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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2중적 지위, 소속 중복의 종업원 발명자의 직무발명 권리귀속 쟁점 – 복수의 회사 또는 기관 소속된 발명자가 완성한 직무발명의 권리귀속 문제 앞서 올린 블로그 포스팅과 동일 사안의 판결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1. 선고 2009가합7237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9. 29. 선고 2009나121677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90241 판결 1. 기초사실 원고 A회사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송전 및 관련 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사입니다. 공사의 직원 피고 C는 1987. 2. 16. 원고 A사에 입사하여 1989. 10. 23.부터 1992. 6. 29.까지 송변전 설비계획 수립을 주된 업무내용으로 하는 계통계획부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5. 11. 30.부터 2008. 12. 26.까지 사내창업과 동시에 휴직한 직원입니다. 피고 B사는 직원 C가 2005. 10. 17. 전력.. 더보기
이중적 지위의 종업원 발명자가 완성한 직무발명의 권리귀속 쟁점 - 종업원이 사내창업 프로그램으로 휴직한 기간 중 사내창업 회사의 직원으로 완성한 발명은 원 소속 회사의 직무발명에 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1. 선고 2009가합7237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9. 29. 선고 2009나121677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90241 판결 사안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사용자 한전의 종업원 팀장 X - 사내 창업규정 및 절차에 따라 휴직 후 사내 창업, 독립된 벤처회사, 주식회사 B 설립 운영함. 분야 - 전력설비 냉각장치 제조 및 판매 국가연구개발과제 채택됨. 국책과제 수행 결과물에 대해 종업원 개인 X명의로 변압기 냉각장치에 관한 특허 출원 및 등록 받음. 특허권을 창업벤처회사 B 법인으로 이전함. 사용자인 한전에서 위 특허에 대해 종업원 X가 완성한 직무발명으로 주장함. 사용자의 지적재산권 관리규정상의 직무발명 승계조항에 따라 .. 더보기
특허기술 발명자의 기술투자 + 투자자의 사업자금 유치의무 동업계약 체결 및 특허권 공유등록 BUT 동업관계 파탄으로 동업계약 해제 및 특허권원상회복 주장 –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의 실질적인 발명자는 원고이고, 2015. 7.경 원고는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을, 피고는 투자 유치를 통한 자금을 각 출자하여 공동으로 신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함 (2)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을 등록하였음 (3) 피고가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여 결국 신규 회사를 설립하지 못함 (4) 원고가 피고에게 동업계약을 해제한다고 의사표시 송달 (5) 원고는 특허권 원상회복 주장 – 피고의 특허공유지분 이전등록청구 소송 제기 2. 투자자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월급을 지급받고, 4대 보험이 가입된 피고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을 개발한 것이므로, 이는 직무발명에 해당.. 더보기
PD-1/PD-L1 면역항암제 옵디보 OPDIVO 발명자 Honjo 혼죠 교수 vs 오노제약 직무발명보상청구 소송 – 발명자 혼죠 교수에게 추가 500억원, 소속 교토대학에 추가 2300억원 기금지원 합의 종결 뉴스 PD-1/PD-L1 면역항암제 옵디보, OPDIVO는 교토대학 연구실에서 발명되어 제약회사 오노약품에 기술 이전되었고, 그 후 블록버스터 항암제 신약으로 성공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교토대학과 혼죠 교수는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기술이전대가 및 로열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명자와 대학은 기존 계약에 더해서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난 달 중순에 오노제약에서 옵디보 관련 소송을 화해 종결하는 조건으로 발명자 혼죠교수 개인에게 약 500억원을 추가 지급하고, 소속 교토대학에는 2300억원이라는 거액의 연구기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발명자 혼죠 교수가 기존에 받았던 직무발명 보상금은 400억원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대학의 연구성과를 기업에서 라이선스 .. 더보기
직무발명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실시보상 규정 폐지 쟁점, 시효이익 포기 여부: 특허법원 2021. 7. 2. 선고 2020나1612 판결 1. 회사의 직무발명 보상지침 중 실시보상 규정 변경 (1) 95 실시보상 규정 - 등록된 특허가 회사의 제품에 적용되어 그 실시결과가 회사경영에 현저하게 공헌하였을 경우, 그 공헌도에 따라 지적재산부서 평가 및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표이사의 재가를 받아 실시보상금을 지급한다. (2) 2001년 보상지침 개정 - 위 실시보상 조항 삭제 2. 실시보상 규정의 폐지 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법률상 장애사유 존재 여부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종업원으로부터 승계한 시점으로 봐야 할 것이나, 회사의 근무규칙 등에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보상금청구권의 행사에 법률상의 .. 더보기
수험서 등 실용적 저작물의 창작성 판단기준 + 후발 저작물에 의한 원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9가합537427 판결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창작물이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하고 그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저작자가 사상이나 감정 등을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방법에 따라 정리하여 기술하였다면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가고시나 전문자격시험의 수험서와 같은 실용적 저작물의 경우, 그 내용 자체는 기존의 서적, 논문 등과 공통되거나 공지의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독창적이지는 않더라도, 저작자가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학계에서 논의되는 이론, 학설과 .. 더보기
직무발명 자기실시의 경우 보상금액 산정방법에서 우리나라 판결과 독일실무의 비교 우리나라 판결에서 통상 사용하는 직무발명의 실시보상의 경우 보상금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 [사용자가 얻을 이익] x [발명자 공헌도] x [발명자 기여율] 사용자가 얻을 이익 = 직무발명을 실시하는 제품의 총 매출액 x 직무발명 기여도(직무발명으로 인한 초과 매출 비율) x 가상의 실시료율 x 독점권 기여율 앞서 올린 참고자료에 보듯 독일법상 실시보상금은 가상의 라이선스방식을 채택하여 다음과 같이 E x A = C로 산정한다고 합니다. 직무발명의 가치(E)는 직무발명으로 인해 증가된 매출(increased sales)에 대한 가상의 라이선스로 얻을 수 있는 로열티 상당액이고, 여기에 기여도(A, contribution factor)를 곱하여 최종 보상액수를 정합니다. 참고자료에서.. 더보기
종업원 발명자가 직무발명을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외부에서 출원, 등록한 행위 – 업무상 배임죄: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6676 판결 발명진흥법 제12조 전문(前文)은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조는 제1항에서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 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 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사용자 등에게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 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 등이 종업원 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사용자 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알린 때에는 그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