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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송

[표시광고분쟁] 온라인 광고 관련 법 제도 가이드북 – 2017년 과기부, KISA 배포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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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쟁점] 비교광고 관련 실무적 포인트 1. 건강기능식품의 비교 광고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비교광고를 하는 경우 그 비교대상과 비교기준이 명확하여야 하고, 비교 내용과 비교방법이 적정하여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는 비교광고 자체에 대한 금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다만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는 특정한 비교광고의 경우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보아 이를 규제합니다. 구체적으로 동 별표 제3호 마목에서는 비교대상과 비교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이 적정하지 않은 내용의 광고가 소비자 기만, 오인혼동 우려 광고에 해당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 문언만.. 더보기
[표시광고쟁점] 건강기능식품의 허위 과장 광고 판단기준: 대법원 2010도3444 판결 건강기능식품 사업분야에서 법적으로 자주 문제되는 사항은 허위, 과대 표시·광고의 사안입니다. 종래부터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도, 또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표시, 광고는 반드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여전히 건기식의 효능에 관한 표시, 광고가 의약품과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허위, 과대 표시·광고에 해당하여 법 위반은 아닌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2010. 12. 23.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에 대한 표시, 광고의 허용기준에 관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구체적 사안과 함께 살펴보면, 관련 법규정과 판단 기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강기능식품법 관련 규정과 대법원 2010. .. 더보기
[표시광고분쟁]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법)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 몇 가지 1.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0109 판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거짓·과장의 광고’를 부당한 표시·광고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짓·과장의 광고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더보기
[표시광고분쟁]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법)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 몇 가지 1.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 더보기
[중재실무 - Arbitration] 중재법 주요 조항 제8조(중재합의의 방식) ①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 또는 계약에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로 본다. 1. 구두나 행위, 그 밖의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재합의의 내용이 기록된 경우 2. 전보, 전신,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전자적 의사표시에 중재합의가 포함된 경우. 다만, 그 중재합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당사자 간에 교환된 신청서 또는 답변서의 내용에 중재합의가 있는 것을 주장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④ 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하고.. 더보기
[샵매니저분쟁] 백화점 매장관리자 샵매니저의 불법행위와 입점업체 회사의 사용자 책임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6가합559273 판결 사안의 개요 및 쟁점: 백화점 매장에서 샵매니저가 고객과 사이에서 횡령, 사기 등 불법행위를 범해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가 그 매장을 운영하는 입점업체 회사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사용자 책임 불인정 판결이유: 백화점 입점업체 패션회사의 사용자책임 성립 부정 가) 샵매니저는 입점업체 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백화점 매장에서 회사 제품을 회사에서 시행하는 판매방법과 영업방침 등에 따라 판매하고, 매일 영업 종료 후 즉시 회사에 당일 판매내역을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제품에 관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회사에서 제품 거래의 규모, 품목 구분, 가격조건 등 영업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매일의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더보기
[샵매니저분쟁] 백화점 매장관리자 샵매니저의 근로자성 불인정 및 퇴직금 청구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15. 9. 23. 선고 2014나49250 판결 패션업계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소위 샵매니저의 법적 지위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또한, 조건이 패션업계의 샵매니저와 유사한 형태라면 업종이 무엇이든 또 명칭이 무엇이든 그 법적 지위는 유사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잘 살펴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 많습니다. 백화점 의류매장 샵매니저들의 퇴직금 청구를 기각한 판결을 참고로 소개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도 중요하지만 그와 같이 판단한 이유가 중요합니다. 판결요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 사건 판매용역계약에는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실제 원고들(샵매니저)을 비롯한 판매원들에게는 피.. 더보기
[샵매니저분쟁] 백화점 매장관리자 샵매니저 관련 분쟁 - 백화점 매장관리자의 근로자성을 부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가합530644 판결 사안의 개요 백화점 입점 업체의 매장관리자들은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백화점 내 매장에서 회사 의류제품을 판매하고, 그 매출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습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매장관리자들은 회사가 지정한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고 회사의 행사기간이나 할인율을 따라야 했고, 임의로 상품을 할인 판매할 수는 없었습니다. 매장 내 상품진열방식도 회사가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매장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판매전략회의나 간담회 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회사는 내부전산망이나 휴대전화 메시지, 메신저 등을 통해 업무 관련 사항을 전달하고 매장관리자들로부터 보고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쟁점: 매장관리자 샵매니저의 회사에 대하누 퇴직금 청구소송 –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원의 판단 결론: 샵매니저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대법.. 더보기
[샵매니저분쟁] 백화점 매장관리자 샵매니저 관련 분쟁 - 백화점의 사용자 지위 불인정 + 공동불법행위 책임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6가합559273 판결 패션업계에서는 백화점 등 매장관리자 샵매니저와 관련된 법률문제를 자주 쟁점으로 다루게 됩니다. 통상 패션회사는 샵매니저와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매장에서 제품 판매를 총괄하면서 판매 실적에 따라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합니다. 한편, 백화점 등 대형쇼핑몰 내 입점 매장의 샵매니저는 그 백화점의 명찰을 달고 또 백화점에서 발급한 출입카드를 소지할 뿐만 아니라,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고 결재하면 그 영수증에 백화점 명칭이 기재되는 등 외형상 백화점 직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샵매니저는 백화점과 사이에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급여 또는 수수료도 백화점으로부터 받지 않고, 매장을 운영하는 입점업체 패션회사로부터 받습니다. 사안 및 쟁점: 백화점 매장에서 샵매.. 더보기
[하자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 판단 및 권리구제 법리 - 제품의 상품적합성 흠결, 물건의 하자 관련 책임: 서울고등법원 2012. 7. 24. 선고 2011나47796 판결 요지 1. 하자담보책임 기본법리 종류물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81조 제1항, 제2항,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종류물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특정된 목적물에 있는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 즉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되, 다만 이러한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민법 규정에 의할 때 원칙적으로 매수인은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완전물 급부청구권만을 갖는다고 하는 점(대금감액청구권, 하자보수청구권 등의 권리는 법문상 매수인에게 인정되지 아니한다),.. 더보기
[하자담보책임] 하자 책임 관련 민법과 상법의 주요 조항 + 거래대상 제품의 상품적합성 흠결 관련 책임 여부: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 1. 관련 법 조항 상법 제69조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①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규정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경.. 더보기
[내부고발쟁점] 불법행위, 경영비리 등 부정한 내용의 비밀정보를 무단 유출한 행위에 대한 책임여부 – 내부고발자 면책 관련 우리나라 영업비밀보호법에는 미국 DTAS의 whistleblower immunity와 같은 내부고발자 면책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비밀정보 보유자가 그 정보를 무단 유출하여 부정이나 비리를 고발하는 행위자에 대해서 영업비밀 침해책임을 묻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이론적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일본 판결사례를 소개합니다. 사회적 유용성이 없거나 심지어 유해한 정보이지만 보유자에게는 큰 이익을 주거나 또는 경쟁자에게 유출될 경우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유자의 탈세 정보, 분식회계, 장부조작, 경영자 스캔들, 입찰 담합정보, 추문 등의 정보입니다. 이와 같은 정보는 당사자에게 유용성이 있는 정보이고 비밀관리가 필요한 정보임에는 틀림없지만 건전한 거래질서.. 더보기
[기술유출분쟁] 기술이전 및 라이선스 계약의 구속을 벗어나는 방안 + 영업비밀침해 위험을 벗어나는 방안: Clean Room Approach + 독자개발 Record 앞선 판결 사례는 기술도입 시점으로부터 20여년 경과된 후, 기술도입계약을 해지한 후에도 그 계약서의 기술보호의무조항의 구속을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기술도입자 입장에서 시도한 다양한 해결방안 중 성공사례도 있지만 실패하여 계약위반 책임을 부담한 사례도 많습니다. 승패의 핵심요소는 clean room approach를 통한 독자개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가 여부입니다. 참고로 독자개발을 인정한 판결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1. NCI v. M&S 판결 (N.D. Ill. 2008) 기술제공자 Licensor NCI는 기술도입자 Licensee M&에게 Visual Eye Chart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라이센시 M&S에서 독자적으로 소프트웨어를 .. 더보기
[기술탈취쟁점] 기술보유 사실 입증 + 선사용권 항변과 선사용사실 입증 문제 – 영업비밀원본증명 서비스 활용방안 종전에 소개한 자동차용 LED 램프 디자인의 공동개발분쟁에서, 침해혐의자 피고측에서 선사용권 항변을 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디자인의 선사용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로 제출된 해당 디자인의 CAD 파일에 대해 그 파일의 작성 및 변경일자에 관한 디지털포렌식 감정까지 거쳤으나 법원은 컴퓨터에 표시된 일자가 원본 CAD 파일의 최초 저장된 진정한 작성일자까지 입증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컴퓨터 파일과 작성일자를 증거로 제출해도 그 파일이 원본인지 아니면 나중에 일부러 변경한 것인지 여부, 컴퓨터에 표시된 일자가 진정한 원래 저장일인지, 나중에 조작된 일자인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다툼이 발생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반대로 기술적 한계로 인해 도.. 더보기
[아이디어보호]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의 무단 사용 부정경쟁행위 적용범위 – 단서 조항 관련 실무적 포인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법 제2조 제1호 차목 조항 중 단서 내용을 설명합니다. 신설 차목의 단서 내용: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비밀의 비밀성 요건과 전혀 다른 내용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정보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 더보기
[아이디어보호]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의 무단 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 규정 + 영업비밀과 다른 아이디어 보호규정 신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 지난 2018. 7. 18. 시행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 중 사업상 아이디어 보호 신설규정이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국회 의안심의 자료 개정 이유 :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개발자 등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를 거래상담, 입찰, 공모전 등을 통하여 취득하고 이를 아무런 보상 없이 사업화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서도 개발자는 오히려 폐업에 이르게 하는 등 기업의 영업활동에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고 있음. 그런데 아이디어 사용에 대한 명시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특허 등 등록에 의한 보호를 위한 구체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상당한 피해를 입더라도 구제해 줄 명확한 규정이 없어 손해배상은 물론 사용금지를 요청하기도 어려운 실정이.. 더보기
[하도급법분쟁]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용역 하도급계약에서 발주회사의 검사지연 및 대금지급 지연 행위 –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사례 1. 사안의 개요 S사는 2009. 9.부터 2012. 7.까지의 기간 중 A사 등 59개 수급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시스템과 관련된 총 66건의 SW시스템 개발 및 구축 등의 용역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계약종료와 함께 목적물을 납품받았으나 목적물수령일부터 10일을 초과하여 검사하였고, 그 중 B사 등 27개 수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29건의 용역에 대하여는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사실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었습니다. 2. 하도급법 규정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②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旣成部分)을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더보기
[하도급법분쟁]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1. 사안의 개요 P사는 2014. 7. 11.부터 2015. 6. 17.까지 A사와 11건의 하도급계약의 체결을 전자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각 계약 건의 예산에 해당하는 설계금액을 산정하고, 소싱그룹의 평균 낙찰율, 예비투찰자들의 견적가격, 최근 구입가 등 여러 가격을 조사하여 그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조사금액을 산정한 후 조사금액과 같거나 조사금액보다 0.9%∼4.4% 더 낮은 금액으로 기준가격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이용약관 및 입찰유의서 등을 통해 P사가 정한 기준가격 이하이면서 최저가격을 투찰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사실 및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수를 변경하여 재입찰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공지하고, 최초 설정한 기준가격이 재입찰 과정에서 변경될 .. 더보기
[하도급법분쟁] 하도급 계약에서 부당한 특약 설정금지 규정 및 위반 시 법적효과 1. 사안의 개요 – 특약 내용 P사는 1 2014. 5. 30.부터 2014. 10. 16.까지 A사 등 3개 수급사업자와 건설 관련 3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성능보증유보금 명목으로 ‘MC/SC/FC 단계별로 각 5%씩 기기대금의 총 15%를 각 단계별 확인서 발급 이후에 지급’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였습니다. 구분 성능유보금 특약조항 구매계약특별약관 제1조(대금의 지급) (가)설비비 성능유보금 : 기기대금의 15% 기기대금의 15%는 “매수인”의 각 확인서(MC : Mechanical Completion, SC : Substantial Completion, FC : Final Completion) 발급 후, “매도인”의 청구에 의거하여 대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Me.. 더보기
[하도급법분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 사업자의 범위 – 중소기업도 가능 + 하도급 계약에서 주의할 사항 통상 하도급법의 적용 회사는 대기업이나 대기업의 관계회사가 원사업자로서 중소기업에 하도급을 주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도급 법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일정한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간의 거래에도 아래와 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더보기
[하도급법분쟁]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제공요구 금지 위반 및 제재 하도급법은 도급인이 원칙적으로 수급인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에도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의 내용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제12조의3 제1항 단서, 제2항). 이는 해당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 도급인에게 그 목적과 범위를 제한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여 그 목적 이외에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수급인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 4.경 K사가 6개 수급사업자에게 의료용 모니터, 전자칠판 등의 부품용 금형의 제작을 위탁하고 이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에 의해 기술 자료인 금형도면을 요.. 더보기
[기술탈취분쟁]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및 유용행위 금지 관련 하도급법상 규정 1. 하도급법 적용대상 범위 하도급법의 적용대상 및 범위는 결국 제조, 수리, 건설, 용역(이하 용역등) 4개 분야의 하도급거래에서 아래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원사업자란 ①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 중소기업에 용역등을 위탁한 자, 또는 ② 수급사업자에 비해 연간매출액이 더 많은 중소기업자 다만, 연간매출액이 제조위탁·수리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용역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자신보다 연간 매출액이 적은 중소기업자와 도급거래를 하더라도 원사업자에서 제외한다. ③ 계열회사를 통하여 하도급거래 규제를 우회하는 경우 그 계열회사, ④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더보기
[공익신고방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법 시행 - 변호사 통해 익명으로 공익신고 가능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공익신고의 방법)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자 .. 더보기
[기술금융] 회사 특허권을 창업자 대주주에게 명의이전 + 전용실시권 설정 + 대주주에게 로열티 지급 - 국세청 법인자금 부당유출 판단 + 과세처분 결정 1. 사실관계 섬유여과기, 수처리설비 사업을 영위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제조업체가 회사법인 명의로 등록된 11건의 특허권을 회사법인의 오너 대주주에게 명의이전한 후, 회사법인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대주주에게 특허권 실시료 명목으로 로열티를 지급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에서 법인소유 특허권의 부당한 명의이전 및 법인자금의 부당유출로 판단하여 회사법인에게 법인세 가산 및 추징, 대주주에게는 소득세 가산 및 추징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국세심판 사건의 결정을 소개합니다. 2. 회사법인 및 대주주의 주장요지 화사 오너이자 대주주는 엔지니어로서 현재까지 제품 개발 및 발명을 주도하는 수처리설비 분야에서의 전문가이며, 1979년 이래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수처리설비를 개발하여 온 발명자. 문제된 특허권도 위와 .. 더보기
[기술금융] 기술금융 관련 IP 처분 승낙서와 실무적 포인트 금융기관에서 기술담보대출용 서류로 요구하는 "처분승낙서"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그 중요항목으로는, '채무불이행의 경우 상기 지식재산권을 별도의 양도인(권리자) 동의 및 법적절차 없이 채권자 은행에 양도하고 단독으로 상기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전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전등록 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다. 이때 권리자 양도인은 채권자 은행이 합리적으로 결정한 상기 지식재산권 매각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승낙한다'를 들 수 있습니다. 특허권 이전등록은 특허법상 권리변동의 효력발생 요건입니다. 이전등록은 매도인과 매수인 양자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특허담보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면 채권자 은행은 질권실행으로 담보특허권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처분을.. 더보기
[기술금융] 강제집행과 특허법 제122조의 법정통상실시권 관계 특허법 제122조(질권행사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이전에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특허권자는 경매 등에 의하여 특허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기술금융에서 특허권을 기반으로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특허권자가 채무상환을 하지 못하여 그 권리자 명의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특허기술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여 계속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법정, 강제, 통상실시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보호권에만 인정됩니다. 상표법 및 저작권법에는 질권행사와 이전 권리자에게 이와 같은 통상실시권을 인.. 더보기
[기술금융] 특허권 무효심판과 IP 담보가치 변동에 따른 법적효력 및 후속 조치 담보대출에서 담보가치의 변동은 채권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확한 가치평가가 어려운 기술과 IP를 담보로 설정하는 기술금융에서도 담보특허권의 담보가치 변동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기술금융에서 사용되는 IP 담보대출용 질권설정계약서 중 담보목적물의 보전 및 담보가치의 유지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보목적물(IP)에 관하여 소송, 분쟁이 발생하거나 무효심판 등 담보목적물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채권자 은행에 즉시 통지하고 담보설정자(특허권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방어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담보특허권에 대한 무효심판 등으로 담보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채권자 은행의 요구에 따라 부족액에 해당하는 채무를 상환하거나 추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IP 담보대출은 유효하.. 더보기
[기술금융] 기술금융에서 특허권 명의와 관련된 몇 가지 실무적 포인트 벤처나 창업 초창기에 특허권을 법인명의가 아닌 창업자 개인명의로 등록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상당한 규모의 회사에서도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특허권을 보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같은 개인명의 특허권은 기술담보대출 과정에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체 법인에게 금융대출을 하면서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특허권을 담보로 설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개인명의 특허권을 회사법인 명의로 이전 등록하는 것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허청 이전등록 절차는 간단하지만, 개인이 회사에 매도하거나 증여하는 것이므로 세금문제 등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원천적으로 회사법인 소유 특허권을 그동안 대표이사 명의로 무단 등록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특허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