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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제한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즉시항고, 집행정지, 효력정지의 요건, 판단기준 1.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제1항: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l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해도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정지되지 않고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거나 집행될 수 있음. 제2항 ~ 제4항: 집행정지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 더보기
국립대학교수 학생지도비 환수처분 – 행정절차법 위반 위법처분 취소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2구합24482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대학교수 항변의 요지 (1) 교육부의 감사결과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에 대하여 경북대학교 총장인 피고에게 감사 결과통보 및 처분 요구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학생지도비를 지급받은 교수인 원고들에게 각 학생지도비 환수처분을 한 사안 (2) 항변요지 - 대학교 재정‧회계규정 및 학생지도비 지급 계획에 따른 학생지도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고,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각 처분은 교수들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판결의 요지 – 행정절차법 위반 환수처분 취소 판결 (1) 대학교 재정‧회계규정 제14조 및 학생지도비 지급.. 더보기
국가보조금, 지방보조금 횡령 회계부정 사안에서 피해자는 보조금 교부자 vs 보조금 사업자 단체, 협회, 산단 vs 보조금 실제 수령자 개인 여부 1. 사안의 개요 (1) 보조금 사업자 협회의 사무국장 위법행위 – 보조금 실제 수령자 개인들에게 보조금 회수 및 유용 행위 적발 (2) 형사고발 및 재판 중 보조금 교부자 지자체를 피해자로 하는 공탁 (3) 지자체 제재처분 – 보조금 사업자 협회에 대한 보조금 반환, 환수 처분 (4) 사업자 협회는 사무국장 개인에게 구상 가능 2. 위법행위 사무국장의 공탁금 반환 주장요지 – 피해자는 보조금 실제 수령자 및 회수 당사자, 보조금 교부자 지자체를 피해자로 한 공탁은 착오임, 보조금 교부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3. 판결요지 – 공탁금 회수 불가, 위법행위자 패소 (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의할 때 지자체는 이 사건에서 위법행위자 원고가 횡령한 보조금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지방보조금.. 더보기
자기책임의 원칙 - 소속기관 또는 회사법인과 연구원 개인의 제재 책임 구분 – 국가연구개발 과제, 국책과제의 연구책임자 제재 여부 1. 책임구별 사례 - 회사법인의 제재사유에 관여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대표자도 제재처분 규정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 제재처분도 위법,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5440 판결 (1) 판결요지 담합행위 가담을 이유로 회사법인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시 대표이사 개인에 대해서도 해당 부정행위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한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자기책임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헌 대상자가 실제 부정당행위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표자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헌법상의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이처럼 위헌 무효인 시행령에 기초한 입찰참가자.. 더보기
스마트공장, MES 구축 정부과제 제재사유, 사업비 환수, 제재부가금 기준 관리지침 제41조(환수 및 제재부가금) ①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반납‧환수 금액에 대하여 즉시 중기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중기부는 이를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사업비 환수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사업비 잔액, 불인정 금액, 발생 이자, 기타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발생된 이익 등 2. 제재조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환수금액 3. 공공재정환수법 제9조, 12조에 의한 제재부가금 및 제재부가금 가산금 ②전담기관은 사업관계자 등이 유용·횡령 등 사업비를 부정 사용한 경우에는 공공재정환수법 제9조에 따라 대상기관 및 대상자에게 부정사용 금액의 최고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이 때,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공.. 더보기
스마트공장, MES 구축 국책과제 부정사안 제재조치 법적 근거 쟁점 - 스마트공장 사업 관리기준 1. 스마트공장 사업 및 잔담기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법적 근거 (1) 설립 근거 – 중소기업 기술혁식 촉진법 (2) 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세부관리기준(이하 “관리기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이하 ”기촉법“이라 한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실제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관리지침 제2조(적용범위) 이 관리기준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 ”스마트공장 표준 및 수준확인“ 등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 더보기
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 제재처분 감경 행정심판 재결 – 행정심판 활용방안 및 감경 재결 사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5. 10.자 2021-11751 재결 1. 제재처분 불복 행정소송 vs 행정심판 차이점 국가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위법행위 및 제재처분을 인정하지만 그 제재처분의 수위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라면 행정소송이 아닌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재판실무상 법원에서 제재수위 예를 들어 참여제한 기간이 가혹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법원은 행정청, 전문기관에서 그 제재수위를 재심의하여 다시 결정하도록 제재처분 전체를 취소합니다. 법원에서 소송 대상 제재처분을 모두 취소하지 않고 그 제재수위를 변경하는 판결은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참여제한의 기간을 감축하는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다릅니다. 행정심판에서는 대상 제재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그.. 더보기
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 제재처분 감경 행정심판 재결 – 행정심판 활용방안 및 감경 재결 사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5. 10.자 2021-11751 재결 1. 제재처분 불복 행정소송 vs 행정심판 차이점 국가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위법행위 및 제재처분을 인정하지만 그 제재처분의 수위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라면 행정소송이 아닌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재판실무상 법원에서 제재수위 예를 들어 참여제한 기간이 가혹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법원은 행정청, 전문기관에서 그 제재수위를 재심의하여 다시 결정하도록 제재처분 전체를 취소합니다. 법원에서 소송 대상 제재처분을 모두 취소하지 않고 그 제재수위를 변경하는 판결은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참여제한의 기간을 감축하는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다릅니다. 행정심판에서는 대상 제재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그.. 더보기
자기책임의 원칙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제재조치 기준 1. 자기책임의 원칙 - 헌법재판소 2004. 6. 24.자 2002헌가27 결정, 헌법재판소 2010. 6. 24.자 2007헌바101 결정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의 자기의 운명에 대한 결정·선택을 존중하되 그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부담함을 전제로 한다. 자기책임원리는 이와 같이 자기결정권의 한계논리로서 책임부담의 근거로 기능하는 동시에,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 내지 그와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에 국한됨을 의미하는 책임의 한정원리로 기능한다. 이러한 자기책임원리는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반영한 원리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더보기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즉시항고, 집행정지, 효력정지의 요건, 판단기준 1.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제1항: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l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해도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정지되지 않고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거나 집행될 수 있음. 제2항 ~ 제4항: 집행정지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 더보기
행정소송 제소기간 기산점 – 고지, 송달, 인터넷 게시, 접속 열람 등: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1.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 및 제2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은 날’의 의미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은 유효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은 날’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각 의미한다. 이러한 법리는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해.. 더보기
보조금 부정, 환수처분, 제재처분 사전통지 + 의견제출 기회부여 의무 - 행정절차법 관련 판결 및 실무적 포인트 1. 제재사유를 기재하여 문서로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의무 – 위반 시 취소사유: 대전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5구합104250 판결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 또는 연구비환수 제재처분을 하려면 당사자에게 미리 처분내용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방어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행정절차법상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적 사항입니다. 만약 절차상 방어기회를 보호받지 못했다면 그 제재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판결요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 더보기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책과제 연구비 회계부정 사안에서 부정집행과 부적정집행의 구별 + 정산 회수와 환수 제재조치의 구분 – 제재조치 가이드라인 2018년 개정내용 요지 – 기존 ‘연구비 용도외 사용’을 실수·부주의에 의한 ‘연구비 부적정집행’과 악의적인 ‘연구비 부정집행’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차별화 1. 연구비 부적정집행 - 연구비를 해당과제 연구활동에 사용했지만 실수·부주의로 인한 증빙서류 미비, 연구비 사용계획 변경 시 전문기관 미 승인, 경미한 규정 위반 사항 등 2. 연구비 부정집행 - 서류조작, 업체와 담합, 학생인건비 갈취 등 고의적 행위로 연구비를 해당 연구과제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거나,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경우 3. 연구비 부적정집행 사안 - 부적정집행한 연구비를 회수(환수와 구별됨, 정산)하되, 연구자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는 면제 4. 연구비 부정집행 – 부정집행한 연구비 회수(정산)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연구비 환수처분, 참여.. 더보기
스마트공장, MES 구축 국책과제 쟁점 -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 관리지침 적용범위, 부정 사례에 대한 제재기준 및 수위 관리지침 제2조(적용범위) 이 관리기준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 ”스마트공장 표준 및 수준확인“ 등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전반 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하되,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한 경우 해당 내용 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관리지침 제40조(제재 등) ② 전담기관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대상기관 및 대상자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의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3. 정부지원금을 사용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정부지원금의 사용내역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더보기
행정제재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서면 사전통지 의무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처분 관련 행정절차법 위반 판결 사례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1. 제재사유를 기재하여 문서로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의무 – 위반 시 취소사유: 대전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5구합104250 판결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 또는 연구비환수 제재처분을 하려면 당사자에게 미리 처분내용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방어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행정절차법상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적 사항입니다. 만약 절차상 방어기회를 보호받지 못했다면 그 제재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판결요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 더보기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국가연구과제 관련 제재처분 – 사업비 환수,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참여제한) 관련 학술진흥법 및 시행령 조항 정리 학술진흥법 제19조(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 ①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대학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에 선정되거나 사업을 수행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대학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2.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제6조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 더보기
정부 보조금,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회계부정, 연구비, 인건비 관리 부정 사안 – 형법상 업무상 횡령 또는 사기 책임: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13999 판결 1. 형법 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 더보기
스마트공장, MES 구축 국책과제 쟁점 -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2022. 1.) 적용범위, 부정적발 사례, 제재기준 및 수위 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세부관리기준(이하 “관리기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이하 ”기촉법“이라 한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실제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리지침 제2조(적용범위) 이 관리기준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 ”스마트공장 표준 및 수준확인“ 등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하되,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한 경우 해당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중소밴.. 더보기
국가보조금, 지방보조금 횡령 회계부정 사안에서 피해자는 보조금 교부자 vs 보조금 사업자 단체, 협회, 산단 vs 보조금 실제 수령자 개인 여부 1. 사안의 개요 (1) 보조금 사업자 협회의 사무국장 위법행위 – 보조금 실제 수령자 개인들에게 보조금 회수 및 유용 행위 적발 (2) 형사고발 및 재판 중 보조금 교부자 지자체를 피해자로 하는 공탁 (3) 지자체 제재처분 – 보조금 사업자 협회에 대한 보조금 반환, 환수 처분 (4) 사업자 협회는 사무국장 개인에게 구상 가능 2. 위법행위 사무국장의 공탁금 반환 주장요지 – 피해자는 보조금 실제 수령자 및 회수 당사자, 보조금 교부자 지자체를 피해자로 한 공탁은 착오임, 보조금 교부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3. 판결요지 – 공탁금 회수 불가, 위법행위자 패소 (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의할 때 지자체는 이 사건에서 위법행위자 원고가 횡령한 보조금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지방보조금.. 더보기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책과제 인건비 공동관리 – 사기죄 성립 판단기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8468 판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더보기
과제수행 책임범위의 구분, 결과 실패 BUT 성실수행 및 면책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9. 12. 24. 선고 2018누3644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 11. 선고 2016구합82959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협약상 지위: 원고회사 – 공동연구기관, G 회사 – 협동연구기관 (2) 원고 회사의 2차년도 과제 수행과 관련한 G 및 원고 회사의 협업은 ‘차체 등 단면도 제작(G회사 담당) à 압출재 상세 설계(원고회사 담당) à 협의 및 수정을 통한 압출재 상세 설계 승인(G회사 담당) à 압출재 금형 설계, 제작(원고회사 담당) à 압출재 시제품 생산 및 소재 특성 평가(원고회사 담당)’의 순서로 수행 계획 (3) G 회사의 단면도 제공 지연으로 원고 회사의 과제 수행 지연 및 목표 미달성 발생 (4) 원고회사에 대해 결과 실패 및 불성실 수행 평가,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제재처분 2.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 원고회사 책임 불인정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등에서 ‘귀책.. 더보기
논문 표절, 자기표절, 연구부정행위 판단기준: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해당 분야의 일반지식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또는 독창적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연구부정행위로서 전형적인 표절에 해당한다. 해당 저술의 성격 내지 학문 분야에 따라 요구되는 출처표시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출처의 표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37조 참조). 외국 문헌을 직접 번역하여 자기 저술에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문헌을 출처로 표시하여야 하고, 외국 문헌의 번역물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식에 의하여 그 외국 문헌을 원출처로, 번역물을 2차 출처로 표시하여야 한다. 타인과의 공저인 선행 저술 중 일부를 인용하여 단독 저술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출처표시의무를 부담하고, 그 공저.. 더보기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목표변경, 사업계획변경 필요시 승인절차와 수행결과 평가의 기준변경 여부, 결과미흡, 불성실수행 쟁점 1. 변경승인 관련 실무적 쟁점 및 유의사항 - 서울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2016누78167 판결 실무상 국책과제의 사업목표 또는 연구계획의 변경에 관한 분쟁이 자주 있습니다. 보통 1차년도 사업결과를 보고 최초 설정한 과제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차년도 또는 그 이후 차년도 연구개발 목표를 현실적 수준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합니다. 연구책임자가 전문기관이나 주관기관 담당자와 상의했다고 하더라도 정신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변경하면 위법합니다. 실무상 쟁점은 연구책임자가 주관기관이나 참여기관은 물론 전문기관의 간사 등 실무 담당자와 회의, 구두협의, 이메일 등으로 사업목표를 변경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설명하는 과정을 거쳐 변.. 더보기
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사안에서 연구책임자의 주장에 대한 법원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2. 2. 15. 선고 2020구합78391 판결 1. 연구책임자 교수 적극적 관여 없었던 상황에서 구체적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1) 연구책임자 교수 주장요지 -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 공동관리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학생연구원들은 지급받은 인건비 중 일부를 자발적으로 모아서 공동으로 관리하였을 뿐, 연구책임자 교수는 이를 전혀 몰랐고 관여한 바도 없다. (2) 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지 (a)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 대법원 2021. 2. 25.. 더보기
사기죄의 구성요건 기망, 불법영득의사 판단기준 - 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 연구비 회계부정, 학생 인건비의 공동관리 사안: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8468 판결 1. 쟁점: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에서 불법영득 의사 내지 편취의 범위를 가지고 산학협력단 또는 전문기관을 기망한 것인지 여부 2. 대법원 판결 요지 – 사기죄는 불법영득 의사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해야 성립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 더보기
행정소송 대상 적격 처분여부 쟁점 – 탈세정보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대상 관련 통지, 거부처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청주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구합52193 판결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2)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누433 판결 등 참조). (3)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즉 적극적 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 더보기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 참여제한 기간 단축 목적 행정심판 활용방안 및 감경 재결 사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5. 10.자 2021-11751 재결 1. 쟁점 및 실무적 포인트 국가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을 받고 당사자가 위법행위를 인정하지만 그 제재수위에 대해서만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보다 행정심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재판실무상 법원에서 참여제한 기간이 과중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제재처분을 취소하여 행정청에서 재심의 및 재결정하도록 하고, 직접 참여제한 기간을 감경, 결정하는 판결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의 경우 제재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는 재결을 할 수 있으므로, 제재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참여기간을 단축하는 감경처분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다시 행정소송을 할 수 있으므로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2. 행정심판법 관련 조항 행정심판법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 더보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021. 1. 1. 시행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및 제재처분 관련 FAQ Q1. 혁신법에 따른 제재처분 적용 기준은? - 혁신법 부칙 제5조에 따라, 법 시행일(’21.1.1) 이후부터 발생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혁신법에 따른 제재처분을 적용합니다. - 단, 혁신법으로 달라진 제재처분의 절차(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절차 신설)에 관하여는 법 시행일(’21.1.1) 이후 부처에서 사전통지하는 제재처분부터 적용합니다. Q4. 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제재처분을 한다면, 성실실패에 관한 규정은 사라지는 건가요? 과정의 극히 불량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 혁신법에서는 ‘연구개발과제의 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를 제재사유로 두어, 결과만 불량한 경우는 제재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의 성실실패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습니다. - ‘과정’의 극히 불량 여부는 연구개발과제의 단계.. 더보기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으로 도입된 새로운 제도, 소관 부처 또는 전문기관이 아닌 과기부 독립 위원회 심의, 공정성, 객관성, 일관성 제고 1. 개요 2. 절차 (1) 재검토요청 안내 – 해당 부처 또는 전문기관에서 제재 대상자에게 제재조치 사전통지를 하면서 재검토요청 절차 안내서 첨부 (2) 대상자는 제재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의견 제출하면서 소관부처가 아니라 독립적인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 요청을 선택할 수 있음 (3) 과기부 산하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2,3주 이내 재검토요청 심의일정을 지정하여 통지함 (4) 재검토요청 당사자는 위원회 심의장소(서울역 앞 연세세브란스 빌딩 소재 KISTEP 회의실)에 출석하여 심의위원들에게 직접 대면 설명할 수 있음. (이때 소관부처에서 제재사유 등 기본사항은 미리 설명하므로, 당사자는 재검토요청 사유, 즉 이의사유, 소명자료 요지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 당사자의 법.. 더보기
국가연구과제, 국책과제에서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및 적발 시 행정적 제재처분 기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