상 산정 방법 – 통상적 실시료 근거 손해배상 산정도 곤란한 상황, 법원 재량 산정,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른 손해액이 사건은 피고의 특허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실시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허법 .. 더보기
임원 해임 시 잔여임기 보수 및 퇴직금 상당 손해배상 + 타사 보수의 손익상계 공제: 서울고등법원 2024. 2. 1. 선고 2023나2024136 판결 (1)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다. (2)   이러한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 더보기
캠 CAM 불법복제 단속 프로그램 개수 입증, 정품 할인구매가격 근거 손해배상액 산정: 수원지방법원 2022. 12. 7. 선고 2020가합31886 판결 (1)   불법사용 CAM 단속, 기소 내용 – 공장 컴퓨터 5대 복제, 설치 단속기록 (2)   형사사건 정식재판 – 컴퓨터 1대, 불법복제 1개만 인정, 벌금 3백만원 판결 (3)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 컴퓨터 5대, 캠프로그램 6개 불법복제 주장, 총7억8천만원 청구 (4)   판결 – 컴퓨터 1대, 복제프로그램 1개 인정, 정품 할인구매가 1800만원 근거 손해배상 2천만원 인정 (5)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 더보기
실거주 이유로 아파트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종료 2개월 후 제3자 임대 –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액 산정: 수원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3가단503651 판결 1. 계약갱신 요구거절 사유 - 임대인의 실거주 거짓, 손해배상 책임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2.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액 근거 규정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의 요구 등)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더보기
중소기업의 대표이사, 임직원 퇴사 후 경쟁회사 창업한 사안 - 영업비밀침해 인정 + 손해배상 약 72억 지급 명령: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7. 21. 선고 2012가합4573 판결 1. 사실관계 중소기업 원고회사는 초경합금 제품제조회사인데, 전 대표이사와 생산관리직, 공정관리과장 등이 퇴사 후 경쟁회사를 설립하고 동일제품을 생산 판매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퇴사하면서 회사의 원료관리표준, 소결공정자료, 금형설계자료 등 기술자료를 가지고 나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2. 기술자료의 보완관리에 다소 미흡한 점에도 불구하고 비밀관리성 인정 중소기업인 원고가 관리하는 기술자료에 대외비라는 비밀표시가 없었고, 원고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충분한 보안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을 소수로 제한하고, 그 정보에 패스워드를 설정하였으며,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사직원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더보기
전체 152개 모듈 30억원 정품 프로그램 BUT 불법사용자의 업무상 8개 모듈 필요, 사용료 1억3천만원, 할인, A/S 등 고려 최종 손해배상액 5천4백만원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9. 10. 24. 선고 2018나2035279 .. 서울고등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액 5천4백만원 산정 이유 ①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과 매매계약이 아닌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용허락을 부여하는데, 사용자(고객)는 한번 사용료를 지급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이른바 paid-up 방식). ② 이 사건 프로그램은 다양한 종류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모듈의 묶음으로 되어 있고, 사용자가 그 수요와 필요성에 따라 모듈을 개별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개개의 모듈별로 별도의 사용료가 책정된 상태에서 판매되고 있다. ③ 만약 피고 회사가 업무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구매한다면 이 사건 프로그램 전체를 구매하지 않고 피고 회사의 업무에 필요한 개별 모듈만을 선택적으로 구매하였을 것.. 더보기
설계 프로그램 무단복제, 저작권침해, 형사상 벌금형 후 민사소송 손해배상액 산정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8. 선고 2022가합506225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설계 프로그램 크랙 무단사용 적발, 저작권법위반죄 벌금 100만원 형사 판결 (2)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제기, 정품 사용료 청구 (3) 쟁점 –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2. 법원 판단 (1)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금액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정품사용료인 1,600만 원이다. (2)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 저작권자는 자신이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청구할 수도 있다. .. 더보기
상표의 사용 판단 – 불사용 취소심판: 특허법원 2021. 5. 13. 선고 2020허4419 판결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①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②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③ 상품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주문자상표 부착 방식(이른바 OEM 방식)에 의한 상표의 사용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누가 상표를 사용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문자인 상표권자나 사용권자가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후740 판결 등.. 더보기
대표이사 퇴사, 동종경쟁업체 창업, 영업비밀침해 인정, 손해배상액 약 72억 인정 근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7. 21. 선고 2012가합4573 판결 1. 사실관계 중소기업 원고회사는 초경합금 제품제조회사인데, 전 대표이사와 생산관리직, 공정관리과장 등이 퇴사 후 경쟁회사를 설립하고 동일제품을 생산 판매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퇴사하면서 회사의 원료관리표준, 소결공정자료, 금형설계자료 등 기술자료를 가지고 나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2. 기술자료의 보완관리에 다소 미흡한 점에도 불구하고 비밀관리성 인정 중소기업인 원고가 관리하는 기술자료에 대외비라는 비밀표시가 없었고, 원고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충분한 보안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을 소수로 제한하고, 그 정보에 패스워드를 설정하였으며,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사직원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더보기
직무발명자 전직과 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책임 vs 사용자의 직무발명 보상의무 - 영업비밀 vs 직무발명 독립적 관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3가합13271 판결 직무발명자가 퇴직하면서 자신이 발명한 기술을 유출한 경우, 사용자가 종업원에 대해 기술유출,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에 대응하여 반격카드로 종업원 직무발명자가 사용자 회사에 대해 직무발명보상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은 양자는 상호 독립적 권리로서 종업원이 회사에 대한 반격카드로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고,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론상 당연한 내용입니다. 위 판결에서 법원은 종업원 발명자의 회사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인정했더라도, 영업비밀과 특허의 내용인 발명의 범위나 내용이 반드시 동일한 것이 아니고, 공동발명자 사이에서도 영업비밀 무단 사용, 공개로 인한 침해가 가능하므로, 공동발명자로 인정하는 것이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한 것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 더보기
상가점포 영업 양도 후 동일 영업하는 양도인에 대한 상법상 경업금지청구 - 3번째 전전 양수인에게도 청구권 인정: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27629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커피점 영업양도 후 3번째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제기한 경업금지 소송 (2) 1회 양수인의 경업금지청구권 인정 BUT 3번째 양수인도 청구할 수 있는지? 2. 상법 규정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3. 대법원 판결요지 (1)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및 상법 제41조의 취지 A. 영업양도는 영업양도인이 영업양수인에게 물적 시설은 물론이고 .. 더보기
외국상표를 국내 상표등록 BUT 사용실적 없음 – 상표권 침해 BUT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특허법원 2022. 12. 9. 선고 2021나1466 판결 피고 상표권 침해자의 주장 - 각 등록상표만을 등록해 놓았을 뿐이고 국내에서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 (1) 상표법 제110조 제4항에 의하면, 상표권자는 자기의 상표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상표권 사용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주장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손해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 증명책임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상표권자는 권리침해의 사실과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를 주장 증명하면 되고 손해의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 증명할 필요는 없다. (2) 그러나 그 규정이 상표권의 침해 사실만으로 손해의 발생에 대한 법률상의 추정을 하거나 손해의 발생이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려는 취지는 아니므로, 침해자는 상표권자에게 손해의.. 더보기
전체 152개 모듈 30억원 정품 프로그램 BUT 불법사용자의 업무상 8개 모듈 필요, 사용료 1억3천만원, 할인, A/S 등 고려 최종 손해배상액 5천4백만원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9. 10. 24. 선고 2018나2035279 .. 서울고등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액 5천4백만원 산정 이유 ①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과 매매계약이 아닌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용허락을 부여하는데, 사용자(고객)는 한번 사용료를 지급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이른바 paid-up 방식). ② 이 사건 프로그램은 다양한 종류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모듈의 묶음으로 되어 있고, 사용자가 그 수요와 필요성에 따라 모듈을 개별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개개의 모듈별로 별도의 사용료가 책정된 상태에서 판매되고 있다. ③ 만약 피고 회사가 업무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구매한다면 이 사건 프로그램 전체를 구매하지 않고 피고 회사의 업무에 필요한 개별 모듈만을 선택적으로 구매하였을 것.. 더보기
납품업체에서 제공한 부품의 안전인증 승인용 도면을 다른 중국업체에 제공하여 저가 납품 받은 사안 - (카)목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액 산정: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10873 판결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 (1) 완성제품 업체에서 안전인증 서면심사용으로 부품 구동장치의 도면을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받아서 사용함. (2) 발주업체에서 안전인증 서면심사용으로 제공받은 구동장치 도면 파일을 중국업체에 제공하고, 중국업체에서 사양과 성능, 내외관의 구조 등이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제품을 저가로 납품받음. (3) 납품업체와 거래 중단, 매출과 영업이익 상실 등 손해발생 (4) 판결요지 - 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 파일은 원고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얻게 된 성과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 파일을 그 제공 목적을 넘어 이 사건 구동장치를 대체할 구동장치를 제작할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원고를 공급처에서 배제한 것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 더보기
허위 원가자료 제출 불법행위 BUT 가격협의로 고시가격 결정 – 손해발생 인정 시 손해액 직권 심리 판단 및 재량 산정 가능: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20다282513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 상태의 차이를 말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등 참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을 인정한 법원으로서는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손해액을 심리ㆍ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86. 8. 19. 선고 84다카503, 504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고 그의 최대한도인 수액은 드러났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