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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

채무면탈, 채무회피, 강제집행면탈 목적의 재산은닉행위 형사책임 – 강제집행면탈죄 구성요건 판단: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1. 형법 규정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안의 개요 피고인이 서울 양천구 신월동 소재 대림프라자 지하 1층에서 주식회사 엘지피앤에프의 명의로 엘지슈퍼를 경영하다가 위 편의점 내에 있는 물건들에 관한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여 강제 집행을 저지하려는 의도로 위 편의점에서 사용하는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을 위 회사 대표이사 최학만에서 피고인의 형 명의로 변경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회사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의 소지자인 채권자가 유체동산가압류 집행을 하려 하였으나 집행위임을 받은 집행관이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이 집행채무자의.. 더보기
기존회사의 채무면탈, 채무회피 목적으로 신설회사 활용한 경우 - 실질적 동일회사로서 채무변제 책임 인정: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71643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주택신축공사 중 건축주, 시공회사 부도 상황 + 목공, 데크, 비계 하도급 공사업자 – 원 건축주에 대한 공사대금 미수 상황 – 채권자, 원고 (2) 원 건축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건물 건축주 명의가 판결에 기하여 원래 건축주인 기존회사에서 소외인으로 1차 변경되고, 그 다음 피고회사가 소외인으로부터 건축주 명의를 양수하여 2차 변경된 사안 (3) 2차 양수인 회사와 원 건축주 회사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자들이 2차 양수인 회사에 대해 공사대금채권을 청구한 사안 2.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 2012. 4. 30.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가 이앤드비에서 지엠랜드로 변경된 것은 이앤드비가 지엠랜드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각서를 기초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