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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4년 경과 공시지가 아닌 항소심 시가 감정결과 반영: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므10370 판결 (1)   법원은 재산분할사건에서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고,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 방법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 시가감정결과를 반영할 수 있음  (2)   협의상 이혼한 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위 민법 제839조의2가 준용된다(민법 제843조). 재산분할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초과하여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없다(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2항 본문). 그러나 한편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더보기
이혼 시 재산분할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 BUT 혼인관계 파탄, 별거 이후 일방의 대출금 채무감소 시 재산분할범위 포함여부: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4므10721 판결 (1)   이혼청구 소송 중 별거, 혼인관계 파탄 상황에서 배우자 일방(피고)의 대출금 채무가 별거 이후 감소한 사안 (2)   항소심 판결: 사실심(항소심) 변론종결일 기준, 당시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았음 (3)   대법원 판결: 혼인관계 파탄 이후 채무의 감소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게 피고의 노력이나 비용에 의하여 일어났다고 볼 여지도 있음. 별거 이후 원고가 채무 감소에 협력 또는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혼인관계 파탄 시점 및 그 이후 채무가 감소한 경위를 심리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인 채무를 확정하여야 함.  (4)   결론: 혼인관계 파탄 이후 배우자 공동 아닌 일방의 기여로 감소한 채무는 재산 분할 대상 아님,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 파기·환송 (5.. 더보기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청구기한, 분할재산 평가 기준시점 – 사실혼 해소 시: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므11027 판결 (1)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2) 한편 재산분할 제도가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등을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더보기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2년 청구기한 내 소장 접수 – 2년 제척기간 준수 인정: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판결요지 (1) 협의이혼 신고 2018. 10. 23. 2년되는 날 2020. 10. 23. 재산분할청구 소송 제기 (2) 소 제기 당시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하지 않았고 이혼 후 2년이 경과하고 나서야 피고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등을 하며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하였음 (3) 항소심 판결 – 2년 청구기한 넘긴 것으로 판단,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음 (4) 대법원 판결 – 소 게기만으로 재산분할청구 제척기간 준수, 원심 파기 환송 판결 2. 대법원 판결 이유 (1) 협의상 이혼한 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는데(제8.. 더보기
생전증여, 특별수익 반영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결정 1.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산정 기준 (1)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유증이나 생전 증여 등)이나 기여분에 따라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3. 21.자 96스62 결정 등 참조), (3)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A. 상속분 가액의 산정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B.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