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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

[제조물책임] 제조물책임 피해자의 입증책임 및 정도, 인과관계 입증방법 + 일반적 역학적 인과관계 및 개별적, 구체적 인과관계 입증: 서울고등법원 2006. 1. 26. 선고 2002나32662 판결 1. 기본법리 – 일반적, 역학적 인과관계 요건 유해물질로 인하여 건강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해물질과 피해자에게 발생한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우선 일반적으로 인체가 당해 유해물질에 노출 될 경우 문제 된 질병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일반적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하고(이러한 사정이 부인된다면 피해자가 그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질병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이를 전제로 나아가 피해자가 당해 유해물질에 노출된 후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개별적 인과관계까지 입증되어야 한다. 2.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 법리 유해물질로 인한 질병 발생이 집단적 병리현상으로서 문제되고, 임상의학 또는 병리학적으로 당해 유해물질이 문제된 질병의 원인이 되는지 여부와 당해 유해물질로 인한 발병의 기.. 더보기
[제조물책임] 제조물책임의 법리에 관한 기본사항, 피해자의 입증책임 및 정도, 입증방법, 구체적 판시내용 – 고엽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6. 1. 26. 선고 2002나32662 판결 1. 제조물책임에 관한 기본사항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제조물이 안전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제조물의 설계상의 결함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결함의 인정 여부는 제품의 특성 및 용도,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더보기
[상가권리금쟁점]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회수방해 금지기간 – 임대차종료 직전 3개월 한정: 대구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2017나21917 판결 “해당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의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의 기간에 한정하여 임차인에게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고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무를 지우고 있으므로, 위 방해금지의무 부담기간 동안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를 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것이 인정된다면,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지언정, 방해금지의무를 부담하는 기간이 만료된 마당에 계속해서 임대인에게 그 방해금지를 청구할 수는 없다.”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상가권리금쟁점] 상가 임대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관련 실무적 포인트 1.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갱신 요구권 기간 한도 – 총 임대차 기간 5년 상임법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2. 총 임대차 기간 5년 경과 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여부 위 법정 계약갱신요구권의 5년 기간제한 규정과 달리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에서는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위 5년 기간제한 규정이 유추 적용될 것인지에 대하여 하급심 판결은 엇갈리고 있고, 아직 대법원 판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근 대전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6나108968 판결에서는 한 점포에서 약 27년간 떡집을 운영한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인정하는 취지로, 권리금회수기.. 더보기
[직무발명분쟁] 사내창업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휴직 중 직원이 사내창업한 벤처회사가 소속회사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수행한 공동개발 프로젝트의 결과물에 대한 특허권 귀속문제 동일한 사안의 대해 종전에 올린 글인데, 공동개발계약에 따른 특허권 공유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시 첨부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1. 선고 2009가합7237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9. 29. 선고 2009나121677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90241 판결 사안 1. 기초사실 원고 A회사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송전 및 관련 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사입니다. 공사의 직원 피고 C는 1987. 2. 16. 원고 A사에 입사하여 1989. 10. 23.부터 1992. 6. 29.까지 송변전 설비계획 수립을 주된 업무내용으로 하는 계통계획부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5. 11. 30.부터 2008. 12. 26.까지 사내창업과 동시에 휴직.. 더보기
[직무발명분쟁] 종업원이 사내 창업 프로그램 참여로 휴직 기간 중에 타 회사의 소속으로 완성한 발명 – 사용자의 종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종업원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자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1. 선고 2009가합7237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9. 29. 선고 2009나121677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90241 판결 사안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사용자 한전의 종업원 팀장 X - 사내 창업규정 및 절차에 따라 휴직 후 사내 창업, 독립된 벤처회사, 주식회사 B 설립 운영함. 분야 - 전력설비 냉동냉각장치 제조 및 판매 국가연구개발과제 채택됨. 국책과제 수행 결과물에 대해 X명의로 변압기 냉각장치에 관한 특허 출원 및 등록 받음. 특허권을 법인 B회사로 이전함. 사용자인 한전에서 위 특허에 대해 종업원 X가 완성한 직무발명으로 주장함. 사용자의 지적재산권 관리규정상의 직무발명 승계조항에 따라 한전에 권리귀속되어야.. 더보기
[업무상배임죄쟁점] 영업비밀 침해 사안에서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노3163 판결 요지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등 참조),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참조). 따라.. 더보기
[배임죄쟁점] 벤처, 중소기업의 운영자, 임원 등의 업무상 배임죄 책임 요건: 회사법인의 손해발생에 관한 구체적 현실적 위험 vs 막연한 가능성의 명확한 구분 필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합니다. 손해는 현실적 손해뿐만 아니라 실질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만 해도 인정됩니다. 실제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결과 발생의 위험만으로 범죄성립을 인정하는 것을 ‘위험범’이라 합니다. 실무적 쟁점은 실질적 손해 발생의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고 일반적인 위험만 발생한 경우, 소위 ‘추상적 위험’만으로도 배임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추상적 위험범’은 구체적 위험발생이 없는 경우에도 배임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기업인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745 판결에서 "재산상 실질적.. 더보기
[학교폭력분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의 구성 + 그 구성절차의 위반 및 비공개회의원칙 위반의 사안: 의정부지방법원 2015. 4. 14. 선고 2014구합713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1. 17. 선고.. 학교폭력의 예방, 사건 발생 시의 대응, 대책을 위하여 각 학교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라 합니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법 제13조에서 학폭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지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1조 제3항에서 학폭위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볼 사안은 법원에서 학폭위의 구성, 회의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학교장의 징계조치처분을 취소/무효로 한 사안들입니.. 더보기
[학교폭력분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기준과 그에 대한 불복방법 학교폭력의 예방, 사건 발생 시의 대응, 대책을 위하여 각 학교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라 합니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학폭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에게 조치를 요청하게 됩니다(법 제17조). 다만, 학폭위의 심의과정에서 유사사례에 대한 판례나 지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그 결과에 대해 논란이 생기기도 하고, 당사자 및 보호자들이 그 결과를 쉽게 수긍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심의에 따른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일정 조건을 갖추어 재심이나 행정심판, 법원에의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재심절차 가. 피해학생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법 제17조.. 더보기
[특허침해판단] 간접침해의 성립 요건 “~에만” 전용성 – 소극적 요소에 관한 특허권자의 주장 및 입증책임 + 실시자의 타용도 존재에 관한 주장 및 입증책임: 특허법원 2017. 5. 25. 선고 2016허.. 1. 간접침해 구성요건 판단 법리 – 입증책임 부담 및 현실적 입증의 순서 '등록고안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은 권리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98후2580 판결 참조). 그러나 다른 용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거나 상당히 곤란한 반면, 다른 용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법이고, 더욱이 확인대상고안 물건을 생산하는 피심판청구인이 그 물건의 용도를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1) 확인대상고안 물건이 그 자체로 범용성이 있는 물건이 아닌 한, (2) 등록고안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다는 점이 증명된 상태에서는, (3) 공평의 원칙상 피심판청구인(실시자)이 등록.. 더보기
[자동차화재분쟁] 자동차 화재의 원인이 software 결함인 경우 제조물 책임법 적용 여부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대상 제조물은 유형의 물건, 보다 정확하게는 동산입니다. 제조물 책임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무형물인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자체는 동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제조물 책임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에서 제조물 책임을 묻는 PL 소송이 있습니다. 자.. 더보기
[자동차화재분쟁] 자동차 하자로 인한 화재 관련 손해배상책임 - 하자담보책임 vs 제조물책임 (1) 자동차 하자로 인해 불이 난 경우, 운전자와 탑승자는 미리 내려 피한 후 도로에서 자동차 자체만 전소되었다면, 그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동차 자체에 한정됩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손해가 자동차 자체의 재산상 손해로 보는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따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고,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다35525 판결). (2) 손해배상 일반법리는 민법 제763조, 제393조에 따라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손해는 예외적으로 배상범위에 포함됩니다. 통상손해는 그 종류의 불법행위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손해이고, 특별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말합니다. 배상책임.. 더보기
[성희롱심리기준] 대학교수의 여학생에 대한 성희롱 사건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사안 – 대학교수를 여학생 성희롱 문제로 해임한 사안 + 대학교수가 해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신청 + 패소 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취소소송 + 1심 성희롱 인정 + 2심 성희롱 불인정 + 3심 대법원 성희롱 인정 원심 파기 환송 판결 판결이유: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을 심리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 더보기
[파일삭제업무방해죄] 퇴직자가 임금체불 불만 표시로 회사의 업무용 파일 삭제 - 업무방해죄 책임 인정 판결 대법원 2005도6754 판결 사안: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회사를 그만두면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자 웹마스터 컴퓨터를 포맷해 홈페이지 소스와 데이터베이스 자료 등을 모두 삭제함 + 검찰 전자기록등손괴죄 + 업무방해죄로 기소 하급심 판결 및 대법원 판결: 퇴직자에게 유죄 인정 + 판결이유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회사의 웹마스트 컴퓨터를 포맷해 회사 자료 등을 모두 삭제하고 나아가 회사의 백업자료가 보관돼 있던 자신의 컴퓨터까지 포맷해 회사의 서버컴퓨터를 복구할 가능성 마저 없애버림으로써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 형법 제314조 제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 더보기
[파일삭제업무방해죄] 퇴사 직원이 회사의 업무용 파일 삭제하면 형사상 업무방해죄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1. 사안의 개요 회사의 직원이 퇴직하면서 퇴직 과정에 문제가 있었거나, 퇴직 후 경쟁업체를 창업하려고 마음먹은 경우에, 재직 중 작성해온 업무용 문서파일들을 자신의 컴퓨터에서 모두 삭제하여 회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 간혹 발생합니다. 이 경우 회사로서는 차후에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퇴사한 직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를 하여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때 회사 입장에서 퇴사한 직원에게 물을 수 있는 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2. 전자기록손괴죄 책임 형법은 제366조에서,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더보기
[성범죄손해배상] 직장 내 상사의 성희롱 사안 + 회사의 사용자 책임 및 손해배상 여부: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언론에 소개되었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와 동료 직원에게 불리한 인사조치를 한 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직장 상사의 지속적 성희롱을 회사에 신고한 사안에서 회사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의무가 있는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는지, 나아가 피해자와 동료직원에게 불리한 징계처분을 내렸다면 보복성 인자조치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1심에서는 성희롱 가해자인 직장 상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으니 회사에 대해서는 사용자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회사의 사용자 책임과 비전문 업무배치로 부당 발령한 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성희롱 사안에서 인사발령 및 징계의 경위, 적법성.. 더보기
[직장내성추행분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vs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구별 포인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을 하면 성립됩니다. 직장 내에서 상사와 부하직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추행 사건의 대부분은 위 범죄에 해당합니다. 유죄로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라는 조건이 있지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지위를 이용한 소위 ‘갑’과 ‘을’의 관계에서 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지 않더라도 위 범죄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 더보기
[형사공탁제도]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경우 활용하는 형사 공탁제도 피해자가 지나치게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 경우에는 피해자가 돈으로 피해가 회복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나 합의금을 받는 것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을 갖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형사공탁을 통해, 비록 직접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정도에 이르지 못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 검찰, 법원에 어필할 수 있습니다. 법원 등은 피의자, 피고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양형사유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형사공탁이므로, 피공탁자인 피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더보기
[직장내성추행분쟁] 직장 내 성추행 관련 법률 규정 및 실무적 대응방안 1.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기본법리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의 수단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의사를 억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자체로도 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폭행이나 협박의 대소강약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소위 .. 더보기
[상가권리금분쟁 - 3] 임대차기간 5년을 초과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인정: 대구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나1770 판결 1.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인정 하급심 판결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법정갱신청구권이 5년까지만 보장되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조항도 5년까지만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최근 임대차 기간이 5년을 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인정하는 하급심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은 없습니다. 2. 판결요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이하 ‘이 사건 보호규정’이라 함)에 적용기간 제한 규정이 없는 점, 이 사건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유인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사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 더보기
[상가권리금분쟁 - 2]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회수방해 금지기간 – 임대차종료 직전 3개월 한정: 대구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2017나21917 판결 “해당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의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의 기간에 한정하여 임차인에게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고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무를 지우고 있으므로, 위 방해금지의무 부담기간 동안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를 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것이 인정된다면,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지언정, 방해금지의무를 부담하는 기간이 만료된 마당에 계속해서 임대인에게 그 방해금지를 청구할 수는 없다.”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상가권리금분쟁 – 1] 상가 임대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관련 실무적 포인트 1.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갱신 요구권 기간 한도 – 총 임대차 기간 5년 상임법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2. 총 임대차 기간 5년 경과 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여부 위 법정 계약갱신요구권의 5년 기간제한 규정과 달리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에서는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위 5년 기간제한 규정이 유추 적용될 것인지에 대하여 하급심 판결은 엇갈리고 있고, 아직 대법원 판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근 대전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6나108968 판결에서는 한 점포에서 약 27년간 떡집을 운영한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인정하는 취지로, 권리금회수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