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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면대약국, 사무장약국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환수 – 건강보험공단의 재량행위 행사 범위: 서울행정법원 2023. 2. 10. 선고 2022구합54429 판결 (1)   사무장 약국이라는 이유만으로 기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환수하게 될 경우, 어차피 가입자 등이 정상적인 약국에서 약제를 제공받았더라도 건강보험재정에서 지급되었어야 할 요양급여비용이라는 측면을 감안하면 국가가 사실상 초과이득을 얻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감액·조정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사무장 약국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에서 가입자 등에게 약제를 제공함에 따라 지출하게 된 인적·물적비용 등 제반 비용을 공제하여 취득한 ’순이익‘도 아울러 고려하는 것이 합당하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2항이 정한 부당이득징수는 재량행위이고,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두44838 판결은 사무장 병원의 개설명의인과 실 운영자를 상대로 .. 더보기
비약사 면대약국 개설자에게 요양급여비용 약 35억원 + 이자 상당 손해배상책임 인정: 대전지방법원 2023. 2. 8. 선고 2020가합108282 판결 (1)   약사가 아닌 피고는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서 약사를 고용하여 그들 명의로 약국 개설, 2010년 5월 ~ 2013년 5월 3년 약국 영업. 요양급여 35억원 받음   (2)   10년 전 약국영업 종결, 2020년 8월 형사 1심 유죄판결, 2022년 6월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 - 확정  (3)   2023년 약 35억원 + 약 10년 연 5% 이자 상당액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  (4)   약사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한 후 의약품의 조제․판매행위를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수령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바로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민사상의 불법행위 내지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지급의무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은 원고로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환수처분을 하.. 더보기
건강보험 부정수급 부당이득 징수 대상 - 의료기기 미등록업체 판매, 등록업체 보험급여청구 사안: 서울행정법원 2024. 5. 17. 선고 2022구합69131 판결 1.    관련 법조항 – 부정 보험급여 부당이득 징수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ㆍ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2.    .. 더보기
[국제계약실무] Distribution 계약의 Termination 후속 단계 s/w 저작권자, Distributor, End User 3자 사이 법률관계 1. 계약관계 및 분쟁의 개요 라이선스 대상 S/W의 소유권자 미국기업 Ansys사는 영국기업 SCL과 영국에서 S/W 판매권을 부여하는 distribution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SCL은 End User에게 SW 공급하고 Ansys (Licensor), SCL (Distributor), End User (Licensee) 3 당사자 사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영업해 왔습니다. Distribution 계약에 따라 SCL은 end user licensee로부터 license fee를 직접 받았고, 그 금액의 약 65% 정도를 licensor Ansys에게 license payments라는 명목으로 지급하고, 그 나머지를 자기 수입으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계약으로 license fee를 얼마.. 더보기
의료기기 총판대리점의 경쟁제품 취급금지 계약조항 위반 및 손해배상청구 - 약관규제법 적용 손해배상 예정 조항의 무효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2. 12. 선고 2007가합4851 판결 1. 의료기기 판매대리점 계약 산부인과 의료용품 IRIS 및 TOT 판매대리점 계약에 다음 조항들이 포함되었습니다. "피고 판매 대리점은 계약기간 동안 제품을 매월 100개씩, 1년간 1200개를 판매하여야 한다. 피고가 제조 및 공급회사 원고의 사전 서면 허락 없이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타사 제품과 유사한 타사 제품을 판매, 유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취급한 경우에는 사전 최고 없이 서면에 의해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피고는 제품 판매, 직원 채용 기타 본 계약에 따른 영업을 행함에 있어 원고의 제품으로 인하여 거래처의 확보 및 영업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으므로 계약기간 중 및 기간만료 후라도 원고에게 영업상의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 되고, 만약.. 더보기
독점계약(Exclusive Agreement) Licensor의 일방적 임의해지 조항에 따른 계약종료 불공정거래행위 여부 – 공정거래법 위반 불인정: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 사안의 개요 (1) 국내회사가 외국회사의 제품을 국내에서 배급·판매 대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준거법을 외국법으로 정하고, 계약해지사유의 하나로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전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당사자의 편의에 따라 60일 전에 사전통보를 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계약 (2) 계약 임의종료 해지조항의 유효 여부 (3) 계약종료와 국내 총판회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주장 및 법원 판단 대법원 판결요지 준거법 외국법 및 임의해지 조항 – 효력인정 위 계약이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함으로써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볼 근거가 없어 그 준거법 약정은 유효하고,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위 계약에 관하여 우리나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위 해지조항도.. 더보기
로슈 Roche의 ECL 진단기기 제품 COBAS - 코로나19, COVID-19 진단기술 RT-PCR 적용기기 – 특허라이선스 분쟁 및 독점권침해 분쟁 미국소송 소개 앞서 소개한 Roche의 COBAS 제품 라인에 관한 특허 라이센스 분쟁소송에 관한 자료를 추가합니다. 장기간에 걸친 복잡한 분쟁을 거처 최근 2019. 11. 26. 미국법원에서 로슈에 대한 약 $137 million (약 1,685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배심평결(Jury Verdict)이 나왔습니다. 배심은 Roche의 COBAS 제품의 특허침해를 인정하고 로열티 상당의 액수를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의 소장과 배심평결을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미국소장 2. 배심평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코로나19, COVID-19 진단기술 RT-PCR 등 ECL 진단기기 로슈(ROCHE) cobas 제품 관련 기술이전 라이선스의 계약서 소개 [자문/작성/신속/저비용] 앞서 소개한 미국소송의 대상 라이선스 계약서를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샘플 계약서가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실무자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첨부: 로슈 ECL 진단기기 라이선스 영문계약서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코로나19, COVID-19 진단기술 RT-PCR 등 ECL 진단기기 로슈(ROCHE) cobas 제품 관련 기술이전 라이선스의 계약분쟁 사례 미국소송의 판결 소개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신설 2020. 5. 1. 시행 예정) 주요 조항 – 법위반 시 행정적 제재 및 형사처벌 규정 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적 제재처분 – 허가취소, 업무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 제18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인증의 취소,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수입·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 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의료기기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6개월 이내에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지위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5..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