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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

[퇴직연금분쟁] 퇴직연금 관련 민사강제집행 + 압류금지 채권 해당: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 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설정 + 원고 대표이사도 퇴직연금 가입 피고: 외환은행 - 퇴직연금사업자, 운용⋅자산관리기관 대표이사 퇴직 후 퇴직연금 청구 but 피고 은행에서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퇴직연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 + 원고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퇴직연금 채권 중 1/2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므로 퇴직연금 채권 중 1/2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는 금지된다고 주장 + 즉 퇴직연금 1/2 지급청구 2. 대법원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은 제4호 본문에서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 더보기
[인사징계분쟁] 서울대학교 교수 등 교원 인사징계 관련 규정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 제31조(교원의 임면) ① 총장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 교원을 임면한다. ② 총장은 겸임교원, 명예교수, 초빙교원 등을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34조(교원의 징계) ① 총장은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징계를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정관, 학칙 및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4. 그 밖에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교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 양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교원징계위원회) ① 교원의 징계 등을 심의·의결하기 .. 더보기
[인사징계분쟁] 사립대학교 교수의 직위해제 등 인사명령 및 징계 권한 – 학교법인 또는 정관상 위임 받은 총장 1.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① 각급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되,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야 한다. 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②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권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 더보기
[인사징계분쟁] 사립대학교 교수 등 교원 징계 + 무고 해당 여부: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77 판결 1. 무고죄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말한다. 2. 사립대학교 교수 징계의 법적성립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고(사립학교법 제53조, 제53조의2), 그 임면은 사법상 고용계약에 의하며, 사립학교 교원은 학생을 교육하는 대가로 학교법인 등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므로 학교법인 등과 사립학교 교원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비록 임면자가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에 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관할청은 일정한 경우 임면권자에게 해직 또는 징계를 요.. 더보기
[인사징계분쟁] 정부출연금의 용도 외 사용행위 적발 + 인사징계 수위 + 해임 또는 파면에 대한 행정소송 사례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를 용도 외 사용으로 적발되면 (1)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처분 등 행정적 제재처분, (2) 업무상 횡령이나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 (3) 대학교 교수 또는 국가연구기관 연구원이라면 인사상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말 그대로 엄중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대학교수에 대한 징계수위도 대부분의 경우 해임 또는 파면으로 심각합니다. 너무 가혹한 징계처분이라고 행정소송으로 다투어도 그 성공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초반부터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신중하게 최선을 다해 방어해야 할 것입니다. 1. 징계 양정에 관한 재량 기준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교육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 더보기
[인사징계분쟁] 직권면직 관련 실무적 포인트 직권면직은 사규, 취업규칙 등에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예를 들어 임용 결격사유,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배임, 횡령 등 유죄판결의 확정, 무단결근, 노동능력 상실, 근로자의 파산,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 등이 일반적인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직권면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해임, 해고, 파면과 같은 징계와 같기 때문에 징계와 마찬가지로 그 정당성 여부를 따져 인사권 행사의 일탈 남용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25240 판결을 보면.. 더보기
[인사징계분쟁] 인사징계로 인한 해임, 파면 또는 해고 + 퇴직금 감액 여부 + 공무원, 교원, 공기업 직원, 사기업 직원 차이점 1. 공무원, 교수 등 교원 해임, 파면은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입니다. 공무원 신분을 박탈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파면과 해임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연금법에서 퇴직금 및 연금 감액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파면은 퇴직급여액의 4분의1(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에서 2분의1(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이 감액되고,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해임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 감액이 없으나 금품수수 및 횡령 등으로 인해 징계인 경우에는 퇴직급여액의 최대 25%까지 감액될 수 있고, 3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대학교수 등 교원도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2. 공공기관 직원 관련 법령, 정관, 내부규정 등에서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연금법을 적용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공무원과 동일.. 더보기
[인사징계분쟁] 공무원, 교원 징계와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 감액처분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두46127 판결 1. 공무원의 해임 또는 파면과 퇴직 급여 감액 규정 – 공무원 연금법 공무원 연금법 제64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3.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②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 더보기
[징계분쟁] 방과후학교 강사비 허위 수령 사안 – 형사처벌 사기죄 유죄 + 인사징계 파면: 수원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7구합69886 판결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허위로 작성된 수업일지 등을 근거로 방과후학교 강사비 명목으로 5,475,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관련 형사사건에서 사기죄 성립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가 허위로 수업일지를 작성하였다는 위 확정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더보기
[교수재임용분쟁] 사립대학교 교수의 재임용 분쟁 – 대학구조조정 상황으로 인한 재임용 기간을 6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 재임용계약의 적법여부: 대구고등법원 2018. 6. 22. 선고 2017나24763 판결 1. 사립대학 교수의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사안의 개요 및 법원의 판단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은 사립학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 고용계약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등 참조). ① 교수의 재임용은 사법상 고용계약에 해당하므로 청약과 승낙을 요하는 점, ② 교수 원고는 학교법인 피고가 사전 안내한 재임용기간 2년에 대하여 이견을 보이다가 피고가 통지한 양식에 따라 재임용심의신청서를 제출한 점, ③ 원고가 재임용심의신청서를 제출할 당시에 시행중이던 개정후인사규정은 부교수의 경우 재임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재임용심의신청서를 제출한 점, ④ 원고가 제출한 재심용심의신청서에는, 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