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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국가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의 가중 또는 감경 사유 및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1. 제재 가중 기준 – 1/2 범위 내에서 가중 (1) 학생인건비 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연구수당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2) 5년 이내 동일한 제재사유로 재적발 (3) 1개 과제에서 둘 이상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발생 등의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참여제한 [별표 6] 및 제재부가금 [별표 7] 일반기준 내용 2. 제재 감경 기준 – 1/2 범위 내에서 감경 (1) 연구개발기관에서 자진하여 부정행위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기관의 제재만 감경 가능 (2) 부정행위자가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 (3) 그 외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인 경우 (4) 위반행위의 정.. 더보기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선행 행정처분 및 그 행정처분을 위반한 행위가 벌칙조항에 해당하더라도 후속 형사처벌은 불가 – 무죄 판단: 전주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7노1750 판결 1.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관련 규정 및 법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되,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