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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범위

직무발명 불인정 사례 – 공무원 발명: 대전지방법원 2019. 4. 4. 선고 2017가합105092 판결 + 대학교수: 특허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나1995 판결 1. 대학교수의 전공분야와 다른 기술분야 특허발명 - 직무발명 성립 부정 : 특허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나1995 판결 사안의 개요 발명자 대학교수 - 대학교 항공자동차기계학부 교수로 재직 중 발명, 특허등록 산학협력단에서 대학교수 상대로 직무발명이므로 권리승계를 원인으로 한 특허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 청구, 1심에서 대학교수 패소 판결 특허법원 – 대학교수 승소, 산단 패소 판결 특허법원 판결이유 직무발명이란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라 함은 종업원이 담당하는 직무내용과 책임 범위로 보아 발명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또는 기대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한 당시에 피고는 ‘재료역.. 더보기
대학교수의 직무발명 판단 및 특허권이전등록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31. 선고 2019가합503394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소송경위 - 대학교 산학협력단(원고)에서 발명자 교수(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전등록 요구 BUT 교수가 불응하여 특허권이전등록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함 발명자 교수(피고)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발명의 특허와 관련된 내용으로 어느 곳에서도 연구비를 지원받지 않았으며, 대학교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연구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발명은 피고의 직무에 관하여 발명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쟁점 - 이 사건 쟁점은 국립대학교인 A대학교 교원인 피고의 이 사건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판결요지 ⑤ 이 사건 지식재산권 규정은 ‘교직원 등이 정부부처와 그 출연기관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