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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거성

인력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저작권침해소송 – 소스코드 유사도 43.1% 감정결과 근거 침해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8. 23. 선고 2020가합118927 판결 1.    한국저작권위원회 소스코드 유사도 감정결과 2.    법적 판단 (1)   형사사건 – 개발자 개인 저작권침해죄 유죄 벌금 350만원 판결 확정, 사용자 법인 – 기소유예 처분  (2)   민사소송 – 프로그램 삭제, 사용 중지 후 민사소송 판결, 회사법인 사용자 책임 인정 손해배상액 3500만원 지급명령 판결 (원고 청구 손해액 3억8천5백만원 주장) 3.    판결 요지   (1)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창작적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8467 판결 참조).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가 성립되기 위해.. 더보기
독창적 건축물, 카페건물 모방 사안 – 저작권침해 인정, 손해배상 + 침해금지 철거명령: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19가합41266 판결 (1) 저작권법상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2) 저작권법에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물과 같은 건축저작물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건축분야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편의성 등에 따라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건축물이 그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