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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계약불이행 책임 - 위약금 약정 조항 적용 시 손해배상액 예정 vs 위약벌 구별 기준 및 실무적 포인트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경우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약벌은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과 별도로 당사자가 정한 징벌로서 몰수하기로 한 위약금입니다. 채권자는 위약벌로서 위약금을 몰취함과 동시에 추가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로 보는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없고, 다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위약벌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위약금 약정을 두고 이와 같이 서.. 더보기
계약위반과 위약금 감액 여부 –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 감액가능, 요건 관련 판결 몇 가지 소개 민법 제398조 제4항에서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예식장 계약서, 여행 계약서 등에 기재된 위약금 조항은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항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제2항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제4항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위약금이라는 제목으로 계약을 위반하면 얼마를 지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면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위약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제2항에 근거하여 법원에서 적절하게 감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398조 제2항의 내용.. 더보기
스카우트 대가, 사이닝보너스 관련 채용계약의 해석, 사이닝보너스 성격 및 받은 사람의 의무 범위: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다55518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스카우트 대상자, 사이닝보너스 받은 사람(피고) - 연료전지 분야의 유경험자로서 약 4년 3개월 동안 삼성 SDI에 근무하고 있던 엔지니어 (2) 채용회사(원고) - 로보닥(ROBODOC) 제조 및 충방전기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자 (3) 계약내용 - 채용하면서 연봉과 별도로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로 1억 원을 지급하되, 원고는 7년간 고용을 보장하고 피고는 그 기간 동안 근무를 보장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채용합의서 작성 (4) 원고는 채용합의서에 따라 피고에게 사이닝보너스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신규사업 부분 담당 사업부장으로 재직하다가 7년 이내에 개인사유를 이유로 사직함 2.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단 사이닝보너스 1억 원에는 .. 더보기
직무발명보상 합의서에 추가 소제기 않겠다 + 위반시 보상금반환 약정 - 부제소합의 + 위약벌 조항 포함 BUT 발명자의 소송제기 시 부제소합의 조항 유효 BUT 위약벌 조항 무효 판단: 특허법원 20.. 1. 합의서 예문 – 부제소 합의 및 위반시 위약벌 조항 부제소 합의 조항 - ‘종업원 발명자는 사용자에 대해 대상 특허와 관련한 추가적인 보상청구, 기타 민형사소송을 포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위약벌 조항 – ‘종업원은 합의서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고 이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2. 특허법원 판결요지 종업원 발명자 - 합의서에 포함된 위약벌 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 가. 위약벌 약정의 무효 법리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더보기
전속계약, 장기적계약의 신뢰관계 파탄으로 계약종료 – 수익 정산의무 및 정산자료 제공의무 위반: 서울고등법원 2019. 12. 5. 선고 2019나2019762 판결 이 사건 전속계약은 계약기간이 7년인 계속적 계약이고, 원고도 피고의 성실한 매니지먼트 하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발취하여야 하는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는 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성실한 수익분배는 신뢰관계의 존속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피고의 수익 분배가 적정한지 여부의 판단을 위해 피고가 부담하는 정산자료 제공의무 역시 피고의 정산의무와 결부된 중요한 의무라 봄이 상당하고, 이는 정산의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 지급할 금액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이다. 이 사건 전속계약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연예활동과 관련된 수입이 발생된 후 1개월 단위로 분배할 금원을 정산하여 분배할 금원이 있을 경우 이를 다음달 15.. 더보기
코로나19 전염병과 불가항력 여부 - 채무자의 계약불이행,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면제 여부 관련 실무적 포인트 1. 계약당사자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은 경우 - 책임면제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의 대표적 사례가 소위 불가항력(“Force Majeure”)입니다.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대표적 사례는 지진, 화산폭발 등 천재지변과 전쟁, 내란, 테러 등 비상사태를 들 수 있습니다. 2.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 또는 지자체의 강제조치 -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음, 책임면제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을 위한 정부의 폐쇄조치가 계약불이행의 원인인 경우도 채무자의고의 또.. 더보기
계약체결 불발 책임 쟁점 - 중소기업지원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과제, RFP 과제 선정된 주관기관의 과제 수행 및 성공 후 발주처 지자체와 개발제품 구매계약 체결 불발 상황 – 지자체의.. 1.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과제 협약 체결 2. 기술개발과제 수행 및 경과 (1) 원고회사 주관기관 - 국책과제 기술개발과제 선정 - 정부출연금 184백만원 + 자기 부담금 투입 (2) 개발과제 수행 완료 후 성공 판정 (3) 그러나 발주처 지자체에서 신제품 구매계약 체결 거절 (4) 피고 지자체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5) 원고 회사의 주장 요지 – 구매계약체결을 전제로 지자체의 채무불이행 책임 주장 + 예비적으로 구매계약 채결이 없다면 지자체의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 내지 불법행위 책임 주장 3. 법원의 판단 1심 판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 26. 선고 2016가합1096 판결 2심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8. 12. 19. 선고 2018나2013675 판결 판결 요지 – .. 더보기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파기, 불이행 시 위약금 책임과 코로나19 불가피성 주장하여 위약금 감액 주장 –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임, 감액 가능 – 몇 가지 판결 코로나19 때문에 예식, 행사, 여행 등 예약을 취소하면 물게 되는 위약금을 감액할 수 있을까? 모든 경우에 감액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액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에서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예식장 계약서, 여행 계약서 등에 기재된 위약금 조항은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항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제4항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위약금이라는 제목으로 계약을 위반.. 더보기
코로나19 전염병과 불가항력 여부 - 채무자의 계약불이행,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면제 여부 관련 실무적 포인트 1. 계약당사자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은 경우 - 책임면제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의 대표적 사례가 소위 불가항력(“Force Majeure”)입니다.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대표적 사례는 지진, 화산폭발 등 천재지변과 전쟁, 내란, 테러 등 비상사태를 들 수 있습니다. 2.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 또는 지자체의 강제조치 -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음, 책임면제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을 위한 정부의 폐쇄조치가 계약불이행의 원인인 경우도 채무자의고의 또.. 더보기
계약 위반 시 지급하기로 미리 약정한 위약금의 법적 성격 판단기준 – 손해배상액 예정 vs 위약벌 구별 기준 및 실무적 포인트 위약금 약정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손해배상 청구와 별도로 당사자들이 미리 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그 위약금을 계약불이행에 대한 징벌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것인지 문제됩니다. 먼저, 위약금 약정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경우 법원은 약정된 위약금을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반면,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약벌은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과 별도로 당사자가 정한 징벌로서 몰수하기로 한 위약금입니다. 채권자는 위약벌로서 위약금을 몰취함과 동시에 추가로 채무불이행에.. 더보기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의 해석 – 위약벌 vs 손해배상액 예정의 구별 기준 - 한화의 대우해양조선 인수포기와 이행보증금 3,150억원 몰취 조항의 해석: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한화그룹에서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목표로 산업은행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이행보증금 3,150억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위 인수협상이 최종 결렬된 후 산업은행에서 위 이행보증금 전부를 몰취하였고, 이에 한화에서 산업은행을 상대로 이행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한화는 1,2심에서 패소하였지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한화승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1. 법리 - 민법 제398조 제4항에 규정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판단기준 "이 사건 양해각서 제12조 제2항에서와 같이 ‘매수인들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양해각서가 해제되는 경우에 매수인들이 납부한 이행보증금 및 그 발생이자는 매도인들에게 귀속된다.’고 정한 것이 위약벌 약정인지 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