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업비밀침해

미국 실리콘밸리 산호세 법원 2019. 3. 22. 결정 -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분쟁사건 가처분 결정 사안의 개요 (1) 원고 - 미국 실리콘밸리 벤처회사 – WeRide Corp. (2) 피고 - WeRide 소속 개발자, 임원, CEO – 전 바이두 연구소 재직 경력자들 (3) 바이두 퇴직 후 원고회사 WeRide 창업 (4) WeRide 재직 수년 동안 중국 시장용 자율주행자동차 기술개발 (5) 2017. 6. 24. 공개 도로 자율주행 시험 성공 (6) 2017. 12. 바이두에서 WeRide 및 CEO emd 개발자 상대로 중국법원에 영업비밀침해 소송 제기함 (7) 2018. 1. 31. WeRide 이사회 CEO 해임 결정 + 바이두와 소송 합의 종결 (8) CEO 포함 핵심개발자들 퇴사 후 경쟁회사 설립 - AllRide, ZZX (Zhong Zhi Xing Technology Co., Lt.. 더보기
LG Chem vs SK Innovation 영업비밀침해소송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 접수 소장 소장에서 원고는 LG Chem, Ltd. (“LG Chem”) and LG Chem Michigan, Inc. (“LGCMI”), 피고는 SK Innovation Co., Ltd. (“SKI”), and SK Battery America, Inc. (“SKBA”)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미국법원 관할에 대해서는 미국연방법 The Defend Trade Secrets Act (“DTSA”) 18 U.S.C. § 1836, 델라웨어주법 the Uniform Trade Secrets Act (“DUTSA”), Delaware’s Deceptive Trade Practices Act, 6 Del. C. §§ 2532 등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미국연방 영업비밀보호법 DTSA에서는 미국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벌어.. 더보기
기술유출, 기술탈취, 영업비밀침해, 특허침해, 등 지식재산권 침해로 상대방이 얻은 이익의 추징, 침해행위 조성물, 생산제품 등 침해 결과물의 몰수 등 경제적 제재 가능 우리나라 기술유출 사안에서 침해자가 영업비밀 침해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한국기업의 미국기업 영업비밀 침해사건에서 공소장(검사가 형사처벌을 법원에 청구하는 서면, 민사사건의 소장에 대응하는 것)을 보면, 한국기업과 4명의 임직원에 대해 USD 225 million(약 2천3백억원)이라는 고액의 몰수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놀라운 몰수금액입니다. 1심 민사판결 천문학적 규모의 손해배상 금액과는 별도로 추가된 형사처벌 내용입니다. 또한, 미국법상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처벌로서 몰수형과는 독립적으로 추가로 벌금을 부과하거나 징역형.. 더보기
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사안에서 퇴직자의 단계별 각 행위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성립여부 판단 – 퇴직 후 무단사용 행위에 대한 추가 업무상배임죄 불성립 BUT 영업비밀부정사용죄 성립: 대.. 1. 대법원 판결의 요점 정리 (1)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 회사정보자료를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 : 업무상 배임죄 성립 + 기수시기 - 유출 또는 반출 시 (2) 회사직원이 재직 당시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 회사정보자료를 적법하게 회사 외부로 반출하였으나 퇴사 당시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같은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상 배임죄 성립 + 기수시기 - 퇴사 시 (3) 퇴사한 회사직원이 위와 같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이미 갖고 있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 회사정보자료를 퇴직 이후 시점에서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 더보기
영업비밀 부정사용 입증 쟁점 - “inevitable disclosure” 판단 관련 미국판결 - 기술제안협상 결렬된 후 기술제안 받은 회사에서 유사 제품을 독자 개발한 경우 영업비밀 사용 및 침해 여부 Destiny는 “Vitality”라는 healthcare wellness program을 개발한 후 건강보험회사 Cigna와 NDA를 체결하고 그 기술내용을 제공하였습니다. Cigna 팀원들이 “Vitality” 및 관련 사항을 심사한 결과 그 프로그램 도입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등 이유로 최종적으로 매수 또는 협력개발을 포기하고 독자적으로 “Empower”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즉, 기술개발사와 기술도입 협상을 진행하면서 NDA 체결 후 그 기술내용을 심사하였지만 최종적으로 가격 등 거래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술도입을 포기하고 독자개발을 추진하여 유사한 제품을 출시한 것입니다. 기술개발사 Destiny에서 Cigna를 상대로 “Vitality”의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Empower”를.. 더보기
영업비밀 침해죄의 3 가지 행위 유형 – 부정취득, 부정사용, 누설 중에서 실무상 쟁점 ‘영업비밀의 사용’ 의미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영업비밀보호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 부정사용의 의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노3163 판결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키고, 행위자가 (1) 당해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혹은 활용할 의사 아래 (2) 그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3)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영업비밀이 전자파일의 형태인 경우에는 저장의 단계를 넘어서 해당 전자파일을 실행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참조). 또한, 영업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