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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창작

디자인 등록요건, 유사판단, 용이창작 판단 – 등록무효 심판: 특허법원 2021. 6. 10. 선고 2020허6552 판결 1. 디자인 보호법 제33조 (디자인등록의 요건)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더보기
상품모방, 디자인모방 분쟁의 실무적 쟁점 - 등록디자인의 창작성 흠결 및 무효 가능성 판단 - 스마트폰 악세서리 디자인권 침해소송: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19150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아래와 같은 스마트폰 액세서리 디자인에 관한 등록디자인 침해소송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즉 등록디자인의 무효 여부가 쟁점. 2. 대법원 판결요지 가. 기본 법리 - 판단기준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 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이 공지디자인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어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하고, 디자인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도 디자인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 더보기
디자인등록 무효심결 확정, 부경법 (자)목 상품형태 모방 부정행위 주장 BUT 통상적 상품 형태 해당: 특허법원 2020. 12. 11. 선고 2020나1018 판결 1. 사안의 개요 (1) 권리자 원고 - 제품 디자인 등록 BUT 실시자 피고 - 용이창작 이유로 무효심판 청구, 무효심결 확정, 디자인등록 무효 확정 (2) 원고 – 부경법 제2조 제1호 (자)목 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 주장 (3) 원고 제품 vs 피고 제품 2. 부정경쟁행위 판단기준 –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모방’이라 함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변경의 내용, 정도,.. 더보기
디자인 등록요건, 유사판단, 용이창작 판단 – 등록무효 심판: 특허법원 2021. 6. 10. 선고 2020허6552 판결 1. 디자인 보호법 제33조 (디자인등록의 요건)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더보기
디자인등록 무효 BUT 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 판단 - 단서 조항 해당: 특허법원 2020. 12. 11. 선고 2020나1018 판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 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더보기
이어폰용 케이스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 타인의 중간공지 디자인과 선행 자기실시 디자인에 기초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특허심판원 2020. 6. 26.자 2019당4003 심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비교대상 디자인 8 – 자기 공지 디자인,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대상 디자인, 출원일 전 제품 판매로 공지된 디자인 (2) 비교대상 디자인 1 – 타인의 중간 공지 디자인, 출원일 전 제3자의 제품 판매로 공지된 디자인, 디자인 출원인과 무관한 제3자의 공지 디자인 (3) 쟁점: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대상 디자인은 출원인의 자기 공지 디자인에 한정되는지 여부, 출원일전 공지된 타인의 디자인은 신규성 상실 예외 대상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2. 양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등록무효 심판청구인의 신규성 상실 주장 비교대상디자인 8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디자인 1이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의제 인정을 받으려면, 비교대상디자인 1이 비교대상디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