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성과급제도 DBP, Deterred Bonus Plan, 이연성과보상제도 해석, 중도 비자발적 퇴사 시 적용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3. 13. 선고 2023가단5250053 판결
(1) 사용자 회사 피고의 이연성과급 제도는 전문인력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고,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이 사건 약정 제1조 참조). 이를 위해 성과급을 3년 동안 이연하되, 근로자가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경우에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근로자가 이연된 기간 동안 피고에 계속 근무할 유인을 제공하는 구조이다. (2) 그런데, 근로자가 근속을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계약 해지로 인해 퇴직하게 되는 경우, 위 제도의 취지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약정된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따라서, 제5조 제2항 단서는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의 계약 해지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이연성과급을 지급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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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성과급제도 DBP, Deterred Bonus Plan, 이연성과보상제도 해석, 중도 비자발적 퇴사 시 적용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3. 13. 선고 2023가단5250053 판결
(1) 사용자 회사 피고의 이연성과급 제도는 전문인력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고,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이 사건 약정 제1조 참조). 이를 위해 성과급을 3년 동안 이연하되, 근로자가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경우에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근로자가 이연된 기간 동안 피고에 계속 근무할 유인을 제공하는 구조이다. (2) 그런데, 근로자가 근속을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계약 해지로 인해 퇴직하게 되는 경우, 위 제도의 취지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약정된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따라서, 제5조 제2항 단서는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의 계약 해지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이연성과급을 지급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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