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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상속분쟁 - 유류분 반환청구와 세금 관련 실무적 포인트 1. 유류분도 상속이므로 유류분으로 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합니다. 2.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세를 납부했다면, 현금으로 유류분 반환을 받는 경우 해당 부분 세금을 제외하고 정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유류분으로 받고 난 후 해당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 뒷처리가 어렵습니다. 3. 대부분의 경우 부동산이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입니다. 원물반환이 원칙적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지분이전등기청구를 해야 하고, 반환 받은 지분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4. 그런데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까지 한 경우 부동산의 지분등기는 장래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특히 현실적으로 지분매매가 어렵기 때문에 공동 상속인이 그 지분의 처분을 통한 이익 .. 더보기
유류분 반환방법 – 상속재산 부동산의 증개축 성상변경 시 지분청구 원물반환 인정: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1) 민법은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등 참조). (2) 증여나 유증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반환의무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해 줄 수 있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 권리자는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