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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

타인이 몰래 녹음한 사생활 내용 전화통화, 녹음파일, 녹취의 증거능력 판단기준: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1도2299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판결 요지 (1)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 모르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자동녹음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두어 자동으로 녹음된 피고인과 배우자 사이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2) 하급심 판결 - 전화통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유죄 판결 (3) 대법원 판결 – 증거능력 인정 2. 대법원 판결 요지 (1)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조작하여 통화내용을 녹음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➀ 피고인의 배우자가 전화통화의 일방 당사자로서 피고인과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직접 청취하였으므로 전화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 .. 더보기
켜져 있는 타인의 컴퓨터에서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보고 카피한 행위 – 정통망법위반죄 - 타인 비밀의 침해·누설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7 판결 1. 사안의 개요 회사의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동료 사이로 종교 등으로 갈등 중, 업무용 컴퓨터(PC)의 사내 메신저에 로그인(Log-in) 상태로 자리를 비운 사이, 허락 없이 몰래 피해자의 메신저 보관함 살펴봄,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암호화되어 보관 중이던 과거 메신저 대화내용을 열람·복사하여 부서 상급자에게 발송함 2. 관련 법령규정 및 쟁점 정보통신망법 제49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1호는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피.. 더보기
타인의 대화 녹음 금지 - 통신비밀보호법 적용기준: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 (1)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고(제3조 제1항), 위와 같이 금지하는 청취행위는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로 제한된다(제14조 제1항). (2)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6404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대화에 원래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