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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분쟁

[파일삭제] 퇴사 직원이 회사의 업무용 파일 삭제하면 형사상 업무방해죄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1. 사안의 개요 회사의 직원이 퇴직하면서 퇴직 과정에 문제가 있었거나, 퇴직 후 경쟁업체를 창업하려고 마음먹은 경우에, 재직 중 작성해온 업무용 문서파일들을 자신의 컴퓨터에서 모두 삭제하여 회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 간혹 발생합니다. 이 경우 회사로서는 차후에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퇴사한 직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를 하여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때 회사 입장에서 퇴사한 직원에게 물을 수 있는 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2. 전자기록손괴죄 책임 형법은 제366조에서,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더보기
[파일무단삭제] 업무용 파일 무단삭제 사안 형사처벌 2018년 선고 형사판결 사례 – 형사처벌 수위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1. 2. 선고 2018고정506 판결, 컴퓨터등손괴업무방해죄, 벌금 200만원 선고 (2) 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고단2469 판결, 업무방해죄, 벌금 1백만원 선고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9. 7. 선고 2017고단533 판결, 업무방해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8. 선고 2017고단6102 판결, 업무방해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7. 11. 선고 2017고단2319 판결, 컴퓨터등손괴업무방해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6) 창원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고정1001 판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더보기
[파일삭제] 퇴사 직원이 회사의 업무용 파일 무단삭제 - 형사상 업무방해죄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형사처벌 수위 관련 2018년 선고 판결 사례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9. 7. 선고 2017고단533 판결 – 업무방해죄 유죄, 징역 8개월, 집행유에 2년 선고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2. 20. 선고 2017고단2232 판결 – 컴퓨터등손괴업무방해죄 유죄, 벌금 200만원 선고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7. 11. 선고 2017고단2319 판결 – 컴퓨터등손괴업무방해죄 유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명령 선고 (4) 대구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고단3273 판결 – 업무방해죄 유죄, 벌금 3백만원 선고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파일삭제] 퇴직자가 회사의 업무용 파일 무단 삭제 BUT 퇴직자는 실수로 삭제된 것이지 고의 삭제는 아님 주장 – 불인정 + 업무방해죄 인정: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7. 11. 선고 2017고단2319.. 사안의 개요 자동차부품 디자인 설계용 프로그램 마스터캠 및 캐드 도면 파일을 퇴직자가 무단 삭제한 행위 적발 – 회사에서 퇴직자 형사 고소, 퇴직자의 주장 - 실수로 파일삭제, 고의 없음 주장 법원 판결요지 – 업무방해죄 인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판결이유 – 피고인 주장 불인정 첨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7. 11. 선고 2017고단2319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파일삭제] 직원이 퇴직 전 몰래 회사의 업무용 파일 무단 삭제 + 삭제행위 입증하는 직접 증거 없음에도 디지털포렌식 결과 및 정황증거 종합하여 업무방해죄 책임 인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 공소사실 피해자 회사의 디자인팀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대표이사와 업무상 갈등으로 퇴사할 것을 마음먹고, 2016. 9. 23. 14:45경 업무상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내 보관 중이던 약 1020개의 디자인 작업파일을 삭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기록을 손괴하여 피해자 회사의 디자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법원의 판단 첨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2. 20. 선고 2017고단2232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파일삭제] 퇴직자가 회사의 업무용 파일 무단 삭제 + 퇴직자 고의 없음 주장 불인정 - 업무방해죄 책임 인정: 대구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고단3273 판결 형사 고소한 퇴직자의 주장 - 실수로 파일삭제, 고의 없음 주장에 대한 법원 판단요지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고단3273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파일삭제] 퇴직자가 임금체불 불만 표시로 회사의 업무용 파일 삭제 - 업무방해죄 책임 인정 판결 대법원 2005도6754 판결 사안: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회사를 그만두면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자 웹마스터 컴퓨터를 포맷해 홈페이지 소스와 데이터베이스 자료 등을 모두 삭제함 + 검찰 전자기록등손괴죄 + 업무방해죄로 기소 하급심 판결 및 대법원 판결: 퇴직자에게 유죄 인정 + 판결이유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회사의 웹마스트 컴퓨터를 포맷해 회사 자료 등을 모두 삭제하고 나아가 회사의 백업자료가 보관돼 있던 자신의 컴퓨터까지 포맷해 회사의 서버컴퓨터를 복구할 가능성 마저 없애버림으로써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 형법 제314조 제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