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 불법복제 무단사용 적발 분쟁 - 형사 유죄판결 후 민사 손해배상소송에서 회사법인, 대표이사, 직원의 각 민사상 책임범위 +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사안의 개요 민사소송 당사자: 피고 1 - 회사법인 A 주식회사, 피고 2 - 대표이사 B, 피고 3 - 불법프로그램 다운로드 사용자 직원 C 사실관계 및 형사 사건 권리자 청구금액 – 회사 및 대표이사 상대 3억원, 회사 및 직원 상대 2억원, 총 5억원 청구 1심 판결의 주문 – 회사 및 대표이사는 연대하여 6천만원 손해배상 책임, 회사 및 직원은 연대하여 4천만원 손해배상 책임, 총 1억원 손해배상 책임 인정, (청구액 대비 20%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결요지 –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결요지 – 회사법인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권리자 주장 – 손해배상액 관련 금액, 총 48개 모듈, 52개 모듈 중 주요 모듈 24개 기준 금액 약 10억원 판결요지 – 실제 사용 가능성 있는 모듈 제한, 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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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한 행정처분, 침익적 행정처분, 의무부과 행정처분 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부여 요건: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의견제출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다만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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