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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52개 모듈 30억원 정품 프로그램 BUT 불법사용자의 업무상 8개 모듈 필요, 사용료 1억3천만원, 할인, A/S 등 고려 최종 손해배상액 5천4백만원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9. 10. 24. 선고 2018나2035279 .. 서울고등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액 5천4백만원 산정 이유 ①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과 매매계약이 아닌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용허락을 부여하는데, 사용자(고객)는 한번 사용료를 지급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이른바 paid-up 방식). ② 이 사건 프로그램은 다양한 종류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모듈의 묶음으로 되어 있고, 사용자가 그 수요와 필요성에 따라 모듈을 개별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개개의 모듈별로 별도의 사용료가 책정된 상태에서 판매되고 있다. ③ 만약 피고 회사가 업무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구매한다면 이 사건 프로그램 전체를 구매하지 않고 피고 회사의 업무에 필요한 개별 모듈만을 선택적으로 구매하였을 것.. 더보기
위약금 약정 조항 -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 감액 가능: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75270 판결 계약상 위약금 약정 조항 특약사항: 원고와 휴먼스토리는 상호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책임 있는 자 중 휴먼스토리는 원고에게 정산합의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원고는 휴먼스토리에 지급받을 채권 전액을 포기하기로 한다. 대법원 판단 –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 성격을 모두 가진 경우 해당 원고와 휴먼스토리 사이의 위와 같은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 원고가 25,000,000원 지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휴먼스토리가 원고의 채권 포기를 주장하는 외에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위 위약금 약정은 원고가 휴먼스토리에 약정한 돈을 실제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가.. 더보기
기술개발자와 투자자의 동업계약, 특허권 공유 BUT 동업 파탄, 동업관계 종료 시 특허권원상복구 – 불가, 동업 정산은 계약해제가 아니라 민법상 조합 규정 적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4. 선고 2018가합527553 판결 사안의 개요 (1) 기술개발자 – 특허기술 제공 vs 투자자 자본제공 협력 약속 (2) 양자의 공동출원으로 특허권 공유자 지위 (3) 특허기술 사업을 위한 새로운 법인설립 약속 (4) 동업관계 파탄으로 기술개발자가 투자자 상대로 동업계약 해지되었으므로 원상회복조치로서 특허권 공유지분의 이전등록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서울지방법원 판결요지 – 청구기각, 기술개발자 패소 판결이유 – 동업계약, 조합계약의 해제 및 원상회복청구 불가, 조합청산으로 해결해야 함 원고는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을, 피고는 투자 유치를 통한 자금을 각 출자하여 공동으로 신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동업계약에 따른 신규.. 더보기
약사, 의사, 한의사, 한약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 면허 소지자와 무면허 사업자가 맺은 동업계약은 무효 - 이익분배 약정, 책임부담 약정, 동업 종료 후 정산 약정 등도 .. 법이 금지하는 면허대여 행위, 무면허 사업자와 동업행위 등이 종종 있는데, 대외적 책임문제 이외에도 양 당사자 사이에는 체결한 계약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면허소지자와 사업자 사이에 이익분배 또는 책임부담, 동업 관계를 정리하면서 그동안 발생한 채무 또는 이익정산 등이 현실적 문제도 자주 대두됩니다. 그와 같은 문제를 양 당사자가 계약으로 미리 약정했던 경우에도 그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법원의 확고한 태도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최근에 나온 대법원의 세무사 관련 판결과 종래 한의사 관련 판결을 소개합니다. 1.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3다35788 판결 – 세무사와 무자격자 동업계약 사례 세무사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더보기
등기이사의 부당해임 손해배상청구, 이사회의 이사보수 결의 부재 사안 – 부당해고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서울고등법원 2022. 5. 19. 선고 2021나14005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따져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