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국 짝퉁 고가백, 지갑, 위조상품 제조, 국내수입판매자, 국내 형사기소 및 재판 - 징역 4년 6개월 실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2고단3379 판결 1. 사안의 개요 (1) 4년 동안 중국산 짝퉁 약 25만점 중국내 생산, 국내수입, 판매 – 상표법 위반죄(2) 타인 계좌로 판매대금 12억원 송금 받음 –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3) 중국 현지에서 타인 명의 계정으로 쇼핑몰 운영, 짝퉁 상품 판매광고 – 상표법위반죄(4) 다른 짝퉁 업자로부터 통관 의뢰비 수수 + 통관 후 의뢰받은 거래처에 제공 – 상표법 위반죄 2. 판결의 요지 (1) 주문: 징역 4년 6개월 + 5500만원 추징(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그러나 위조상품 생산지인 중국에 거주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