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재사유

행정처분, 제재처분 처분사유, 이유 변경 범위 – 사실관계 동일성 판단: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4756 판결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2)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 변경하는 .. 더보기
행정처분, 제재처분 처분사유, 이유 변경 범위 – 사실관계 동일성 판단: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4756 판결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2)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 변경하는 .. 더보기
행정처분 위법여부 판단 처분 시 제출되지 않았던 추가 자료까지 근거 행정처분 취소 가능: 서울행정법원 2023. 9. 22. 선고 2022구합63379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분할 결정 – 분할연금, 분할비율 결정 (2) 혼인기간 산정 자료 – 국민연금공단은 호적 등 공기록 근거 심사 (3) 배우자의 가출, 별거, 실질적 혼인 관계 중단 사실 제출되지 않음 (4) 혼인기간 중 가출, 별거, 실질적 혼인관계 소멸 사실 증거자료를 행정소송 중 추가 제출하여 분할연금 비율결정 취소 주장 (5) 서울행정법원 판단: 관련 자료의 사후적 제출허용, 사실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인정, 연금분할비율 기존처분의 취소 판결 2. 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지 (1) 국민연금공단(피고)은 국민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피고에게는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실질적 심사권이 없어 제출된 서류만을 기준으로 처분.. 더보기
스마트공장, MES 구축 국책과제 쟁점 -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 관리지침 적용범위, 부정 사례에 대한 제재기준 및 수위 관리지침 제2조(적용범위) 이 관리기준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 ”스마트공장 표준 및 수준확인“ 등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전반 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하되,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한 경우 해당 내용 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관리지침 제40조(제재 등) ② 전담기관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대상기관 및 대상자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의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3. 정부지원금을 사용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정부지원금의 사용내역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