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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부과금

전문기관 기정원 국책과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과제의 회계부정 사안의 제재처분 관련 규정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9조(제재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대상기관 및 대상자에 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 더보기
국책과제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유용, 횡령 사안에서 책임자에 대한 제재부가금 관련 법령 규정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