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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심판

상표의 사용 판단 – 불사용 취소심판: 특허법원 2021. 5. 13. 선고 2020허4419 판결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①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②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③ 상품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주문자상표 부착 방식(이른바 OEM 방식)에 의한 상표의 사용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누가 상표를 사용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문자인 상표권자나 사용권자가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후740 판결 등.. 더보기
상표권자의 등록상표 부정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 및 부정사용의 고의 추정 복멸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20. 12. 10. 선고 2020허1779 판결 부정사용 취소사유 판단 법리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에 그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상표권자가 상표제도의 본래 목적에 반하여 자신의 등록상표를 그 사용권 범위를 넘어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상품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타인의 상표의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하려는 행위를 방지하여 거래자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는 물론 다른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의 영업상 신용과 권익도 아울러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반면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더보기
외국상표를 국내 상표등록 BUT 사용실적 없음 – 상표권 침해 BUT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특허법원 2022. 12. 9. 선고 2021나1466 판결 피고 상표권 침해자의 주장 - 각 등록상표만을 등록해 놓았을 뿐이고 국내에서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 (1) 상표법 제110조 제4항에 의하면, 상표권자는 자기의 상표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상표권 사용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주장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손해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 증명책임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상표권자는 권리침해의 사실과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를 주장 증명하면 되고 손해의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 증명할 필요는 없다. (2) 그러나 그 규정이 상표권의 침해 사실만으로 손해의 발생에 대한 법률상의 추정을 하거나 손해의 발생이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려는 취지는 아니므로, 침해자는 상표권자에게 손해의.. 더보기
견적서, 거래명세서, 거래서류 표장기재 – 상표사용행위: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후10265 판결 (1) 상표법은 ‘상표’에 관하여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제2조 제1항 제1호),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를 ‘상표의 사용’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 이하 ‘(다)목’이라 한다]. (2) (다)목의 ‘거래서류’는 거래에 제공되는 서류로서 주문서, 납품서, 송장, 출하안내서, 물품영수증, 카탈로그 등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2. 11. 13.자 2000마4424 결정 참조). (3) 상품의 판매업자가 지정상품과의 구체적인 관계에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관한 거래서류에 상표를 표시하고 상품거래과정에서 .. 더보기
상표권자의 등록상표 부정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 및 부정사용의 고의 추정 복멸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20. 12. 10. 선고 2020허1779 판결 부정사용 취소사유 판단 법리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에 그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상표권자가 상표제도의 본래 목적에 반하여 자신의 등록상표를 그 사용권 범위를 넘어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상품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타인의 상표의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하려는 행위를 방지하여 거래자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는 물론 다른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의 영업상 신용과 권익도 아울러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반면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더보기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 참여제한 기간 단축 목적 행정심판 활용방안 및 감경 재결 사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5. 10.자 2021-11751 재결 1. 쟁점 및 실무적 포인트 국가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을 받고 당사자가 위법행위를 인정하지만 그 제재수위에 대해서만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보다 행정심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재판실무상 법원에서 참여제한 기간이 과중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제재처분을 취소하여 행정청에서 재심의 및 재결정하도록 하고, 직접 참여제한 기간을 감경, 결정하는 판결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의 경우 제재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는 재결을 할 수 있으므로, 제재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참여기간을 단축하는 감경처분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다시 행정소송을 할 수 있으므로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2. 행정심판법 관련 조항 행정심판법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 더보기
[상표분쟁] 상표, 서비스표 등록 무효심판 + 결합상표, 서비스표 유사판단: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후2697 판결 1. 기초사실 - 무효심판 대상 등록 서비스표 vs 선등록상표 등록서비스표 “” 지정서비스업: ‘귀금속제 액세서리․비귀금속제 액세서리․가방․의류․풋웨어․캡모자․모자 소매업’ 선등록상표 “” 2. 대법원 판결요지 가. 판단 법리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 더보기
소문난 삼부자 상표분쟁 및 상표등록취소심판 사건 – 사용권자 라이센시의 부정사용 판단기준: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후2178 판결 1. 소문난 삼부자 상표권의 등록 및 권리 관계 2. 삼부자 상표권에 대한 강제집행 및 상표권 매수인의 이전등록 3. 새로운 상표권자의 사용권설정 및 사용권자 라이센시의 실사용 상표 4. 쟁점 - 사용권자 라이센시의 부정사용 및 취소사유 해당여부 5. 특허법원 판결 – 부정사용 불인정 BUT 대법원 판결 - 부정사용 인정, 원심판결 파기 환송 6. 대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권자들이 실사용상표들을 사용한 구체적인 사용태양은 상표 및 지정상품 자체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에 의해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동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의 부정한 사용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로 볼 여지가 있다. 7. 대법원 판결이유 - 부정사용 판단기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 더보기
[상표분쟁] 창업자 개인명의로 본죽 상표권 등록 + 법인에서 상표사용료 받은 사안 – 검찰에서 대표에 대해 징역 5년 구형 뉴스 종전 블로그에 소개한 사건에서 검찰이 본아이에프(브랜드명 본죽) 대표와 부인인 본사랑 이사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을 적용하여 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는 소식입니다. 매우 무거운 형량을 구형하였습니다. 뉴시스 인터넷 기사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은 "법인이 설립된 이후 개발한 상표를 본인 명의로 등록했다"며 "상표를 개인적으로 소유한 뒤 사용료를 받았고, 특별 위로금 명목으로 회사로 하여금 50억원을 지급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 차원에서 상표를 개발했는데도, 부당하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가맹점주와 소비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가로채고, 경제 정의 및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개선.. 더보기
[상표분쟁] 의학용어를 포함하는 전문의약품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 + 글리아티린 vs 글리아타민 – 특허법원 유사 but 대법원 비유사 판단: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후2208 판결 1. 대상 상표 선등록 TALFARMACO 상표 GLIATILIN 글리아티린 후등록 대웅바이오 등록상표 GLIATAMIN 2. 판단기준 법리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중 어느 부분이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 등 참조). 만일 상표의 구성 부분 전부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에는 그중 일부만이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후2453 판결, 대법원 2017.. 더보기
[상표분쟁] 선사용권 항변 및 선사용 사실여부 판단 : 특허법원 2018. 6. 21. 선고 2017나2158 판결 1. 피고의 항변 -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주장 2. 상표법 규정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1.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2. 제1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② 자기의 성명ㆍ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자로서 제1항제.. 더보기
[상표분쟁] 도산 상황의 회사소유 상표권 양도이전 계약 – 사해행위 및 대표이사의 권한남용행위 + 계약무효: 특허법원 2018. 6. 21. 선고 2017나1650 판결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원고와 A사 사이의 1차 및 2차 양도·양수계약은 모두 A사의 대표이사인 B가 A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모두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B는 1차 양도·양수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경영상 책임을 이유로 대표이사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A사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었다. ② 1차 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A사의 유일한 자산은 이 사건 각 상표권 및 제1011780호 상표권과 ‘제주일보’라는 제호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나 발행된 신문에 대한 저작권 등이다. 그런데, A사 이사회는 A사가 비상대책위원회.. 더보기
[상표분쟁]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의미하는 단어가 결합된 표장 “AMERICAN UNIVERSITY”의 식별력 판단 – 새로운 식별력 형성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후1454 판결 1. 사안의 개요 미국 Washington D.C. 소재 종합대학교로서 1893년 설립 120년 이상 ‘AMERICAN UNIVERSITY’를 교명으로 사용하고 있음 + 서비스표 출원 지정서비스업 ‘대학교육업, 교수업’ + 출원서비스표(AMERICAN UNIVERSITY)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의 등록을 불허하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서비스표 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 + 특허심판원 거절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 but 특허법원 심결취소 – 식별력 인정 2. 대법원 판결요지 가. 사건의 쟁점 ▣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뿐만 아니라,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다른 식별력 없는 표장과 결합된 상표의 경우에도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상표로 등록.. 더보기
[상표분쟁] 결합상표의 요부 판단기준 - DRAGONFLY OPTIS 사례: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후1109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출원상표 - DRAGONFLY OPTIS vs 선등록상표 - OPTEASE 지정상품 - Catheters used in medical imaging (의료영상용 카테터) - 고무 또는 금속제 등의 가는 관에 렌즈 등을 장착하여 인체의 혈관 내부 등을 촬영하고 이를 모니터로 전송하여 인체 외부에서 수술이나 진단을 용이하게 하는 의료 기구 쟁점: 출원상표 ‘DRAGONFLY OPTIS’와 선등록상표 ‘OPTEASE’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출원상표 중 ‘DRAGONFLY’ 부분과 ‘OPTIS’ 부분 중 어느 부분을 요부로 보고 유사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 특허법원 판결 ‘OPTIS’ 부분을 요부로 보고 양 상표의 표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함 2. 대법원 판결요지 요부 판단 .. 더보기
[상표침해분쟁] 공부가주(孔府家酒) vs 공보가주(孔寶家酒) – 유사상표 인정 + 출처의 오인, 혼동 가능성 인정 + 공보가주 수입판매금지가처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합20439 결정 공부가주(孔府家酒) 공보가주(孔寶家酒) 판결요지: "두 표장은 모두 4음절의 한자이고, '孔O家酒'로 구성되어 호칭도 전체적으로 청감이 유사하다. 공부가주는 공자가 제사를 지내기 위해 사용한 술에서 유래한 상품으로, 중국 공자문화축제 전용술과 중국 10대 문화 명주로 지정됐다. 피신청인 금용이 공보가주를 국내에서 먼저 판매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공부가주는 그에 앞서 중국에서 '공자 가문의 술'로 널리 알려졌었다. 금용이 공보가주를 판매하면서 '공자 후손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만들기 시작한 것'이라고 홍보하기도 한 점을 비춰보면 부정경쟁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서비스표등록무효심판] 등록서비스표 CHINATONG 무효심판 - 기술적 표장 및 식별력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8. 6. 1. 선고 2018허1851 판결 2. 특허법원 판결요지 (1) 원고는 피고의 서비스표인 1이 일반수요자에게 ‘중국에 대한 전문가’라는 관념을 일으키는 것으로 상표법 6조 1항 3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그러나 ①피고 서비스표는 영문 알파벳 대문자 9개가 띄어쓰기 없이 나열된 것으로서 그 전체가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조어의 문자표장인 점, ②피고 서비스표의 구성 중 ‘CHINA’는 중국 등의 의미가 있으나, 나머지 ‘TONG’은 그릇, 대롱, 편지 등을 세는 단위 등 다양한 의미로 인식될 수 있는 점, ③피고 서비스표의 ‘TONG’이라는 구성이 원고 주장처럼 ‘전문가’라는 의미로 인식된다 하더라도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바로 인식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상표법 6조 1항 3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 더보기
[상표등록요건판단] “EARTH FRIENDLY PRODUCTS” - 기술적 표장으로 등록거절 사례: 특허법원 2018. 5. 31. 선고 2018허1783 판결 1. 출원상표 및 쟁점 나. 쟁점 – (1) 심판단계에서 새로운 거절이유 통지 및 등록거절의 심결을 한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여부, (2) 출원상표가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 2. 특허법원 판결요지 “원고는 새로운 거절이유 통지에 근거한 심판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래의 거절결정의 이유와는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 심결하면서 출원인에게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위법하지만, 거절결정의 이유는 거절이유통지서의 기재이유와 그 주된 취지가 부합하면 족하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에서 그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절이유의 통지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이 심결은 그 심판과정에서 새로운 거절이유에 대한 통지를 하여 출원인인 원고에게 .. 더보기
[상표침해분쟁] 상표침해분쟁과 권리범위확인심판 + 구체적 거래실정을 고려한 상표권 권리범위판단 사례: 특허법원 2018. 5. 18. 선고 2018허1622 판결 2.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2017다3328 심결: 양자는 비유사 +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 + 청구인용 심결 3. 특허법원 판결: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함 + 심결취소 가. 구체적 거래실정 나. 특허법원 판결 중 법리 판시부분 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①원고의 사용태양에 따른 “ ”이나 “ ” 등의 표장은, 등록상표와 대비할 때 도형부분의 위치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변형으로 인하여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성을 상실하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서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이다. ②피고는 다양한 과일 형상의 인체용 비누(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에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원고의 사용태양에 따른 인체용 비누(이하 ‘원고.. 더보기
[상표분쟁] 상표 불사용취소심판 + 정당사용 인정여부: 특허법원 2018. 5. 17. 선고 2017허7548 판결 1. 사안의 개요 등록상표 표장: 지정상품: 학생복, 셔츠, 블라우스 상표권자 원고 2013년경부터 학생복 셔츠, 블라우스 등 제조판매업 영위 사용된 표장 및 현황: 상표권자는 2014년경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 “”등의 표장이 부착된 교복 셔츠, 블라우스 등의 사진을 게시하고 판매하였고, 2014. 8. 21. 인쇄업자에게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셔츠, 블라우스 등 교복을 광고하기 위해 “”라고 표시된 홍보전단지의 제작을 의뢰하여 전국의 교복판매점에 배포하였음 2. 불사용취소심판 2016당735 심결 : 정당사용 불인정 + 상표권 취소청구 인용심결 3. 특허법원 판결요지 – 정당사용 인정 + 심결취소 광고지에 표기된 “ ” 중에서 한글로 된 “ ” 부분은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셔츠, 블라우스 등 지.. 더보기
[상표권분쟁] 유명 프랜차이즈 본사의 사주 개인명의 상표등록, 라이선스계약, 로열티지급 + 검찰조사 및 사주 불구속 기소 뉴스 검찰에서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사주 또는 가족의 개인 명의로 등록한 후 회사로부터 로열티를 받은 프랜차이즈 기업의 사주를 기소했다는 뉴스입니다. 민변과 시민단체에서 유수의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들과 가족이 상표권을 독식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 본 사안의 시작입니다. 장기간의 조사 결과, 본죽의 ㈜본아이에프 대표이사, 원할머니보쌈의 원앤원㈜ 대표이사 등이 업무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많은 직무발명,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이 회사 법인 명의가 아니라 사주 개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현재도 그렇게 출원, 등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대부분의 사주명의 등록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 더보기
[상표분쟁] 북한지명 사리원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서 상표등록 무효사유에 해당: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후1342 판결 특허법원 판결: 상표등록 무효사유 불인정 + 대법원 판결: 무효사유 인정,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판결요지: “상표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4호이나, 현행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으로 말미암아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어느 특정 개인에게만 독점사용권을 주지 않으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후95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 더보기
[상표권침해소송] 하도급 시공회사의 상표권침해 관련 공동불법행위 성립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특허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나1209 판결 대구 강변아이파크 아파트 시공회사에 대한 아이파크 I-PARK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입니다. 특허법원은 다음과 같이 하도급 시공회사에 대해서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시공회사 피고 제이케이는 ‘이 사건 서비스표와 유사한 강변아이파크 표장, 동촌아이파크 표장을 사용하여 이 사건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유사한 아파트분양업을 영위함으로써 이 사건 서비스표권을 침해한 피고 합동주택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발주회사 피고 합동주택과 공모하거나 적어도 방조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아파트라는 재화의 특성 상 판매이익의 발생 및 증가에 매우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는 점, 피고들은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 더보기
[중국지재권침해분쟁] 특허청의 중국 상표분쟁 대응방안 가이드북 소개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좋은 자료입니다. 첨부한 파일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회사의 중국 현지 거래처에서 한국회사의 상표를 무단 등록하여 선점한 경우를 가끔 봅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을 자주 문의를 받는데, 위 특허청 자료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위 첨부자료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자료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특허청 중국 상표브로커 대응 가이드북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부제소합의 여부 + 등록상표의 권리행사를 권리남용으로 불인정: 특허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나1520 판결 1. 사실관계 일본 마루후지사는 1953년경 설립된 회사로 그 당시부터 일본에서 제품에 “Marufuji” 상표 사용함. 원고 한국회사에서 2006년 동일 유사한 상표출원, 2007년 등록. 등록상표 침해금지청구 소송 제기함. 2. 부제소 합의 여부 등록 상표권자 원고가 피고에게 상표권침해 경고장을 보내자 피고가 원고에게 전화를 한 후 그 전화통화 내용을 요약한 답변서를 보냄. 답변서에는 ‘”피고에게는 별도의 소송 의지가 없다. 피고의 판매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피고가 현재 판매 중이거나 보관 중인 제품의 수거 및 폐기처분을 요구하지 않는다. 피고의 본 건 관련 회신 각서를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됨. 특허법원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인 2014.. 더보기
중국산 새우를 국내산으로 표시 판매한 전과 + 다시 적발 사례: 징역 1년 및 1천만원 벌금형 선고 - 창원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7고단2320 판결 누구든지 원산지 표리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중국산 새우와 국내산 새우를 섞은 뒤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약 2억 8,000만 원 상당의 건새우를 판매한 범죄사실로 적발된 사례. 동종전과, 상당한 판매규모 및 기간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함. 선고 형량이 엄중하다는 점 유의! 첨부: 창원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7고단2320 판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