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통망법

인터넷 댓글의 모욕죄 성립여부 및 위법성 조각 면책 여부: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문제 사안 - 기사에 대한 댓글 -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 법리 – 모욕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그리고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의 .. 더보기
근무태도 불량 지적 문자통지 반복, 해고예고 문자 수차례 발송 – 공포감, 불안감조성 금지 정통망법 위반 여부: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5814 판결 (1)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2)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등 참조). (3)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 더보기
회사법인, 단체에 대한 허위, 비방, 악의적 댓글 명예훼손 관련 민형사 법적 책임 판단기준: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이 정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또는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며, 이러한 허위의 인식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여기에서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한다.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거짓의.. 더보기
켜져 있는 타인의 컴퓨터에서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보고 카피한 행위 – 정통망법위반죄 - 타인 비밀의 침해·누설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7 판결 1. 사안의 개요 회사의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동료 사이로 종교 등으로 갈등 중, 업무용 컴퓨터(PC)의 사내 메신저에 로그인(Log-in) 상태로 자리를 비운 사이, 허락 없이 몰래 피해자의 메신저 보관함 살펴봄,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암호화되어 보관 중이던 과거 메신저 대화내용을 열람·복사하여 부서 상급자에게 발송함 2. 관련 법령규정 및 쟁점 정보통신망법 제49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1호는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피.. 더보기
타인의 대화 녹음 금지 - 통신비밀보호법 적용기준: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 (1)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고(제3조 제1항), 위와 같이 금지하는 청취행위는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로 제한된다(제14조 제1항). (2)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6404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대화에 원래부.. 더보기
인터넷 게시글, 댓글의 명예훼손죄, 정통망법 위반죄 성립 여부 –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과 비방목적의 판단기준: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더보기
욕설 SNS 댓글 관련 모욕죄 여부 판단: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7988 판결 1. 상호고소 상황에서 욕설 포함된 페이스북 댓글 공소사실의 댓글 - 피고인은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고소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불만이면 또 고소해라… 남자새끼가… 다 걸고 하는거지? 배은망덕한 새끼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사람새끼가 내뱉을 소리가 있는 거고, 못할 소리가 있는 건데 너 같은 새끼가 감히... 못할 소리 배은망덕한 소리 내뱉었으면’ 댓글 2. 검사, 하급심 판결 모욕죄 인정 BUT 대법원 모욕죄 부정, 원심판결 파기 환송 3. 모욕죄 성립요건 - 기본 법리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혜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더보기
명예훼손죄 구성요건 공연성, 전파 가능성 판단: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5도15619 판결 1. 전파 가능성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도 공연성이 인정된다. 개별적인 소수에 대한 발언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막연히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고도의 가능성 내지 개연성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특히 발언 상대방이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으로 인하여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되고, 공연성.. 더보기
거짓사실 적시 및 비방목적 명예훼손 정통망법 위반죄 구성요건 판단: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공공연하게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고 그 사실이 거짓임을 인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서 정한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 더보기
2,3명 소수의 사람에게 명예훼손 사실 적시한 경우 - 공연성 요건 판단에서 전파가능성 기준 적용 판단: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판결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여,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은 공연성에 관한 확립된 법리로 정착되었다. 공연성에 관한 전파가능성 법리는 대법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시켜 온 것으로서 현재에도 여전히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인 측면에 비추어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와 재판 실무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제한 없이 적용할 경우 공연성 요건이 무의미하게 되고 처벌이 확대되게 되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파가능성의 구체적 객관적인 적용 기준을 세우고, 피고인의 범의를 엄격히 보거나 적시의 상대방과 피고인 또는 .. 더보기
경쟁자의 평판 훼손하는 사실적시 글 BUT 비방목적 시 명예훼손죄 성립: 대법원 2020도6262 판결 (1) 사안의 게요 - 경쟁자의 네이버 밴드에서 올린 글에 '다른 사람의 신문 칼럼과 다른 사람이 쓴 책의 내용을 베꼈다, 이중인격자에 사기꾼' 등 포함 (2) 피고인 주장요지 – 남의 글 베낀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린 것 (3) 쟁점 – 타인의 저작물을 일부 표절한 사람을 공개적으로 '사기꾼, 이중인격자' 등으로 비난하는 것이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4) 대법원 판결요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더보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법성 조각사유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판단: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도13404 판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 더보기
협박문자 반복 발송 형사책임 - 불안감, 공포심 유발 문자, 영상, 기호 반복 발송하면 정보통신망법위반죄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 대상 1. 정통망법 해당 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정통망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구성요건 법.. 더보기
명예훼손죄 주요 쟁점 – 대상자 특정 여부: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2750 판결 1. 사안의 개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모(母)인 피고인이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 세 개를 게시한 행위 학교폭력 가해학생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 검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로 기소함 쟁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 명예훼손의 대상자, 피해자의 특정 여부 2. 법원의 판단 원심(2심) 판결 – 유죄 대법원 판결 무죄 - 이 사건 상태메시지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태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학교폭력 사건이나 그.. 더보기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공연성 판단 – 한 사람에게 유포한 경우 제3자에게 전파가능성 없으면 무죄: 대법원2020. 1. 30. 선고 2016도21547 판결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반드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동시에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 당시의 상황, 행위자의 의도와 발언 당시의 태도, 발언을 들은 상대방의 태도, 행위자 • 피해자 • 상대방 상호간의 관계, 발언의 .. 더보기
공갈죄 성립요건, 정당한 권리행사와 공갈죄의 경계선 –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지 여부 형법 제350조 (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 더보기
정당한 권리행사와 협박의 구분 - 협박죄, 공갈죄 성립여부 판단기준: 전주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노452 판결 1. 협박죄 기본 법리 2. 사안의 개요 3. 법원의 판단: 1심 판결 - 협박혐의 무죄 BUT 2심 판결 - 협박혐의 유죄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