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지방보조금 신청에서 허위서류 작성, 제출하여 보조금 받은 경우 형사처벌: 울산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20고단37 판결
1. 사안의 개요 보조금신청용 서류 위조, 허위서류 제출하여 보조금 부정수금액 약 2억5천만원 수령, 허위근무자 2명에게 약 9백만원 지급, 나머지는 보조금 지원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사안 2. 형사처벌 죄명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 지방재정법위반, 다. 사기, 라. 사문서위조, 마. 위조사문서행사 3. 적용 법조항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40조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점) 나.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라.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마.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4. 판결 선고형 – 징역 1역, 집행유예 2년 첨부: 울산지방법원 2020.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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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가 국책과제 목적으로 11개 회사법인 설립, 국책과제 신청, 수행에 활용, 관련회사들 허위거래, 허위 지출증빙 적발 – 사기, 보조금관리법위반 혐의, 대표이사 징역 1년6월 실형 선고:..
사안의 개요 (1) 실질적 운영자 피고인 – 주식회사 법인 11개 설립, 보유 (2) 피고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지위, 국책과제 신청, 선정, 수행 과정에 관련 주식회사 활용 (3) 주식회사 법인 사이 허위 거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허위 지출증빙자료 제출 등 불법행위 적발 범죄사실 – 회사 대표, 실질적 운영자 개인 부분 피고인은 정부 및 지역테크노파크의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함에 있어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B 등에는 과제를 수행할 기술력이 있는 연구원이 없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연구원들이 과제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연구원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이미 특정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받아 수행한 과제를 다른 전담기관에 중복으로 신청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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