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등기이사, 감사, 임원, 창업자, 기업 오너 등의 직무발명 관련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1. 대표이사, 등기이사, 감사, 비등기이사, 임원도 직무발명을 할 수 있고, 종업원의 지위에서 사용자 법인에 대해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정의규정에서 법인의 임원을 직무발명자인 종업원의 한 유형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1인 소유 사업체 법인의 경우에도, 그 대표이사는 법인과 구별되는 종업원으로서 직무발명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사업체의 실질적 소유자이지만 공식적으로는 회사 내에서 어떤 직위도 갖고 있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법인 사업체의 주주 지위만 갖고 있는 경우라면 직무발명 관련하여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자 자격이 없는 외부인에 해당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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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LED 사업구조조정 분사형 법인 신설, 영업출자, 영업양도, 영업양수 신설법인의 우발채무 직무발명보상채무의 인수 불인정: 특허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나2176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직무발명자 삼성전기 LED 사업부 근무 중 2003년 직무발명, 출원, 등록(2) 사용자 삼성전기 2009년 LED 사업부 분사 현물출자 + 삼성전자 합작투자 방식으로 신설법인 삼성 LED, 지분 50:50 구조, 사업, 조직, 고용승계 방식 (3) 직무발명자 퇴사 (4) 삼성전자에서 2012년 신설법인 삼성 LED 흡수 합병, 소멸(5) 직무발명자 삼성전자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 제기 2. 쟁점 및 판결 요지 (1) 쟁점: 사업부 분사형 신설법인 삼성 LED의 포괄적 영업양수, 직무발명 보상채무 인수 인정 여부, 최종적으로 흡수합병 후 존속회사 삼성전자의 직무발명보상의무 인정 여부 (2) 특허법원 판결 – 직무발명자 패소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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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청구권은 승계 시 발생하는 1개의 법정 채권,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적보상은 독립 채권 아님, 보상금 지급 시기 의미: 특허법원 2019. 2. 14. 선고 2018나1268 판결
(1)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사용자 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등을 받을 권리나 특허권 등을 종업원 등으로부터 승계한 시점에 발생하지만,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 등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등은 그와 같이 정해진 지급시기에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258463 판결 등 참조). (2)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1개의 법정채권이지만, 이미 발생한 보상금청구권에 관해 보상금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적보상, 처분보상, 특별보상 등으로 특정한 사유의 발생에 따라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3)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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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LED 사업구조조정 분사형 신설법인, 영업양도, 양수인 신설법인의 직무발명보상채무 불인정: 특허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나2176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직무발명자 삼성전기 LED 사업부 근무 중 2003년 직무발명, 출원, 등록(2) 사용자 삼성전기 2009년 LED 사업부 분사 현물출자 + 삼성전자 합작투자 방식으로 신설법인 삼성 LED, 지분 50:50 구조, 사업, 조직, 고용승계 방식 (3) 직무발명자 퇴사 (4) 삼성전자에서 2012년 신설법인 삼성 LED 흡수 합병, 소멸(5) 직무발명자 삼성전자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 제기 2. 쟁점 및 판결 요지 (1) 쟁점: 사업부 분사형 신설법인 삼성 LED의 포괄적 영업양수, 직무발명 보상채무 인수 인정 여부, 최종적으로 흡수합병 후 존속회사 삼성전자의 직무발명보상의무 인정 여부 (2) 특허법원 판결 – 직무발명자 패소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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