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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의 도급인 임의해제 시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이행이익 기준 - 과실상계 또는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불가 BUT 수급인의 이익공제, 손익상계 가능: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 (1) 민법 제673조에서 도급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한 도급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대신, 도급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인하여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 즉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전부 배상하게 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2) 위 규정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해제한 이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수는 없고, (3)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를 들어 사회정의, 건전한 사회질서,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이러한 점은.. 더보기
투자계약,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0778 판결 1. 투자계약 조건 미성취 시 투자금 반환 조항 (1) 투자계약 제1조 제1항 제6호 “피고 회사가 연구ㆍ개발 중인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제에 대하여 2019. 10.까지 질병관리본부에 제품등록을 하고 2019. 12.까지 조달청에 조달등록을 하되, 그 기한은 피고 회사 및 피고 2의 요청에 따라 원고들이 동의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을 할 수 있고, 약정 기한 내에 제품등록 및 조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이 사건 투자계약을 즉시 무효로 하고 피고들의 책임으로 원고들에게 투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을 인수하면서 연구개발 중인 제품을 일정 기한 내에 국가기관에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주인수계약을 무효로 하고 피고 회사와 그 대표자 및 연구개발 담당자인 나머지 .. 더보기
특허분쟁 화해, 무상 Cross License, Settlement, 회계상 이익 없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실질적이익 있으면 직무발명보상 의무 인정 1.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20347 판결 - 회계상 직무발명으로 인한 수익이 없는 경우에도 사용자 이익 및 직무발명 보상의무 인정 대법원은 (1) 사용자가 종업원 발명자로부터 직무발명을 승계하면 곧바로 직무발명 보상의무가 성립되고, 다만, (2) 그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의하여 얻을 이익을 고려할 뿐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사용자가 직무발명으로 얻을 이익이 있는 한 사용자는 종업원 발명자에게 직무발명 보상의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직무발명 자체에 의해 얻을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지 수익·비용의 정산 이후에 남는 영업이익 등의 회계상 이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익·비용의 정산 결과와 관계없이 승계 받은 직무발명 자체에 의한 이.. 더보기
부제소합의 유효 여부 및 효력 판단 대법원 판결 몇 가지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8388 판결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 더보기
직무발명보상 합의 및 부제소합의 + 위약벌 조항 - 부제소합의 유효 BUT 위약벌 조항 무효: 특허법원 2018. 6. 14. 선고 2017나1186 판결 1. 합의서 예문 – 부제소 합의 및 위반시 위약벌 조항 부제소 합의 조항 - ‘종업원 발명자는 사용자에 대해 대상 특허와 관련한 추가적인 보상청구, 기타 민형사소송을 포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위약벌 조항 – ‘종업원은 합의서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고 이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2. 특허법원 판결요지 종업원 발명자 - 합의서에 포함된 위약벌 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 가. 위약벌 약정의 무효 법리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