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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

[표시광고분쟁]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법) 및 시행령 주요 조항 정리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더보기
허위광고와 손해배상책임 -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과 손해배상청구에서 상당인과 관계 판단기준 완화: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62905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등 참조). (2)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더보기
완제품 광고에 부품의 실험 결과를 사용한 경우 - 기만적인 광고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두50646 판결 1. 기본 법리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표시광고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기만적인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더보기
[의료기기 – 1] 의료기기 분쟁사례 및 대응방안 관련 실무적 사항 몇 가지 1. 의료기기는 소품종 대량생산이 아니라 다양한 제품을 소량 생산 판매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세계적 의료기기 회사들도 벤처기업을 M&A하여 기술과 제품 라인을 보강합니다. 대학, 연구소, 사내 spin off 창업도 자주 일어납니다. 이때 영업비밀침해, 기술유출 분쟁이나 공동연구개발 관련 계약분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Medtronic, St. Jude, Ethicon 등도 예전부터 지재권 관련 소송이 많습니다. 2. 신제품 개발정보, 인허가정보, 마케팅정보, 경영정보를 잘 알고 있는 직원이 경쟁회사로 전직하거나 창업하면서 발생하는 분쟁이 현실적으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오랜 기간 연구개발한 기술정보가 한꺼번에 통째로 유출되는 치명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인사관리, 보안관리, 퇴직자 관리 등 사.. 더보기
화장품 효능 홍보문구와 금지된 의약품 오인 광고여부 판단 - 광고업무 3개월 정지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0. 10. 23. 선고 2019구합85584 판결 1. 문제된 홍보 문구 ‘피부 진정과 손상 회복에 효과적인 시카블록콤플렉스™’, ‘시카블록콤플렉스™ 함유로 피 부 진정과 손상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2. 법령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위반 - 제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가이드라인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표현 - ‘피부의 손상을 회복 또는 복구한다.’ ‘피부 독소를 제거한다.’ 3. 행정법원 판결 – 제재처분 취소 이 사건 가이드라인은 ‘피부 독소를 제거한다’ 등의 표현과 같이 마치 직접적인 약리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구를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금지표현으로 예시하고 있다. 그런데 화장품법 제2조 제2호에서는 ‘피부 미백, 주름 개선 등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 더보기
천연유래 원료 vs 천연원료 구별 + 유기농화장품 vs 치약 상품특성 고려하여 천연유래 원료 광고 - 소비자 오인 광고 1개월 광고업무정지 제재처분: 대전고등법원 2019. 6. 19. 선고 2018누13276 판결 대전고등법원 판결요지 – 소비자 오인 광고로 판단한 이유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천연유래원료를 천연원료와 구별하여, 천연원료를 가지고 화학적 공정 또는 생물학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원료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 규정은 제3조에서 천연원료와 천연유래원료를 유기농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합성원료를 유기농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규정하고, 제4조 제1항 [별표 3]에서 원료의 제조 시 허용되는 공정과 금지되는 공정을 상세히 규정하는 등 화장품 제조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원료의 제조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화장품법의 규정만으로는 천연원료와 천연유래원료의 차이를 알 수 없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위 규정에 이르러서야 그 정의가 규정되어 있는.. 더보기
화장품의 실제 효능 관련 실제 시험결과 광고 BUT 의약품 오인 광고라면 위법 – 광고 업무정지 3개월 제재처분: 서울행정법원 2019. 4. 12. 선고 2018구합5222 판결 1. 화장품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내용 2. 식약처 서울지방청 –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 광고업무 3개월 정지 처분 3. 화장품 회사에서 제재처분 불복하는 행정소송 제기 4.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 제재처분 적법 5. 판결이유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화장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품을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지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화장품 회사(원고)가 구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광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을 일반의약품으로 등록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제품의 원료인 은(silver)이 항균원료로 등록되어 있지 .. 더보기
일반 화장품의 사용후기 홍보 글 기능성 화장품으로 효능 오인 여부 – 화장품법위반죄 벌금 100만원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20고정6595 판결 1. 법령 조항 누구든지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화장품법 제1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①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 3.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 더보기
병원 동업분쟁 관련 합의서에서 병원상호에 관한 등록서비스표의 양도조항 및 부제소합의 조항의 효력, 적용범위 판단: 특허법원 2018. 9. 20. 선고 2018나1497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0. 5. 부터 '아름다운사람 성형외과'라는 상호의 병원을 인수하여 운영하기 시작하고,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권리를 종전 권리자로부터 양수하여 2011. 3. 10. 등록서비스표권 권리이전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2014. 6.경부터 2015. 3. 말경까지 병원 봉직의로 근무하던 피고에게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고, 2015. 6.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동업계약'이라 한다). 원고가 2017. 2. 15. 피고에 대하여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이에 따른 분쟁이 발생함 원고와 피고는 2017. 6. 12. 원고의 이 사건 서비스표에 관한 권리를 피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양도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더보기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신설 2020. 5. 1. 시행 예정) 주요 조항 – 법위반 시 행정적 제재 및 형사처벌 규정 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적 제재처분 – 허가취소, 업무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 제18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인증의 취소,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수입·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 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의료기기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6개월 이내에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지위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5.. 더보기
수입 의료기기의 원산지표시방법 위반 여부 쟁점 – 문자가 아니라 공장도형으로 제조장소 표시한 경우 – 관세청에서 법위반 판단, 과징금 처분 BUT 행정심판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 1. 사안의 개요 A회사는 핀란드 의료기기를 수입하면서 제조업체를 상징하는 공장도형( )과 함께 제조연월, 제조회사명, 주소, 국명(Finland)을 표기한 원산지표시방법을 사용해 인천세관에 수입신고 Thermo Fisher Scientific Oy, Ratastie 2, FI-01620 Vantaa, Finland (2018-10) Thermo Fisher SCIENTIFIC 인천세관은 A회사의 원산지표시방법이 원산지를 알 수 없는 부적정한 표시방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회사에게 과징금 부과 처분 2. 행정심판 청구인의 불복 이유 A사 주장 - 국제상거래 관행상 인정되는 수입물품 원산지표시방법을 사용했다"면서 "해당 제품의 원산지가 핀란드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더보기
불공정거래행위 – “기타의 사업활동 방해”의 성립요건과 부당성 판단기준: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40227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소송의 경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던 대리점들에게 경제상 이익 변호사 비용 등을 제공하고 그 거래를 중단하고 자신과 거래하도록 한 원고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하였음. 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러한 판단이 옳다고 보면서 이에 관한 과징금 등 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함 2. 대법원 판결요지 – 사업활동 방해 인정 판단기준 – 법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의 “기타의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하려면 사업자의 행위가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이때 부당성의 유무는 해당 사업자의 시장.. 더보기
속지주의 원칙의 예외 사례 – 특허발명의 구성 부품을 생산하여 해외에서 조립한 경우 – 물건의 발명에 대한 국내 특허권 침해로 인정: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판결 1. 법리 – 속지주의 예외 인정 요건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물건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자가 물건에 대하여 가지는 독점적인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1) 국내에서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한 부품 또는 구성 전부가 생산되거나 대부분의 생산단계를 마쳐 주요 구성을 모두 갖춘 반제품이 생산되고, (2) 이것이 하나의 주체에게 수출되어 마지막 단계의 가공·조립이 이루어질 것이 예정되어 있으며, (3) 그와 같은 가공·조립이 극히 사소하거나 간단하여 위와 같은 부품 전체의 생산 또는 반제품의 생산만으로도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일체로서 가지는 작용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 더보기
허위, 과장, 기만적 표시광고 해당여부 판단 – 아우디 디젤자동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두31815 판결 1. 판단기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말하고, ‘기만적인 표시·광고’라 함은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말한다. 일반 소비자는 표시·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 더보기
[표시광고분쟁]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법) 관련 대법원 판결 몇 가지 1.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0109 판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거짓·과장의 광고’를 부당한 표시·광고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짓·과장의 광고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더보기
[표시광고분쟁]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법)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 몇 가지 1.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 더보기
[표시광고쟁점] 목받침 베개 효과 관련 허위과장 표시광고 제재 공정위 심결 및 제조업체 패소 서울고등법원 2017누40855 판결 1. 사안의 개요 공정위는 "티앤아이가 '가누다 견인베개'를 판매하며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인증 △실용신안 등록 △치료효과 등을 과장 또는 허위로 표시하고 광고했다"며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1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티앤아이가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제품에 대한 인증을 철회했는데도 신문과 홈페이지 등에 '가누다 베개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인증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공식인증 기능성 베개, 가누다' 등으로 제품을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또 제품에 대한 실용신안 등록 사실이 없음에도 '실용신안 등록'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현행 표시광고법상 기능성 제품에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기 위해서는 공인된 기관의 임상실험 등의 객관적 자료로 실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더보기
[사무장병원쟁점]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한 후 개설자 의료인 명의를 수차례 변경, 운영한 경우 – 전 기간 각 개설자 명의별 각 포괄 1죄 구성: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 사안: 비 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마친 후 도중에 여러 번 의료인 명의를 변경하여 운영하다 적발 쟁점 및 하급심 판단: 검사 – 개설자 마다 각각 죄 성립, 수죄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 하급심 법원 - 최초 의료인 명의의 개설 범행만 유죄 but 그 다음 단계 의료인 명의에서 의료인 명의로 변경된 부분 - 무죄 판단 대법원 판결요지: 비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범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일죄에 해당하여 비 의료인이 주도적인 처리 관계에서 이탈하였을 때 종료되고, 비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중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각 개설자 명의별 범죄는 각각 포괄일죄를 구성하고 이들은 서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판결이유 쟁점: 비 의.. 더보기
[식품위생법] 일반식품을 질병예방 및 치료 효능·효과 홍보, 광고, 판매한 홍보강사 행위 - 식품위생법 위반: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6329 판결 사안의 개요: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속칭 ‘홍보강사’로서 일반식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행위를 한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 쟁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항에서 벌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판매행위가 추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판결요지 판매행위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기 위한 추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직접 판매행위를 담당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홍보강사’로서 판매행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판매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배분받은 이익이 아닌 전체 판매액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간접정범으로 방조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 .. 더보기
[건강보험쟁점] 최초 사보험으로 치료비 지급처리 후 국민건강보험법상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또는 요양비지급청구 – 불인정: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58209 판결 사안의 개요 환자(원고)가 자동차보험에 의해 치료를 받았다가 자동차보험회사에 치료비 등 상당의 보험금을 반환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피고)을 상대로 “피고 공단은 원고가 당초 건강보험에 의해 치료받았더라면 피고 공단이 부담하였을 요양급여비용을 면하였으므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에 해당하는 요양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며 그 지급을 구하는 사안 대법원 판결요지 환자(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요양기관에 건강보험증을 제출하는 등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바 없어, 국민건강보험공단(피고)은 원고에게 어떠한 요양급여를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국민건강보험법.. 더보기
[행정심판소송]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위반 - 제재처분 취소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38810 판결 1.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의무 대법원은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의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아.. 더보기
[표시광고쟁점] 필러 영상광고와 의료기기법상 광고규제 조항 위반 여부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과 이에 따른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45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볼 때, 의료기기의 TV 또는 Youtube 등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한 영상광고 역시 의료기기법 상 규제의 대상이 되는 광고에 속함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지면광고와 동일한 기준이 영상광고에도 적용됩니다. 특히 영상이라는 전달방법의 특성 상 지면광고와는 다르게 광고금지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난해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 성능이나 효능효과에 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의 문제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1호는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 4. 발간된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특히 피.. 더보기
[표시광고쟁점] 건강기능식품의 사전광고 심의 조항 위헌 결정 – 헌법재판소 2018. 6. 28.자 2016헌가8 결정 사전검열이라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헬스케어 분야 광고의 사전심의제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5년 의료법 상 의료광고의 사전심의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을 한 후 지난 6. 28. 건강기능식품법 상 기능성 광고의 사전심의제도에 대하여도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비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그 결정의 파장이 사전 광고심의제도를 가지고 있는 약사법, 의료기기법에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새로운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헬스케어 마케팅 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안의 개요 ■ 1번 사건: 사전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 2번 사건: 건강기능식품을 TV 홈쇼핑 채널에서 판매하면서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 더보기
[표시광고쟁점]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약칭: 식품표시광고법, 2018. 3. 13. 제정, 2019. 5. 14. 시행 주요 조항 정리 제2조(정의) 7호 -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6.. 더보기
[표시광고분쟁] 1+1 할인행사 가격 거짓, 과장 광고 사건: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7두59215 판결 1. 사안의 개요 대형마트에서 1+1 할인행사 제품인 참기름의 경우 20일 전 판매가는 4,750원이었는데, 1+1 할인행사 기간 중 판매가를 9,500원으로 표시한 사안. 다른 1+1 행사제품도 유사함. 2. 대법원 판결요지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표시광고분쟁] 온라인 광고 관련 법 제도 가이드북 – 2017년 과기부, KISA 배포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표시광고분쟁] 온라인 광고 관련 법 제도 가이드북 – 2017년 과기부, KISA 배포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표시광고쟁점] 비교광고 관련 실무적 포인트 1. 건강기능식품의 비교 광고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비교광고를 하는 경우 그 비교대상과 비교기준이 명확하여야 하고, 비교 내용과 비교방법이 적정하여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는 비교광고 자체에 대한 금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다만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는 특정한 비교광고의 경우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보아 이를 규제합니다. 구체적으로 동 별표 제3호 마목에서는 비교대상과 비교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이 적정하지 않은 내용의 광고가 소비자 기만, 오인혼동 우려 광고에 해당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 문언만.. 더보기
[표시광고쟁점] 건강기능식품의 허위 과장 광고 판단기준: 대법원 2010도3444 판결 건강기능식품 사업분야에서 법적으로 자주 문제되는 사항은 허위, 과대 표시·광고의 사안입니다. 종래부터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도, 또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표시, 광고는 반드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여전히 건기식의 효능에 관한 표시, 광고가 의약품과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허위, 과대 표시·광고에 해당하여 법 위반은 아닌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2010. 12. 23.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에 대한 표시, 광고의 허용기준에 관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구체적 사안과 함께 살펴보면, 관련 법규정과 판단 기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강기능식품법 관련 규정과 대법원 2010. .. 더보기
[표시광고분쟁]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법)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 몇 가지 1.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0109 판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거짓·과장의 광고’를 부당한 표시·광고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짓·과장의 광고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