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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승계통지

직무발명의 유출, 사용자 미승계, 무단 특허등록 - 사용자의 특허권이전등록청구 관련 구법과 신법 비교 1. 신법 시행일(2017. 3. 1.) 이전 설정 등록된 특허권 2. 신법 시행일 2017. 3. 1. 이후 설정 등록된 특허권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사용자에게 양도하지 않고 무단유출한 경우 - 사용자 회사가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해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및 실무적 대응방안 포인트 1. 원칙: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해 갖는 가장 기본적 권리 – 무상의 통상실시권 사용자는 종업원이 발명한 직무발명을 양도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 직무발명을 무상으로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예를 들면, 발명자 종업원이 중요한 기술을 개발한 후 회사 몰래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 등록하거나, 또는 타인이나 타사의 이름으로 특허 등록한 경우에도 그 기술이 직무발명에 해당한다면 사용자 회사는 특허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 기술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종업원 발명자에게 급여를 주고 연구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대가로서 사용자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2. 예외: 사용자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종업원이 회사에 직무발명 완성 신고를 .. 더보기
종업원 발명자의 직무발명 무단유출 사안 - 직무발명 사전승계 규정에도 사용자의 자동승계 불인정 BUT 사용자의 일방적 승계 통지 – 특허를 받을 권리의 승계 효력 인정: 대법원 2014. 11. 13. ..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연구개발 담당 직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하였으나 회사에 통지하지 않고, 몰래 외부로 빼돌려 제3자 명의로 출원, 등록한 사안. 사용자 회사에서 직무발명 사실을 알고 일방적으로 직무발명자에게 그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다고 통지함. 사용자 회사에는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는 회사에 귀속된다는 내용의 사규를 적용하고 있었음 – 사전 승계규정 존재. 쟁점: 직무발명을 완성한 종업원이 자진하여 사용자에게 직무발명 완성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경로로 직무발명 사실을 알게 된 사용자가 직무발명자의 의사와 달리 해당 직무발명을 승계한다고 일방적으로 통지한 경우에도 해당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사용자가 승계하는지 여부 2. 발명진흥법 관련 규정 및 기본 법리 발명진흥법 제12조 전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