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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표시광고법, 주요 조항 제2조(정의) 7호 – 표시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및 이를 넣거나 싸는 것에 적는 문자, 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4. 거짓.. 더보기
맥주상표 BEURRE (버터 의미, 프랑스어) 표시 – 위법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4. 8. 23. 선고 2023구합90392 판결 (1)   실제 버터가 원재료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맥주 및 하이볼 제품에 표시한 사안  (2)   식약처에서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원재료를 표시할 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현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위반하여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표시면에 표시하였다‘라는 이유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15일의 품목 제조정지처분함.  (3)   이에 불복한 행정소송  판결 요지 - ‘거짓·과장된 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선행처분’.. 더보기
레일조명등 디자인 유사여부 – 사용상태의 외관 뿐만 아니라 제품 거래 시 외관 고려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 차이 판단: 특허법원 2025. 1. 16. 선고 2023허14486 판결 (1)   기본법리 판단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 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즉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형태 등에 비추어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대비·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후1135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후913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2939 판결 등 참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