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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웹/앱 개발계약 – 개발능력 부족, 중대하자, 계약해제, 계약대금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0가단5075053 판결 1. 개발계약의 해제 기준 법리 – “도급에 관한 민법 제668조는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는 등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0252 판결 참조). 2. 개발능력 부족 및 중대하자 - 개발계약의 해제 사유 인정 이 사건 부동산플랫폼에 존재하는 하자는 중대한 하자이고, 수급인 피고의 역량으로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로서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더보기
아파트매매 가계약금 입금 BUT 세입자 원인 계약파기 시 반환대상 금액: 대구지방법원 2023. 3. 17. 선고 2022나316920 판결 1. 가계약금 사안의 개요 (1) 중개인 문자 (2) 매수인 가계약금 1천만원 입금 (3) 매도인 소유 아파트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의사 표명 2. 매도인 주장 - 가계약금 1천만원 반환 vs 매수인 주장 – 위약금 2천만원 반환 청구 3. 판결 요지 - 매매계약 및 위약금 약정 불성립, 매도인 승소 (1) 매도인 피고가 부동산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매가격을 알려주고, 매매계약 체결일시나 장소를 E부동산과 협의하였으며, E부동산 직원의 요구에 따라 ‘가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입금받기 위한 계좌를 알려주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E부동산에게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거나 계좌로 입금받기로 한 ‘가계약금’이 ‘증약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약금’에 해당하는 것이라 받아.. 더보기
기술이전, 라이선스, 특허실시, 공동연구개발 국제계약, 영문계약 실무상 기본용어 설명 참고자료 – covenant, representation, warranty 의미, 위반책임 및 차이점 A covenant is a promise by a party by which it pledges that something is either done, will be done or shall not be done. • Example 1: “Licensee shall pay Licensor a flat royalty based on 2.5% of Gross Revenues received from the sale of Licensed Products.” • Example 2: “Company A hereby covenants not to sue Company B under any patent listed in Exhibit A for infringement based upon any act by Comp.. 더보기
기술이전, 라이선스, 공동개발 계약서에서 개발완료 및 상업화 관련 Diligence 의무규정 및 위반 시 계약종료사유 영문계약조항 샘플 Definition of Diligence Each party shall diligently perform the responsibilities assigned to it under the Development Plan and this Agreement expeditiously and efficiently. Licensee shall use best efforts to Develop and obtain Regulatory Approval for the Licensed Product in the Territory (“Development Diligence”). Licensee shall use best efforts to Commercialize the Licensed Product in all Indic.. 더보기
디자인모방 판단기준 - 디자인보호법 규정,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디자인 유사 판단기준, 판결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Ⅰ. 디자인 보호법 규정 및 기본 법리 1. 디자인 보호법 규정 제2조(정의) 제1호: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92조(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제93조(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디자인은 물품을 눈으로 볼 때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고, 등록디자인 권리는 동일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디자인까지 포함합니다. 디자인 동일여부는 문제되지 않고 “유사한 디자인”에 해.. 더보기