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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보상

한전 전력선공사 신기술 지정, 기술사용계약, 직무발명 보상금 – 직무발명자 대표이사에게 약 38억원 지급명령: 특허법원 2025. 4. 30. 선고 2024나10379 판결 (1) 대표이사 재직 중 직무발명 특허등록 11건, 전력기술관리법상 신기술 지정, 신기술 적용 공사 신기술료 수입 + 기술사용계약 체결, 기술료 수입 발생 사안 (2) 직무발명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실질적 경영자의 조카로서 회사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사용자 지위에 있었으므로,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할 ‘종업원 등’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 대표이사의 직무발명 인정 (3) 특허법원 판결요지: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직무발명의 주체는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규정의 문언 상으로 보더라도 법인의 임원도 포함되고, 임원은 일반적으로 ‘이사’ 이상의 직급을 가진 사람으로 대표이사.. 더보기
대표이사, 등기이사, 감사, 임원, 창업자, 기업 오너 등의 직무발명 관련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1. 대표이사, 등기이사, 감사, 비등기이사, 임원도 직무발명을 할 수 있고, 종업원의 지위에서 사용자 법인에 대해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정의규정에서 법인의 임원을 직무발명자인 종업원의 한 유형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1인 소유 사업체 법인의 경우에도, 그 대표이사는 법인과 구별되는 종업원으로서 직무발명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사업체의 실질적 소유자이지만 공식적으로는 회사 내에서 어떤 직위도 갖고 있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법인 사업체의 주주 지위만 갖고 있는 경우라면 직무발명 관련하여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자 자격이 없는 외부인에 해당합.. 더보기
직무발명보상금 일부청구, 추가청구 후속 소송의 쟁점 - 법정채권, 금전채권, 단일채권, 가분채권, 일부청구 선행판결의 기판력 범위: 특허법원 2021. 2. 3. 선고 2020나1155 판결; 특허법원 2017. 6. 23. 선고 2017나1438 판결 (1)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금전 채권으로서 가분채권이기는 하지만 직무발명의 승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직무발명의 실시․양도 등으로 인한 향후 사용자의 이익액 등을 고려하여 전체로서 단일하게 추산되는 금전채권으로서 직무발명의 승계 시점에 발생한다.  (2)   사용자의 직무발명 실시기간을 나누어 실시기간 별로 구분하여 금액이 산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실시기간에 따라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3)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므로,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  (4)   그러나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 더보기
직무발명 보상규정, 사규 변경 – 직무발명 승계 당시 규정 적용, 그 규정의 소멸시효 적용: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258463 판결 (1)   대법원 판결요지: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승계할 때 보상금청구권 발생 + 그 당시 시행되던 사용자의 직무발명 규정 적용 + 직무발명보상청구권 행사 또는 소송 제기 당시 규정이 아닌 직무발명 승계 당시 규정 적용 (2)   직무발명 보상규정 변경 및 쟁점: 직무발명자 종업원 재직 시 보상규정 – 실시보상청구권 법률상 장애사유 있음 vs 직무발명 상규정 변경 - 실시보상청구권 법률상 장애사유 없음 + 구 규정 적용 시 소멸시효 10년 미경과 BUT 신 규정 적용 시 소멸시효 10년 경과 상황에서 변경된 보상규정이 퇴직한 종업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3)   직무발명자(원고)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할 당시 시행 중이던 직무발명 보상지침은 보상금의 지급시기를 ‘해당 특허들이 피고의 제품에.. 더보기
명시적 일부청구, 확장예정 소의 소멸시효 중단범위 – 채권전부: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10860 판결 (1)   한 개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발생범위(=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 (2)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않으나(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 등 참조),  (3)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 더보기
직무발명보상금 일부청구 판결 + 추가청구 후속 소송 가능 - 선행판결의 기판력 범위: 특허법원 2017. 6. 23. 선고 2017나1438 판결 (1)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금전 채권으로서 가분채권이기는 하지만 직무발명의 승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직무발명의 실시․양도 등으로 인한 향후 사용자의 이익액 등을 고려하여 전체로서 단일하게 추산되는 금전채권으로서 직무발명의 승계 시점에 발생하는 것 (2)            명시적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한다.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기판력은 그 일부 청구의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 범위에 한하여 미치고, 잔부 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  (3)            채권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하나의 가분채권을 수 개로 쪼개어 여러 법원에 제소하거나 여러 차례 나누어 제소하는 등 채무자에게 응소의 고통을 줄 목적으로 일부청구를 하는 것으로 볼.. 더보기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법적성질 - 법정채권, 금전채권, 단일채권, 가분채권: 일부청구후 추가청구 소송과 선행판결의 기판력 범위: 특허법원 2021. 2. 3. 선고 2020나1155 판결 (1)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금전 채권으로서 가분채권이기는 하지만 직무발명의 승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직무발명의 실시․양도 등으로 인한 향후 사용자의 이익액 등을 고려하여 전체로서 단일하게 추산되는 금전채권으로서 직무발명의 승계 시점에 발생하는 것,  (2)   사용자의 직무발명 실시기간을 나누어 실시기간 별로 구분하여 금액이 산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실시기간에 따라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3)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므로,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일부청.. 더보기
삼성 LED 사업구조조정 분사형 법인 신설, 영업출자, 영업양도, 영업양수 신설법인의 우발채무 직무발명보상채무의 인수 불인정: 특허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나2176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직무발명자 삼성전기 LED 사업부 근무 중 2003년 직무발명, 출원, 등록(2)   사용자 삼성전기 2009년 LED 사업부 분사 현물출자 + 삼성전자 합작투자 방식으로 신설법인 삼성 LED, 지분 50:50 구조, 사업, 조직, 고용승계 방식 (3)   직무발명자 퇴사 (4)   삼성전자에서 2012년 신설법인 삼성 LED 흡수 합병, 소멸(5)   직무발명자 삼성전자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 제기 2.    쟁점 및 판결 요지  (1)   쟁점: 사업부 분사형 신설법인 삼성 LED의 포괄적 영업양수, 직무발명 보상채무 인수 인정 여부, 최종적으로 흡수합병 후 존속회사 삼성전자의 직무발명보상의무 인정 여부 (2)   특허법원 판결 – 직무발명자 패소  3.  .. 더보기
직무발명 보상청구권은 승계 시 발생하는 1개의 법정 채권,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적보상은 독립 채권 아님, 보상금 지급 시기 의미: 특허법원 2019. 2. 14. 선고 2018나1268 판결 (1)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사용자 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등을 받을 권리나 특허권 등을 종업원 등으로부터 승계한 시점에 발생하지만,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 등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등은 그와 같이 정해진 지급시기에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258463 판결 등 참조). (2)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1개의 법정채권이지만, 이미 발생한 보상금청구권에 관해 보상금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적보상, 처분보상, 특별보상 등으로 특정한 사유의 발생에 따라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3)   직.. 더보기
직무발명 보상청구권의 10년 소멸시효 - 중단사유, 법률상 장애사유, 채무승인 vs 10년 소멸시효기간 만료 후 시효이익 포기 1.    직무발명보상청구권 소멸시효 10년의 기산점 직무발명 보상청구권은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됩니다(민법 제166조 제1항).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을 사용자에게 승계한 날부터 직무발명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늦어도 출원일로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소멸시효 중단사유: 채무승인 - 출원보상금 및 등록보상금 지급   민법 제168조에서 채무승인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 중단된 날로부터 소멸시효.. 더보기
직무발명 실시보상 규정의 폐지, 실적보상 소멸시효 기산점, 완성여부, 일부 보상 시 시효이익의 포기 여부: 특허법원 2021. 7. 2. 선고 2020나1612 판결 1.    회사의 직무발명 실시보상 규정 폐지   (1)   95년 실시보상 규정 - 등록된 특허가 회사의 제품에 적용되어 그 실시결과가 회사경영에 현저하게 공헌하였을 경우, 그 공헌도에 따라 지적재산부서 평가 및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표이사의 재가를 받아 실시보상금을 지급한다.(2)   2001년 직무발명 실시보상 조항 삭제 2.     쟁점: 실시보상 규정의 폐지 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법률상 장애사유 존재 여부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종업원으로부터 승계한 시점으로 봐야 할 것이나, 회사의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보상금청구권의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 더보기
직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 지급한 후 반환 받아 유용한 대표이사 - 회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 + 손해배상책임 인정: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6. 28. 선고 2022노124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2가합53115 판결 (1)   대표이사 운영 회사법인에서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전 외부기관에 적정한 직무발명보상금 액수의 산정 의뢰, 지급근거 마련 (2)   공동발명자에 대표이사 포함, 산정근거 자료에 따라 지급, 대표이사 외 종업원 발명자들의 직무발명보상금을 반환 받아 대표이사 개인적 사용 (3)   형사 책임: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죄 여부 - 대표이사 본인 공동발명자 인정, 외부기관의 직무발명보상지급 근거에 따른 금액 적법 인정 + 업무상 횡령죄 불인정 BUT 직원들에게 지급한 후 반환 받아 유용한 직무발명보상금 – 업무상 횡령죄 인정 (4)   돌려받은 합계 55,199,350원은 피고인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이를 위 직원들에게 지급하기 전부터 이를 반환받아 피고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예정되.. 더보기
삼성 LED 사업구조조정 분사형 신설법인, 영업양도, 양수인 신설법인의 직무발명보상채무 불인정: 특허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나2176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직무발명자 삼성전기 LED 사업부 근무 중 2003년 직무발명, 출원, 등록(2)   사용자 삼성전기 2009년 LED 사업부 분사 현물출자 + 삼성전자 합작투자 방식으로 신설법인 삼성 LED, 지분 50:50 구조, 사업, 조직, 고용승계 방식 (3)   직무발명자 퇴사 (4)   삼성전자에서 2012년 신설법인 삼성 LED 흡수 합병, 소멸(5)   직무발명자 삼성전자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 제기 2.    쟁점 및 판결 요지  (1)   쟁점: 사업부 분사형 신설법인 삼성 LED의 포괄적 영업양수, 직무발명 보상채무 인수 인정 여부, 최종적으로 흡수합병 후 존속회사 삼성전자의 직무발명보상의무 인정 여부 (2)   특허법원 판결 – 직무발명자 패소  3.  .. 더보기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의 기본법리, 사전 검토사항 및 실무적 체크 포인트 몇 가지 1. 특허법리에 기초하여 검토하여 사용자의 직무발명 활용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설령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직접 실시하지 않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이익을 얻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경우 직무발명자에게 인정되는 보상금은 매우 적은 금액이므로 소송비용을 제외하면 직무발명자가 얻을 수 있는 실질적 보상금은 매우 적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은 사용자가 직접 그 발명기술을 실시하는 경우이거나, 제3자에게 기술이전 또는 라이선스를 체결한 경우에만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직무발명자는 자신이 발명한 기술이 실제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직무발명.. 더보기
종업원 발명자가 사용자 회사에 대해 직무발명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권리행사 가능기간 10년,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종점 – 소멸시효 완성으로 직무발명보상청구를 할 수 없는가? 1.    기본법리 – 소멸시효 10년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종업원한테서 승계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나, 회사의 근무규칙 등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보상금청구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으므로 근무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시기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 2.    소멸시효 기산일 직무발명자 종업원이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양도한 시점(승계일)은 직무발명 양도서류에 기재된 직무발명 승계일 또는 그와 같은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늦어도 직무발.. 더보기
소멸시효 완성 전 채무승인 – 중단사유 vs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승인 - 시효이익의 포기 구별 기준 1.    소멸시효 완성 전 채무승인 – 소멸시효 중단사유 판단기준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5216 판결 -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 그 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적어도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 더보기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관련 기본적 법리 및 보상금 액수 산정에 관한 실무적 포인트 기본적 법리 정리: 특허법원 2018. 6. 22. 선고 2018나1176 판결 (1)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그 직무발명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갖는다. (2)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승계한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이 있은 경우에만 직무발명자는 사용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이때 사용자의 이익은 회계상 이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직무발명 자체에 의한 이익을 의미한다. (4)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으로 인한 독점적, 배타적 이익이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 (5)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 더보기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에서 사용자의 장래이익 산입: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3다237514 판결 (1)   구 발명진흥법(2013. 7. 30. 법률 제11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은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경우 종업원이 받을 정당한 보상액을 결정할 때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직무발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을 의미한다.  (2)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을 승계한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의하여 얻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이익을 보상금 산정의 기초로 삼아 정당한 보상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3)   그런데 장래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의하여 얻을 이익을 예상하여 보상금을 결정하는 데에는.. 더보기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관련 기본적 법리 및 보상금 액수 산정에 관한 실무적 포인트 기본적 법리 정리: 특허법원 2018. 6. 22. 선고 2018나1176 판결 (1)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그 직무발명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갖는다. (2)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승계한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이 있은 경우에만 직무발명자는 사용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이때 사용자의 이익은 회계상 이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직무발명 자체에 의한 이익을 의미한다. (4)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으로 인한 독점적, 배타적 이익이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 (5)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 더보기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퇴직 후 개정된 사용자 보상규정 적용 불허: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258463 판결 (1)   사안의 개요: 직무발명자(원고)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할 당시 시행 중이던 직무발명 보상지침은 보상금의 지급시기를 ‘해당 특허들이 피고의 제품에 적용되어 그 실시결과가 피고의 경영에 현저하게 공헌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보상금청구권의 행사에는 위 규정에 따른 법률상 장애가 있었으나, 직무발명자(원고) 퇴직한 이후 2001. 1. 1.부터 시행된 사용자(피고)의 보상지침은 그 지급시기에 관하여 정하지 않고 있음.  (2)   쟁점: 직무발명자 종업원 재직 시 보상규정 – 실시보상청구권 법률상 장애사유 있음 vs 퇴직한 이후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을 변경 - 실시보상청구권 법률상 장애사유 없음 + 구 규정 적용시 소멸시효 10년 미경과 vs 신 .. 더보기
국가연구개발과제 발명자, 타기관 단독 특허출원서의 공동발명자 기재 효과 및 책임 대학 교수나 국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이 기업과 국책과제 공동연구를 수행한 후, 참여기관 회사법인 단독명의의 특허출원서에 공동 발명자로 기재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KIST 소속 연구원 4명을 공동연구를 했던 대학교수의 특허출원서에 발명자로 이름을 올리고, 항우연과 철도연 소속 연구원이 공동연구를 진행한 기업체명의 특허출원서에 발명자로 기재한 경우입니다. 연구원이 국가 R&D 성과를 특허 출원할 발명으로 생각했다면, 발명진흥법 제12조에서 규정한 것처럼 지체 없이 소속 연구기관에 발명완성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공동발명이라면 연구기관에서 공동발명에 참여한 타 기관과 공동 명의로 출원해야 합니다. 우선 그와 같은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국가 R&D 성과.. 더보기
직무발명 자기실시의 경우 사용자의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실무적 포인트 1. 사용자는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그 직무발명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갖고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승계하여 특허출원, 등록을 거쳐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았던 경우와 비교하여 더 불리한 취급을 할 수 없으므로, 개념상 특허권자의 실시권과 별도로 직무발명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에 해당하는 법적이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사용자의 권리인 무상의 통상실시권 때문에,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승계하여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종업원 직무발명자가 사용자에게 그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4. 사용자가.. 더보기
직무발명 승계규정 없는 벤처기업 CTO 명의 등록특허 – 직무발명의 무권리자 출원 및 등록: 특허법원 2016. 8. 11. 선고 2015허7032 판결 치과용 3차원 스캐너 및 3차원 CNC 장비 개발을 하는 벤처기업 회사에서 외부 개발업체와 연구개발계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 용역비 총 3억 7,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서 제14조 제1항에 “본 계약에 의하여 개발된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노하우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이하 “지적재산권”이라 한다)는 기본적으로 ‘갑(피고 회사)’에게 귀속 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CTO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공동작업으로 3차원 스캐너 개발로 얻은 가시적 성과물을 특허출원하면서 회사가 아닌 CTO 단독 명의로 한 것이 문제입니다. 즉 프로젝트 책임자 CTO가 본인만을 출원인 및 발명자로 하요 특허출원을 하.. 더보기
직무발명보상청구소송 준비사항 및 체크 포인트 몇 가지 1. 관련 특허법리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직접 실시하거나 기술이전 또는 license out 하여 사용자에게 이익이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그 사용자의 이익 중에서 일부를 발명자에게 보상하는 실적보상 또는 실시보상이 실무적 포인트입니다. 기술이전 또는 라이선스 계약의 경우라면 직무발명 특허의 무효여부는 문제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 자기실시의 경우에는 특허권자인 사용자가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무효 가능성을 미리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우선 진정한 발명자를 확정해야만 합니다. 공동발명의 경우 진정한 발명자 사이 각 발명자의 기여율을 확정해야 합니다. 이때 특허청구항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허발명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 정한다는 .. 더보기
[보상합의쟁점] 직무발명보상 관련 사용자와 종업원의 합의 계약의 효력 - 무효 vs 유효 구별 기준: 특허법원 2018. 6. 14. 선고 2017나1186 판결 요지 1. 합의서 조항 예문 ‘종업원 발명자는 사용자에 대해 대상 특허와 관련한 추가적인 보상청구, 기타 민형사소송을 포함함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2. 특허법원 판결요지 “회사가 미리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따라 종업원의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러한 계약 또는 근무규정이 무효라는 것일 뿐,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의 합의에 의한 모든 개별 계약을 무효로 해석하여야 한다거나,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합의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즉, 이미 직무발명이 완료되어 구체적으로 발생한 보상금 지급청구권의 액수를 당사자가 사후에 합의한 경우마저도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이 판단하는 근거는 다.. 더보기
실적보상, 실시보상 시 직무발명보상금 산정기준, 산정방법: 특허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나1650 판결 (1) 특허법은 직무발명보상금의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의 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 및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르면 직무발명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요소는 ① 사용자가 얻을 이익, ②사용자 공헌도(= 1 - 종업원 공헌도), ③ 공동발명자 기여율이라고 할 것이다. (2)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분배의 대상이 되는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직무발명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으로서 직무발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이익으로 제한된다. 한편, 특허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아니하더라도 특허권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므로, ‘사용자가.. 더보기
퇴사자에게 사규인 실적보상 규정 계속 적용 및 소멸시효 중단사유 인정: 특허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나1650 판결 1. 사용자 회사의 주장 요지 (1) 퇴사자는 퇴직 시 근로관계 해소로 종업원 지위 상실함에 따라 사규인 실적보상 규정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적보상 조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보상청구권 행사 가능함. (2) 따라서 실적보상 규정을 소멸시효 중단사유 – ‘보상청구권 행사의 법률상 장애 사유’로 볼 수 없음.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법률상 장애요소가 될 수 없다.” (3) 따라서 소멸시효 중단 없음. 10년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2. 특허법원 판결요지 – 퇴직자에게도 사규 실적보상 규정 계속 적용 3. 특허법원 판결이유 원고가 2000. 7. 8. 피고를 퇴사함으로써 피고와의 근로관계는 해소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보상규정 제20조에 따라 이 사건 보상규정 제4조, 제14조, 제17조의.. 더보기
직무발명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실시보상 규정 폐지 쟁점, 시효이익 포기 여부: 특허법원 2021. 7. 2. 선고 2020나1612 판결 1. 회사의 직무발명 보상지침 중 실시보상 규정 변경 (1) 95 실시보상 규정 - 등록된 특허가 회사의 제품에 적용되어 그 실시결과가 회사경영에 현저하게 공헌하였을 경우, 그 공헌도에 따라 지적재산부서 평가 및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표이사의 재가를 받아 실시보상금을 지급한다. (2) 2001년 보상지침 개정 - 위 실시보상 조항 삭제 2. 실시보상 규정의 폐지 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법률상 장애사유 존재 여부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종업원으로부터 승계한 시점으로 봐야 할 것이나, 회사의 근무규칙 등에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보상금청구권의 행사에 법률상의 .. 더보기
직무발명 자기실시의 경우 보상금액 산정방법에서 우리나라 판결과 독일실무의 비교 우리나라 판결에서 통상 사용하는 직무발명의 실시보상의 경우 보상금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 [사용자가 얻을 이익] x [발명자 공헌도] x [발명자 기여율] 사용자가 얻을 이익 = 직무발명을 실시하는 제품의 총 매출액 x 직무발명 기여도(직무발명으로 인한 초과 매출 비율) x 가상의 실시료율 x 독점권 기여율 앞서 올린 참고자료에 보듯 독일법상 실시보상금은 가상의 라이선스방식을 채택하여 다음과 같이 E x A = C로 산정한다고 합니다. 직무발명의 가치(E)는 직무발명으로 인해 증가된 매출(increased sales)에 대한 가상의 라이선스로 얻을 수 있는 로열티 상당액이고, 여기에 기여도(A, contribution factor)를 곱하여 최종 보상액수를 정합니다. 참고자료에서.. 더보기
종업원 발명자가 직무발명을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외부에서 출원, 등록한 행위 – 업무상 배임죄: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6676 판결 발명진흥법 제12조 전문(前文)은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조는 제1항에서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 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 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사용자 등에게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 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 등이 종업원 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사용자 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알린 때에는 그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