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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청구권의 10년 소멸시효 - 중단사유, 법률상 장애사유, 채무승인 vs 10년 소멸시효기간 만료 후 시효이익 포기 1. 직무발명보상청구권 소멸시효 10년의 기산점 직무발명 보상청구권은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됩니다(민법 제166조 제1항).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을 사용자에게 승계한 날부터 직무발명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늦어도 출원일로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소멸시효 중단사유: 채무승인 - 출원보상금 및 등록보상금 지급 민법 제168조에서 채무승인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 중단된 날로부터 소멸시효는 다시 진행됩.. 더보기
의류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 실시중단 후 장래 실시계획 부인해도 잠재적 실시가능성 인정 및 확인의 이익 인정: 특허법원 2023. 1. 12. 선고 2022허3205 판결 1. 침해혐의 실시자의 주장 요지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제로 판매할 사실이 없고, 원고의 경고를 받은 후 그 실시를 중단하여 이 사건 심판의 심결 당시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장래에도 이를 실시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을 대상으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특허심판원 심결 – 실시하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 부정 3. 디자인 등록권자의 주장 확인대상디자인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 광고하여 실시하였고, 설령 이 사건 심결 당시 실시를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장래 이를 실시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을 대상으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4. 특허법원 판결 요지 – 확인의 이익 인정 (1) 심결 당시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디자.. 더보기
인사징계로 인한 해임, 파면 또는 해고 시 퇴직금 감액 여부 - 공무원, 교원 vs 공기업 직원 vs 사기업 직원 차이점 1. 공무원, 교수 등 교원 해임, 파면은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입니다. 공무원 신분을 박탈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파면과 해임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연금법에서 퇴직금 및 연금 감액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파면은 퇴직급여액의 4분의1(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에서 2분의1(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이 감액되고,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해임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 감액이 없으나 금품수수 및 횡령 등으로 인해 징계인 경우에는 퇴직급여액의 최대 25%까지 감액될 수 있고, 3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대학교수 등 교원도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2. 공공기관 직원 관련 법령, 정관, 내부규정 등에서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연금법을 적용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공무원과 동일.. 더보기
인사징계로 인한 해임, 파면 또는 해고 시 퇴직금 감액 여부 - 공무원, 교원 vs 공기업 직원 vs 사기업 직원 차이점 1. 공무원, 교수 등 교원 해임, 파면은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입니다. 공무원 신분을 박탈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파면과 해임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연금법에서 퇴직금 및 연금 감액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파면은 퇴직급여액의 4분의1(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에서 2분의1(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이 감액되고,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해임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 감액이 없으나 금품수수 및 횡령 등으로 인해 징계인 경우에는 퇴직급여액의 최대 25%까지 감액될 수 있고, 3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대학교수 등 교원도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2. 공공기관 직원 관련 법령, 정관, 내부규정 등에서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연금법을 적용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공무원과 동일.. 더보기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의 과제보고서 자기표절,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 인사징계, 해임처분의 재량권 남용 불인정: 서울행정법원 2020. 9. 24. 선고 2019구합89685 판결 (1) 연구원 주장요지 - 보고서 중 제4장 및 제5장은 추후 보완할 생각으로 해당 부분에 원고가 과거 수행한 다른 과제의 보고서 내용을 일단 채워 둔 것으로서 의도적으로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은 아님. (2) 연구기관 인사징계 처분 – 연구부정행위 이유로 해임. (3) 노동위원회 결정 및 서울행정법원 판결 – 징계처분 해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판결이유 – 공익성 있는 연구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므로 소속 연구원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공공성, 책임성 및 윤리성이 요구된다. 과제의 연구책임자로서 연구윤리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공동연구원들의 연구윤리 전반을 관리 감독하며 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완성 발간할 의무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