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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탈남용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책과제, 연구윤리, 연구부정행위, 부당한 저자표시, 표절, 대학교수: 서울행정법원 2021. 7. 13. 선고 2020구합70304 판결 1. 쟁점 – 연구윤리지침 개정으로 명시된 연구부정행위 판단 +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단의 근거 규정의 법규 소급적용 여부 2. 당사자 대학교수 주장의 요지 - 소급효금지원칙 위반한 제재처분은 위법함. 3. 서울행정법원 판결 (1) 소급효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상의 제재처분을 하려면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위반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0474 판결 등 참조). (2) 제재사유 제7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더보기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의 과제보고서 자기표절,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 인사징계, 해임처분의 재량권 남용 불인정: 서울행정법원 2020. 9. 24. 선고 2019구합89685 판결 (1) 연구원 주장요지 - 보고서 중 제4장 및 제5장은 추후 보완할 생각으로 해당 부분에 원고가 과거 수행한 다른 과제의 보고서 내용을 일단 채워 둔 것으로서 의도적으로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은 아님. (2) 연구기관 인사징계 처분 – 연구부정행위 이유로 해임. (3) 노동위원회 결정 및 서울행정법원 판결 – 징계처분 해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판결이유 – 공익성 있는 연구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므로 소속 연구원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공공성, 책임성 및 윤리성이 요구된다. 과제의 연구책임자로서 연구윤리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공동연구원들의 연구윤리 전반을 관리 감독하며 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완성 발간할 의무가 .. 더보기
행정처분 기준 별표 – 재량준칙 내용에 반하는 제재처분의 위법성 여부 판단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55077 판결 이러한 과징금 고시 관련 규정은 위와 같은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과징금 산정과 그 부과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이고, 이러한 과징금 산정과 부과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그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이러한 재량준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더보기
침익적 행정처분 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및 불명확한 경우 해석 기준 – 면허취소, 등록취소 등의 근거 형사처벌 내용: 광주고등법원 2021. 6. 10. 선고 2020누12628 판결 법리 – 해석 및 적용 기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그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행 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4두12697 판결 등 참조). 사안의 개요 (1) 공인중개사법위반죄와 주택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확정 (2) 법규정 – 공인중개사 개설등록취소사유로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규정 (3) 제재처분 – 상상적 경합으로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 확정된 후 개설등록취서ㅗ 처분 BUT 불복하여 행정소송 제기 법원 판결 요지 – 제재처분 위법, 취소 이 사건과 같이 공인중개사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 더보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 미흡, 불성실 수행 평가는 전문위원회의 판단 존중 – 행정기관의 재량권행사의 일탈 또는 남용 여부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 기준 대전지방법원 2018. 12. 12. 선고 2018구합101740 판결 행정법규에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 • 기준에 부합하는지의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참조). 그리고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와는 달리 행정청의 재량에 기초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이 독자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해당 행위에 재량권의일탈 •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 • 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하며, 이러한 재량권의 일.. 더보기
제재처분의 위법성 판단기준 - 행정기관의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 -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 여부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4두37702 판결 “행정행위가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구분되는 양자에 대한 사법심사는, 전자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된다. 후자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