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S 썸네일형 리스트형 HTS, MTS, 프로그램 저작권등록 후 경쟁업체에 저작권침해주장 – 어문저작물성 불인정, 저작권침해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3가합50767 판결 (1) 선발업체 HTS 저작권등록 및 저작권침해 주장요지: 피고가 운영 및 제공하는 피고 HTS에서 개별 기업의 목표주가와 실제 주가흐름을 그래프로 표시한 부분은 원고의 구동 화면과 거의 동일하고, 피고 MTS에서 상장기업의 기업개요, 재무정보, 컨센선스 등의 정보를 표시한 부분은 컴퓨터프로그램의 구동 화면과 거의 동일하다. 이로 미루어 보면 피고 HTS는 이 사건 제1 컴퓨터프로그램의 해당 부분 소스코드와 동일․유사한 소스코드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 MTS 역시 이 사건 제2 컴퓨터프로그램의 해당 부분 소스코드와 동일․유사한 소스코드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피고 HTS 및 피고 MTS를 운영 및 제공하는 행위는 원고의 이 사건 제1, 2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저작재산권(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