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문서 없이 송금한 돈, 반환요구에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 대여금 vs 투자금 구별 및 입중 책임, 증거자료 등 (1)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판결: 당사자 사이에 금원을 주고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반환청구를 하는 원고가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대여금)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른 용도(투자 또는 증여)라고 다툴 때에는 반환청구를 하는 원고가 그 원인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2) 통상 소비대차계약(대여)의 경우 금전대여 의사, 대여금을 갚을 변제기, 이자 등을 약정한다. 변제기 및 이자를 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최소한 금전대여 의사는 인정되어야 한다. 반면, 투자는 원금 손실을 감수할 수 있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3) 예를 들어, 원금 상환 일정9변제기)을 전혀 예정하지 않는 경우, 수익배분이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