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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담자

보이스피싱 사기 판매 사안 - 물건 판매자의 책임여부: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8703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보이스피싱 사기 판매 사안 – 굴삭기 판매 희망자(피고)에게 보이스피싱 범인 접촉하여 물건 정보 요구, 보이스 피싱범이 그 정보를 이용하여 판매대금을 받고 잠적 (2) 판매자 피고는 성명불상 사기범의 말에 속아 이 사건 굴삭기를 매도할 목적으로 이 사건 굴삭기 사진, 건설기계등록증 사진, 인감증명서 사진, 건설기계양도증명서 사진, 피고 명의 은행계좌번호 등을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해 줌. 피고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를 받지도 않았다. (3) 피해자 원고는 성명불상 사기범에게 기망당하여 5,400만 원을 피고 명의 은행계좌에 송금함. (4) 판매자 피고는 그 후 성명불상 사기범에게 속아 매수인이자 위 돈의 송금인으로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요청에 따라 그 돈을 다른 계좌.. 더보기
회사 직원의 횡령, 가담한 거래업체의 공동불법행위 형사책임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울산지방법원 2017. 6. 9. 선고 2016고합428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3. 23. 선고 2017가단61265 판결 1. 사안의 개요 주범 영업사원은 피해자 회사에서 배관 자재 관리, 납품, 회계 판매 및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배관 자재를 몰래 빼돌려 매입원가보다 10%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처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현금 혹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받아서 유흥비 등으로 소진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수백여 회에 걸쳐 약 5억9천만원 상당의 배관 자재를 빼돌린 영업직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그 횡령한 제품을 매입 원가 보다 10%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여 판매한 거래처 대표에게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민사판결의 요지 가. 거래업체 및 대표자의 손해배상책임 영업직원 피고 B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 더보기
방조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성립요건 및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햐 할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이러한 불법행위의 방조는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 더보기
횡령 물품 구매한 거래업체의 업무상 과실장물취득죄 및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울산지방법원 2017. 6. 9. 선고 2016고합428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3. 23. 선고 2017가단61265 판결 1. 사안의 개요 주범 영업사원은 피해자 회사에서 배관 자재 관리, 납품, 회계 판매 및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배관 자재를 몰래 빼돌려 매입원가보다 10%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처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현금 혹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받아서 유흥비 등으로 소진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수백여 회에 걸쳐 약 5억9천만원 상당의 배관 자재를 빼돌린 영업직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그 횡령한 제품을 매입 원가 보다 10%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여 판매한 거래처 대표에게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 판결요지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2. 판결요지 가. 거래업체 및 대표자의 손해배상책임 영업직원 피고 B.. 더보기
가담자의 공동불법행위 성립요건 및 손해배상책임 - 과실상계 여부: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1.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성이 있는 수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고, 행위자 상호 간에 공모는 물론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2. 또한 공동의 행위는 불법행위 자체를 공동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횡령행위로 인한 장물을 취득하는 등 피해의 발생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있어도 인정될 수 있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 더보기
고의 방조행위는 불인정 BUT 과실 방조행위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인정 및 손해배상 책임범위: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주된 불법행위자: 자산관리회사의 경영진 – 투자사기 및 투자금 편취 행위 vs 피해자 (원고) – 투자자 (2) 쟁점: 회사의 영업부장(피고) - 비록 경영진의 투자금 편취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구체적으로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투자자 원고에게 경영진으로부터 교육받은 내용을 그대로 들려주며 투자를 권유하고 적극 유도함으로써 경영진으로 하여금 원고가 투자한 금원을 불법적으로 수신 편취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대법원 판결요지 (1) 고의 방조 불인정 – 영업부장 본인도 투자하여 손해를 본 사정 등 고려 (2) 과실의 방조행위 성립 여부 – 인정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 더보기
소극적 가담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 경리직원의 공금횡령을 공모하지 않았고 횡령사실도 몰랐지만 그 일부 금액을 수차례 송금 받은 경우 – 공동불법행위 인정: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 1. 사안의 개요 경리직원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약 1년 6개월 동안 44회에 걸쳐 회사공금 약 3억 원을 횡령하고, 그 중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자친구에게 7천 6백만 원, 어머니에게 2천 1백만 원을 수차례에 걸쳐 송금함. 남자친구와 어머니는 경리직원의 횡령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2. 대법원 판결요지 남자친구, 어머니(피고들)가 경리직원의 횡령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공모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여 피고들에게 송금하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계속하여 묵인한 채 송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소외인의 횡령행위에 대한 방조 또는 장물취득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피고들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