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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MES, ERP 개발공급계약 – 완료 전 계약해제, 선급금 반환 및 기성고 쟁점, 손해배상 책임: 서울고등법원 2023. 5. 11. 선고 2022나2047651 판결 1. 계약서 해제조항 – 약정해제권 유보 여부 (1) 이 사건 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계약해제 사유로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 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를 정하고 있음 (2) 계약에 특별히 해제권 관련 조항을 둔 경우 이는 법정해제권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거나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것 등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계약 목적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해제사유를 정해 두고자 하는 경우가 있고, 해제절차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등도 있다. (3) 당사자가 어떤 의사로 해제권 조항을 둔 것인지는 결국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계약체결의 목적, 해제권 조항.. 더보기
장기간 거래자 사이 후반부 작업조건 불충족 원자재 공급으로 품질불량 발생 시 책임소재: 대구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1나304715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원료의 거래 당사자 매도인(피고)와 매수인(원고)는 장기간 거래한 관계 (2) 매수인 원고의 작업 조건 - 섭씨 170도에서 매매대상 원료(김장매트에 사용하는 무독성 안료)를 혼합하여 마스터배치 생산, 최종 제품의 제조회사에 공급 (3) 매수인 고객의 최종 제품(김장매트) 작업 조건 - 섭씨 300도에서 천막지에 안료 착색 작업 (4) 최종 제품 김장매트의 제조에 사용하는 안료의 품질 조건 - 내열온도 섭씨 300도 (5) 매도인 피고가 공급한 안료 물리적 성질 - 내열온도 섭씨 210도 (6) 내열온도 낮은 안료 사용으로 최종 제품에 품질 하자 발생함. 손해발생 (7) 원고주장 – 장기간 거래로 제조과정 및 조건을 알고 있는 매도인 피고가 후반부 작업조건에 맞지 않는 불완전한 .. 더보기
장기간 거래자 사이 후반부 작업조건 불충족 원자재 공급으로 품질불량 발생 시 책임소재: 대구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1나304715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원료의 거래 당사자 매도인(피고)와 매수인(원고)는 장기간 거래한 관계 (2) 매수인 원고의 작업 조건 - 섭씨 170도에서 매매대상 원료(김장매트에 사용하는 무독성 안료)를 혼합하여 마스터배치 생산, 최종 제품의 제조회사에 공급 (3) 매수인 고객의 최종 제품(김장매트) 작업 조건 - 섭씨 300도에서 천막지에 안료 착색 작업 (4) 최종 제품 김장매트의 제조에 사용하는 안료의 품질 조건 - 내열온도 섭씨 300도 (5) 매도인 피고가 공급한 안료 물리적 성질 - 내열온도 섭씨 210도 (6) 내열온도 낮은 안료 사용으로 최종 제품에 품질 하자 발생함. 손해발생 (7) 원고주장 – 장기간 거래로 제조과정 및 조건을 알고 있는 매도인 피고가 후반부 작업조건에 맞지 않는 불완전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