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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ary AI

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분쟁 – 문언적 침해와 비문언적 침해여부 판단방법 저작권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만을 보호하므로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소스코드를 보호하지만 해당 소스코드의 기능을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기능에 관한 아이디어는 영업비밀 또는 특허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소스코드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소송에서는 문언적 복제(literal copying)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비문언적 복제(non-literal copying) 여부가 쟁점입니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표현이란 소스코드와 같은 문언 요소(literal elements)와 프로그램 아키텍처, 구조, 시퀀스 및 구성, 동작 모듈, 컴퓨터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같은 비문언 요소(non-literal element.. 더보기
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분쟁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 기술유출분쟁 - 컴퓨터프로그램의 유사성 입증방안 관련 실무적 포인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통상 2진파일(binary file) 포맷인 실행파일 형태로 배포되어 소스코드를 확인할 수 없기에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소스코드의 확보할 목적으로 침해혐의자를 고소하여 형사절차를 통해 압수, 수색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사건은 소스코드의 유출이 발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소스코드를 유출한 직원은 경쟁업체를 설립하고 유출된 소스코드를 기반으로 개발하여 배포, 판매로 나아가게 되므로, 결국 소송에서는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뿐만 아니라 경업 및 전직금지, 영업비밀 침해 등 쟁점으로 대두됩니다. 수사절차는 대부분 피해자가 저작권 침해죄, 영업비밀 침해죄 혐의 등으로 침해 혐의자를 고소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영업비.. 더보기
프로그램 소스코드 없이 복제 입증방안, 디컴파일, 역컴파일 소스코드 생성 후 비교, DLL 디컴파일 소스코드 구조, 헤더 등 비교, 유사도 입증방안 (1) 디컴파일 결과물은 원본 소스코드와 동일하지 않음. 원본 소스 코드와 100% 동일하게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함. 또한 주석은 디컴파일 대상이 아니므로 주석 없이 코드 해석이 어려울 수 있음. 소스코드 무단 복제를 입증하기 위해 복제 혐의자의 실행파일을 디컴파일, 역컴파일 하여 해당 소스코드를 생성한 다음 상호 비교하여 복제, 유사여부를 입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난제임. (2) DLL 파일의 디컴파일하는 방안: DLL 파일은 여러 프로그램이 공유하는 코드와 데이터를 포함하는 동적 링크 라이브러리입니다. DLL(Dynamic Link Library, 동적 링크 라이브러리)은 여러 프로그램에서 공유할 수 있는 코드와 데이터를 포함하는 특별한 형태의 파일입니다. (3) DLL 파.. 더보기
프로그램 저작권침해 분쟁, 소스코드 없이 유사도 감정, DLL 역컴파일링 vs Binary AI - 실질적 유사성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5. 선고 2021가합546981 판결 (1) 소스코드 없는 상황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 유사도 감정방안: 각 DLL 파일을 역컴파일하여 소스코드로 복원한 후 비교하는 감정신청 BUT C++ 언어로 작성되어 역컴파일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소스코드로 복원이 어렵다. 대안으로 ‘Binary AI’를 이용하여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과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의 각 DLL 파일에서 함수를 복원하고 그 중 유사도 Score 기준 1.0을 만족하는 함수 개수의 비율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유사도를 분석하였다. DLL(Dynamic Link Library, 동적 연결 라이브러리) 파일: 여러 프로그램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수, 데이터 등을 모아놓은 파일, Binary AI: 인공지능 기반의 파일 분석 도구 (2) 감정결과: 피고 DLL 파일에서 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